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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660만, 월 220만 | 90일이면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급이 90일 동안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단태아 90일은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만 3,33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크면 고용보험 칸은 여기서 잘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보태고, 마지막 30일은 상한까지만입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시간급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입니다.


오늘 창만 먼저
  • 고용보험 상한: 30일 2,200,000원 (2026-01-01 고시)
  • 기간 상한: 단태아 90일 6,600,000원, 다태아 120일 8,800,000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 하한: 휴가 시작일 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누가 내느냐(회사와 고용보험)는 지급 구조, 아빠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끝난 뒤 휴직은 육아휴직 급여가 맡습니다. 아래는 2026년 상한이 월급을 어디서 자르는지, 90일과 120일과 100일이 얼마인지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출처: 정책모아 출산전후휴가 급여(lastVerified 2026-05-10, 본문 상한 210만은 옛 숫자) · 육아휴직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급 금액(작성 2026-07-15)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24 |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가 우선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년 상한. 30일 220만 원, 단태아 90일 66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하한은 휴가 시작일 최저임금. 정책모아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칸은 기간 상한에서 잘립니다. ⓒ 정책모아

상한 | 월급 전액이 아니라 30일 220만

한 줄로: 고용보험이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그대로 옮기는 칸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 원입니다. 90일이면 660만 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작성 2026-07-15)은 급여를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줄에 상한이 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가 그 천장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세전 총액이 300만 원이어도, 고용보험 칸은 30일에 220만 원에서 멈춥니다.


정책모아 출산전후휴가 급여(lastVerified 2026-05-10) 본문과 자주 묻는 답에는 아직 월 2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25년 고시에 가깝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휴가를 시작한 집은 220만 원, 90일 660만 원을 봅니다. 화면 숫자가 다르면 화면을 따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돈입니다. 매달 나오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 야근 수당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휴가 도중에 기본급이 올라도, 고용보험 칸의 밑변은 시작일 숫자입니다.


고용24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칸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휴가 일수를 넣으면 상한에 걸린 뒤의 감각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안내입니다.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육아휴직 칸과 숫자가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일반 상한은 월 15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 100%에 30일 220만 원입니다.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는 있습니다. 신청서는 따로 냅니다. 같은 달에 두 급여를 겹쳐 받지 않습니다.


표 | 90일 660만, 120일 880만, 100일 733만

한 줄로: 상한은 휴가 종류마다 다릅니다. 단태아 90일은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만 3,330원입니다. 일수가 그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눕니다.


휴가 종류 법정 일수 출산 후 최소 고용보험 기간 상한
단태아 90일 45일 6,600,000원
미숙아 100일 45일 7,333,330원
다태아 (한 번에 둘 이상) 120일 60일 8,800,000원
30일 환산 (고시 감각) 30일 - 2,200,000원

660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하루 약 73,333원입니다. 22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같은 하루입니다. 다태아 880만 원을 120일로 나눠도 하루가 같습니다. 미숙아 733만 3,330원은 100일 칸을 30일 220만 원에 맞춰 올린 숫자입니다. 표는 고시 천장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더 작으면 작은 쪽이 나갑니다.


일수가 법정 일수보다 짧으면, 생활법령은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유산·사산 휴가가 10일, 30일처럼 짧을 때가 이 칸입니다. 유산·사산도 같은 상한액 고시를 씁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만 달라집니다.


출산 후에 남겨야 하는 날도 표에 있습니다. 단태아와 미숙아는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입니다. 앞당긴 휴가 일수가 커도, 출산 후 칸이 비면 사업주가 휴가를 더 줘야 합니다. 급여 상한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는 고용보험 칸이 아닙니다. 지자체·복지로 창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겹쳐 받을 수는 있어도, 상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처음 60일 | 회사가 차액을 보태는 칸

한 줄로: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주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크면 회사가 차액을 보탭니다. 마지막 30일은 규모와 관계없이 상한까지입니다.


구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처음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정부가 월 220만까지 지원, 차액은 회사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정부가 통상임금, 최대 월 220만 정부가 통상임금, 최대 월 220만

생활법령 표가 이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 중 정부가 최대 월 2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이 280만 원이면, 고용보험 220만과 회사 60만이 같이 가서 통상임금을 맞춥니다. 마지막 30일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220만에서 끝입니다. 회사는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전부 줍니다. 고용보험 칸은 마지막 30일(또는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열립니다. 그 마지막 칸도 월 220만에서 잘립니다. 누가 내느냐의 세부는 지급 구조가 더 깁니다. 이 글은 상한이 어느 구간에 붙는지만 가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사업장 고용보험 정보가 우선입니다. 근로자 수와 업종으로 갈립니다. 본인이 짐작하지 말고, 인사 담당이나 고용센터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가져가세요. 카드에 적힌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한 |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한 줄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다시 셉니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생활법령 하한은 고정 월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간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꿔 지원 기간의 통상임금을 다시 만듭니다. 시급이 9,000원인 집이면, 2026년 휴가 시작일이면 10,320원으로 올립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짧으면 월액도 짧아집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은 감각입니다. 단시간 근로의 하한은 센터가 소정 시간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급 10,320원을 적용합니다. 휴가 시작일이 2025년이면 그해 최저임금이 하한입니다. 2026년 1월 2일에 시작하면 10,320원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 환산 215만 원대는 상한 220만 원 아래입니다. 소정 시간이 더 긴 특례 사업장은 센터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180일 미달 근로자)는 총 150만 원 칸입니다. 상한 660만과 다른 창입니다. 고용24 미적용자 안내를 봅니다.


