실업급여 금액은 휴직 달 통장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잡고, 그 60%를 하루 입금이라고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휴직을 1년 쓰고 바로 그만두면, 창구는 휴직이 시작되기 전 월급 달을 가져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160만 원을 하루로 나누지 않습니다.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휴직 전 월급이 그 칸 안에 들어가면 하루 입금은 그 폭에서 멈춥니다.
숫자를 열기 전 다섯 줄
하루 입금 = 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 칸은 80%)
기초일액의 기본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달은 평균임금에서 뺀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월급이 아니다
2026 8시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휴직이 끝난 뒤 접수 창은 육아휴직 후 신청, 상여와 초과수당이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 화면의 11만 원은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아래는 휴직 달을 빼고 어느 월급으로 하루가 찍히는지만 읽습니다.
휴직 달 통장을 하루로 나누지 않습니다. 창구는 휴직 전 월급 달을 가져옵니다. ⓒ 정책모아
실업급여 금액 | 휴직 달 월급이 하루가 아니다
한 줄로: 하루 입금은 휴직 달 회사 월급도, 육아휴직급여도 아닙니다.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고, 휴직 달은 그 평균에서 빠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은 한 줄로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정책모아 실업급여(구직급여)(lastVerified 2026-05-10)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짧게 적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준 돈입니다. 고용보험이 보내는 육아휴직급여는 이 칸이 아닙니다. 휴직 달 회사 월급이 0원이면, 그 0원을 3개월에 넣고 나누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이 틀린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는 기간을 적어 둡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도 같은 줄입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간과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휴직을 1년 쓰고 복직 없이 그만두면, 이직일 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입니다. 그 3개월을 그대로 쓰면 분자가 비거나 휴직급여만 남습니다. 시행령은 그 달을 건너뛰고, 휴직이 시작되기 전 월급 달로 창을 옮깁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825)도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고 바로 퇴사하면, 휴직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로 봅니다. 휴직 중에 기본급이 올랐어도 그 인상분은 평균에 안 들어갑니다. 창구 화면이 이 해석과 다르면 통지가 우선입니다.
접수 창이 열리는지는 다른 글입니다. 이직일, 180일, 8세 이하는 육아휴직 후 신청입니다. 창이 열린 뒤의 하루 숫자만 봅니다.
표 | 빼는 달과 가져오는 달
한 줄로: 마지막 3개월이 전부 휴직이면 그 달을 빼고, 휴직 직전 월급 3개월을 가져옵니다. 복직 후 정상 근무가 3개월을 채우면 그 3개월이 본진입니다.
이직 직전 모습
평균임금에서 빼는 달
가져오는 달 (감각)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사
휴직 달 전부
휴직 시작 전 월급 약 3개월
출산전후휴가 직후 퇴사
출산전후휴가 달
휴가 시작 전 월급 달
휴직 후 복직, 정상 근무 3개월 이상
이미 지난 휴직 달
복직 후 최근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단축 기간
단축 시작 전 월급 달
휴직 없이 일반 퇴사
해당 없으면 안 뺌
이직 직전 3개월
복직을 한 달이라도 하면 그 달이 산정 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직 첫 달이 낮거나 만근이 아니면 평균이 흔들립니다. 상여가 복직 달에만 있으면 반대입니다. 상여와 초과수당이 총액에 들어가는 칸은 3개월 평균임금이 본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월 220만, 90일 660만입니다. 그 돈도 회사 월급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90일을 주고, 대규모 기업은 앞 60일을 회사가 줍니다. 회사가 준 60일분은 임금 성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창구가 휴가 달을 통째로 빼는지, 회사 지급분만 남기는지는 이직확인서 주석과 고용센터가 가릅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 스냅샷은 상한 월 150만 원을 남깁니다. lastVerified는 2026-05-10입니다. 2025년 1월 이후 일반표는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 달별 천장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입니다. 어느 숫자를 쓰든, 그 돈을 구직급여 하루로 나누는 계산은 출발이 다릅니다.
숫자 | 휴직급여 160만으로 나누면 어긋난다
한 줄로: 휴직급여 160만 원을 3개월 넣어 나누면 하루 후보가 하한 밑으로 떨어집니다. 휴직 전 월급 350만 원을 가져오면 2026년 8시간 상한 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달력 91일, 소정근로 8시간, 2026년 이직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상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식 상환표가 아닙니다.
