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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200만, 160만 | 150만, 3+3 글이 보이면 어느 숫자를 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한 칸이 아니다. 일반표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200만 원(100%),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80%)이다. 하한은 월 70만 원이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월 150만 원, 3+3, 사후지급금 25%는 2024년 칸이다. 고용24(최종수정 2025-09-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


오늘 창만 먼저
  • 일반: 1~3개월 250만 (100%) / 4~6개월 200만 (100%) / 7개월~ 160만 (80%)
  • 하한: 월 70만 원
  • 6+6: 생후 18개월 안, 첫 6개월 상한 250~450만
  •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단축 근무 상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90일 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옛 3+3 신청 순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아래는 휴직 급여 상한이 달마다 어떻게 내려가는지, 150만 글과 어디가 다른지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7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최종수정 2025-09-1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 |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결정이 우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년. 일반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 6+6 특례는 첫 6개월 250만에서 45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300만 원. 정책모아
상한은 매달 250만이 아닙니다. 7개월부터는 160만 원 칸입니다. ⓒ 정책모아

창 | 상한은 매달 250만이 아니다

한 줄로: 검색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만 뜨면, 1년 내내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읽기 쉽다. 고용24는 달을 세 칸으로 가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밑변으로 잡는다. 그 금액의 100% 또는 80%를 주되, 달마다 다른 상한이 먼저 자른다. 통상임금이 커도 상한을 넘지 못한다. 작으면 하한 70만 원까지 끌어 올린다.


2025년 1월 1일 개시분부터 사후지급금 25%가 빠졌다. 예전에는 산정액의 4분의 1을 복직 6개월 뒤에 몰아 줬다. 지금은 그달 산정액이 그달 통장으로 간다. 150만 상한 글, 3+3 글, “25%는 나중에” 글이 같이 보이면 연도를 먼저 본다.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같은 급여 칸을 연다.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쓴 만큼이고, 고용24는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적는다. 1년을 365일로 자르지 않고 12개월로 센다.


회사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칸이다. 사업주가 주는 유급 휴직과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전후휴가 차액 보전과도 창이 다르다. 오늘은 휴직 급여의 천장만 본다.


일반표 | 250만, 200만, 160만

한 줄로: 6+6와 한부모를 빼면,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이다.


시행령 제95조가 달을 이렇게 적는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 다만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고,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이다. 다음 3개월은 같은 방식인데 천장이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그다음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천장은 160만 원이다.


월급명세서의 “세전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기본급, 정기 수당, 정기상여를 어떻게 넣는지가 회사마다 다르다. 고용24 모의계산에 넣는 숫자와 급여 신청서의 확인서 숫자가 어긋나면, 확인서가 이긴다.


7개월 칸에서 체감이 커진다. 통상 300만 원이면 1~3개월은 250만 원으로 잘리고, 4~6개월은 200만 원으로 잘리고,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 원이 아니라 상한 160만 원으로 한 번 더 잘린다. “상한 250만”만 기억하면 하반기 통장이 안 맞는다.


하한 70만 원은 세 칸 모두에 있다. 통상 80만 원의 80%는 64만 원이라 7개월 칸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저임금 구간은 상한보다 이 바닥이 먼저다.


표 | 통상 200만, 300만에서 달이 갈리는 금액

한 줄로: 일반표에서 통상 200만 원은 앞 6개월이 월급과 같고, 통상 300만 원은 첫 달부터 상한에 걸린다. 숫자는 이론 산정이고 확인서와 센터 심사가 가른다.


월 통상임금 1~3개월 (100%, 상한 250만) 4~6개월 (100%, 상한 200만) 7개월~ (80%, 상한 160만)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70만 원 (하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통상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일반표로만 가면, 앞 3개월 750만 원, 다음 3개월 600만 원, 나머지 6개월 960만 원이다. 합은 2,310만 원이다. “250만 × 12개월 = 3,000만”과는 690만 원이 벌어진다. 이 차가 상한 검색의 함정이다.


통상 200만 원이면 앞 6개월은 월급과 같고, 7개월부터 160만 원이다. 12개월 합은 2,160만 원이다. 월급이 클수록 앞 달의 자름이 먼저 보이고, 월급이 중간이면 7개월 칸의 80%와 160만 천장이 먼저 보인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개시일과 통상임금을 넣으면 같은 공식이 나온다. 화면이 옛 150만 칸을 보여 주면, 개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지부터 본다.


6+6 | 생후 18개월, 첫 6개월 450만

한 줄로: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 부모의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동시든 순차든 된다.


공식 이름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다. 옛 이름 3+3은 첫 3개월만 올리고 끝났다. 지금 칸은 6개월이다. 고용24 FAQ는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적는다.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써도, 생후 18개월 안이면 열린다.


둘 다 6개월을 채워야만 열리는 문이 아니다.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특례가 붙는다. 한 사람은 4개월, 다른 사람은 2개월이어도 겹친 달이 특례 칸이다. 7개월부터는 다시 일반표다.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일반 상한 6+6 상한 지급률
1개월 250만 원 250만 원 통상 100%
2개월 250만 원 250만 원 통상 100%
3개월 250만 원 300만 원 통상 100%
4개월 200만 원 350만 원 통상 100%
5개월 200만 원 400만 원 통상 100%
6개월 200만 원 450만 원 통상 100%
7개월~ 160만 원 160만 원 통상 80%

통상 400만 원이면 6+6의 6개월 차는 상한 450만 원 아래에서 400만 원이 나온다. 같은 사람이 일반표면 그달은 200만 원이다. 차가 200만 원이다. 통상 220만 원이면 6+6 3개월 차 상한 300만 원이 열려도, 실제 입금은 220만 원이다. 상한은 천장이지 정액이 아니다.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특례가 닫힌다. 첫째를 세 살에 쉬는 칸은 일반표다. 같은 자녀로 두 사람이 18개월 안에 한 달이라도 겹치게 쓰는지가 갈림이다. 계산 순서 전체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이 맡는다.