감액 | 회사 돈과 합치면 통상임금 초과분

한 줄로: 휴가 중에 회사가 준 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더한 값이 시작일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칸에서 뺍니다. 회사가 인상분 차액만 준 때는 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제3항과 시행령 제104조가 이 줄입니다. 회사가 관례로 월급을 그대로 주고, 고용보험도 220만 원을 넣으면 합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넘는 금액은 급여에서 깎입니다. 두 곳에서 같은 달을 두 번 채우는 칸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이 올랐고, 회사가 그 인상분과 급여의 차액만 보탠 경우에는 깎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이 그렇게 적습니다. 급여명세에 “차액 보전”인지 “월급 전액”인지 한 줄이 갈립니다. 인사와 급여 담당에게 이 구분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가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 날부터 급여가 멈춥니다. 신청서에 이직·취업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그 날 이후 칸이 닫힙니다. 나중에 새로 요건을 갖춘 출산전후휴가만 다시 열립니다.


아빠 칸은 이 상한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2026년 고시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자세한 분할과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봅니다.


신청 | 시작 1개월 후, 종료 후 12개월

한 줄로: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 18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고용24 안내와 정책모아 데이터 모두 종료 후 12개월을 적습니다.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게 내면 창이 안 열립니다. 너무 늦게 내면 그 휴가 분은 끝입니다. 달력에 종료일+12개월을 먼저 표시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 직장만으로 부족하면 이전 직장과 합칩니다. 이직 전 구직급여로 써 버린 기간은 빠집니다. 180일이 안 되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칸은 닫힙니다. 그때는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 원) 칸을 고용24에서 봅니다. 출산일 전날까지 피보험을 30일 이상 유지한 근로자 같은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출생 증명 또는 진단서,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미루면 관할 고용센터가 독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구 고용보험 ei.go.kr 안내와 같은 창)입니다. 처리 안내는 2~3주입니다. 센터와 서류에 따라 더 걸립니다.


5분 셀프 체크
  • □ 휴가 시작일 통상임금을 명세서에서 가렸다
  • □ 30일 220만, 90일 660만에 걸리는지 나눴다
  •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어느 칸인지 적었다
  • □ 우선지원대상인지, 처음 60일 차액을 회사가 주는지 물었다
  • □ 피보험 180일과 종료 후 12개월을 표시했다
  • □ 고용24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창을 열어 보았다

FAQ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Q1. 월급 300만 원이면 90일 동안 900만 원이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칸은 아닙니다. 2026년 90일 상한은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보태 통상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월 220만에서 끝입니다.


Q2. 상한이 210만 원 아닌가요?


2025년 고시에 가깝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기준 220만 원, 90일 660만 원입니다. 정책모아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에 남은 210만은 옛 숫자로 읽습니다.


Q3. 쌍둥이면 상한이 두 배인가요?


두 배가 아닙니다. 다태아는 휴가 120일, 기간 상한 880만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단태아 90일 660만과 같은 천장입니다. 출산 후 최소는 60일입니다.


Q4. 미숙아는 며칠인가요?


휴가는 100일입니다. 기간 상한은 7,333,330원입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입니다. 마지막 정부 지급 칸은 40일로 안내합니다. 진단과 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Q5. 회사가 월급을 그대로 주면 고용보험은 안 쳐지나요?


두 돈을 더한 값이 시작일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회사가 인상분 차액만 보탠 때는 빼지 않습니다. 명세 구분을 인사에 확인하세요.


Q6. 고용보험이 없으면요?


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180일 미달 근로자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칸입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고용24 미적용자 안내를 봅니다. 이 글의 660만 상한과 다른 창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6. 상한액 고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미숙아 인정, 통상임금 범위, 미적용자 150만은 개정과 고용센터 심사가 우선합니다. 정책 데이터의 월 210만과 생활법령(2026-07-15)의 월 220만·90일 660만이 다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 고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급이 90일 동안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은 30일 220만 원, 단태아 90일 660만 원입니다. 다태아는 120일 880만 원, 미숙아는 100일 733만 3,330원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보탤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상한에서 끝입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최저임금입니다. 최종 숫자와 열림은 고용24와 관할 센터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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