가져간 숫자 (3개월)
일액 후보
×60% 후
2026 8시간 끼움
휴직 달 회사 월급 0원
0원
0원
하한 66,048원
육아휴직급여 월 160만
약 52,747원
약 31,648원
하한 66,048원
휴직 전 월급 300만
약 98,901원
약 59,341원
하한 66,048원
휴직 전 월급 350만
약 115,385원
상한 끼움 후 60%
상한 68,100원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과 상한 사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대 중반은 하한으로 올라가고, 그보다 조금 높으면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입니다. 월급 칸만 보려면 상한 찍히는 월급입니다.
틀린 계산과 맞는 계산이 둘 다 하한으로 모이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창을 바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하한이 내려갑니다. 4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 41,280원, 하한 입금은 32,928원입니다. 휴직 달을 0원으로 남기면 창구가 시간을 짧게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시간 하한은 단시간 하한입니다.
정책모아 스냅샷은 1일 상한을 66,000원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는 2026년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다고 적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옛 66,000원 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글과 통지가 갈리면 통지를 가져가세요.
28일로 곱하면 감각이 잡힙니다. 하한 66,048원은 약 185만 원, 상한 68,100원은 약 191만 원입니다. 같은 소정일수 180일이면 약 1,189만 원과 약 1,226만 원입니다. 회차로 쪼개는 감각은 4주 회차입니다.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뺀다
한 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라고 적습니다. 단축 달의 짧은 시간을 하루 하한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고 그만두는 달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이 반 가까이 내려갑니다. 그 달을 최근 3개월에 그대로 넣으면 기초일액이 내려가고, 소정근로시간도 짧게 읽힐 수 있습니다. 법령은 그 기간을 평균에서 빼라고 적습니다. 가져오는 달은 단축이 시작되기 전 월급 달입니다.
단축 중 고용보험이 보내는 급여는 또 다른 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고용보험 칸은 약 102만 원입니다. 숫자는 육아기 단축 급여 상한입니다. 그 102만 원을 구직급여 하루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축과 휴직을 이어서 쓴 뒤 바로 퇴사하면, 두 기간이 모두 빼는 칸입니다. 창구는 더 앞의 정상 근무 달을 찾습니다. 그 달이 너무 오래전이면 이직확인서 주석과 급여 명세를 같이 내세요. 화면이 단축 달만 남기면 하루가 하한 밑으로 내려간 뒤 짧은 시간 하한에 붙을 수 있습니다.
단축을 끝내고 원래 시간으로 돌아온 뒤 3개월을 채우면, 그 3개월이 본진입니다. 휴직 후 복직과 같은 그림입니다.
통상임금 | 평균이 작으면 큰 쪽을 쓴다
한 줄로: 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올립니다. 일용은 이 단서가 다릅니다.
휴직 달을 빼고 앞 달을 가져와도, 그 3개월에 무급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이 통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그때 통상임금을 쓰라고 적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 매달 같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가깝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단서를 둡니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으면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둡니다. 일용 산정은 일용, 건설일용입니다.
기초일액이 정해진 뒤의 곱셈은 다른 글입니다. 평균, 통상, 기준보수 칸은 60%입니다. 최저기초일액 칸은 80%입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만 3,500원이고, 통장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입니다. 화면의 큰 숫자를 하루 입금으로 읽지 마세요. 칸 이름은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기준보수는 평균이나 통상을 잡기 어려울 때, 또는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때 씁니다. 예술인, 특고 트랙은 이 칸이 먼저인 달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 휴직 후 퇴사는 평균과 통상 칸이 본진입니다.
화면 | 이직확인서에 휴직 달이 남아 있을 때
한 줄로: 이직확인서 최근 임금이 0원이거나 휴직급여만 보이면, 모의계산에 그 숫자를 넣지 마세요. 휴직 전 월급 명세와 시행령 제2조를 창구에 같이 말합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이직일을 연다.
최근 3개월이 휴직 달이면 그 칸을 하루 계산에 쓰지 않는다. 휴직 시작일과 그 직전 3개월 급여 명세를 모은다.
기준일 2026-08-19. 평균임금에서 빼는 달, 기초일액, 상한과 하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시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 상한 66,000원과 고용노동부 2026 안내 68,100원이 같이 있습니다. 표의 91일, 28일, 180일 곱셈은 감각용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1일액과 총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통지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휴직 달 통장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달을 평균임금에서 뺍니다. 창구는 휴직 전 월급을 가져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160만 원을 하루로 나누지 마세요. 2026년 8시간 칸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최근 임금이 0원이면 휴직 전 명세를 같이 내고, 통지의 구직급여일액을 사진으로 남기면 4주 예상이 덜 흔들립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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