한부모 | 첫 3개월 상한 300만

한 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다. 4개월부터는 일반표로 돌아온다.


고용24는 한부모 특례를 6+6와 따로 적어 둔다.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휴직하지 못하는 집이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천장 300만 원. 4~6개월은 다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다.


6+6의 3개월 차 상한도 300만 원이다. 한부모는 1개월 차부터 300만 원이다. 6+6는 1~2개월이 250만 원이고 3개월에야 300만 원이다. 월급이 280만 원이면 한부모 첫 달은 280만 원, 일반표 첫 달은 250만 원으로 잘린다.


한부모 증명은 한부모가족증명서나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다. 화면 안내와 센터 확인이 다를 수 있다. 이 글이 한부모 자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급여 천장만 일반표, 6+6와 나란히 둔다.


옛 글 | 150만, 3+3, 사후지급금 25%

한 줄로: 월 150만 원 상한, 3+3 첫 3개월 200만, 250만, 300만 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칸은 2024년 개시분까지다.


2024년 12월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 일반 상한이 달마다 250만, 200만, 160만으로 바뀌었다. 특례 이름도 3+3에서 6+6로 늘었다.


검색 첫 페이지에 150만 글이 남는 이유가 있다. 예전 공고를 그대로 둔 페이지, 신청 순서만 다루는 글, 정책 데이터 lastVerified가 2026년 5월인데 본문은 옛 숫자를 쓰는 경우다. 정책모아 육아휴직급여 카드에도 150만 원과 3+3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늘 숫자의 정본은 고용24와 시행령이다.


개시일이 2024년 12월이면 옛 칸이다. 2025년 1월 2일이면 새 칸이다. 같은 자녀, 같은 회사여도 시작 날짜가 표를 가른다. 분할 휴직으로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쓰면 회차마다 개시일 기준이 따로 간다. 센터에 그 회차 확인서를 따로 낸다.


육아기 단축 급여의 250만 원과도 섞이면 안 된다. 단축은 줄어든 시간에 대한 보전이고, 최초 10시간 칸의 천장이다. 휴직 급여 250만 원은 전일 휴직 1~3개월 칸이다. 이름에 250만이 같아도 창이 다르다.


신청 | 개시 1개월 뒤, 종료 후 12개월

한 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개시 1개월 뒤부터 종료일 다음 12개월 안에 고용24나 센터에 낸다.


상한을 알아도 확인서가 없으면 돈이 안 나온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올려야 온라인 신청 칸이 열린다. 방문 신청은 신청서와 확인서를 같이 가져간다.


매월 내거나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고용24는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부지급이라고 적는다.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날을 기준으로 다시 센다. 회사에만 말하고 센터에 안 알리면 신청 기한이 어긋난다.


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막힐 수 있다. 한 번이면 해당 기간, 두 번이면 그달, 세 번이면 그 이후 전부가 잘릴 수 있다. 부업 칸을 비우고 내면 부정수급이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다음 날에 휴직을 이으면 공백이 없다. 두 급여를 같은 날에 겹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가 쉬는 달은 육아휴직 중 건보료 조회를 본다. 단축으로 바꿀 계획이면 합산 기간을 먼저 적어 둔다.


FAQ | 육아휴직 급여 상한

Q1. 월급 400만 원이면 1년 내내 250만 원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일반표면 1~3개월만 250만 원입니다.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입니다. 6+6를 쓰면 3개월 차부터 상한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Q2. 3+3과 6+6는 같은 제도인가요?


이름이 바뀌고 기간이 늘었습니다. 3+3은 첫 3개월만 올리는 옛 칸입니다. 지금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에서 450만 원까지입니다.


Q3. 사후지급금 25%는 아직 떼 두나요?


2025년 1월 1일 개시분부터는 그달 산정액을 그달에 줍니다. 복직 6개월 뒤 몰아 주는 25% 칸은 닫혔습니다. 2024년 개시분은 옛 규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 중 한 사람만 6개월을 쓰면 6+6가 열리나요?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다른 쪽도 같은 자녀로 휴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특례가 붙습니다.


Q5. 하한 70만 원은 언제 보나요?


산정액이 70만 원보다 작을 때입니다. 통상 80만 원의 80%는 64만 원이라 7개월 칸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 검색과 반대쪽 바닥입니다.


Q6. 육아기 단축 급여 상한 250만 원과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단축은 줄어든 시간에 대한 보전이고, 최초 10시간 칸의 천장입니다. 휴직 급여 250만 원은 전일 휴직 1~3개월 일반 상한입니다. 창이 다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7. 상한, 하한, 6+6, 한부모 칸, 신청 기한은 시행령과 고용센터 심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매달 250만 원이 아닙니다. 일반표는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둘 다 쓰면 6+6로 첫 6개월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150만 원, 3+3, 사후지급금 25%는 2024년 칸입니다. 최종은 고용센터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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