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 급여(상한액 적용)를 지원받습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곧 출산 예정인 근로자
2025년 2월 확대 이후 바뀐 휴가 일수·기한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은 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7-07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근로복지공단 | 이 글은 정책 안내용 정보입니다. 급여 상한액·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격 및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 핵심 제도 한눈에 — 휴가 기간·사용 기한·급여 지원 구조 정리 (정책모아)
2025년 2월 달라진 것 — 10일→20일·90일→120일·3회 분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아빠의 출산 초기 육아 참여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확대 시행으로 세 가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항목
변경 전
2025년 2월 이후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제한적
최대 3회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체 지원
핵심 요점 — 3회 분할 활용법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출산 직후뿐 아니라 생후 1개월 건강검진, 예방접종, 산후조리 회복기 등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단, 120일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거절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누가 얼마나 받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주체와 구조가 달라집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
항목
내용
지급 주체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지원 범위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 급여 지원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 차액은 사업주가 유급 처리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수급 요건 충족 필요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
②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소속 근로자
항목
내용
지급 주체
사업주가 전액 유급 처리
지원 범위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급여 기준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서비스업 2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work24.go.kr)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EDI(총괄기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갱신됩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공고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본 안내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사용 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출산 전 회사에 미리 통지
배우자 출산 예정일 전에 인사팀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사를 알립니다. 법적으로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려두어야 업무 인수인계와 휴가 확인서 발급이 원활합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2
휴가 사용 및 서류 준비
배우자 출산 후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24 양식)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포함)
휴가 부여 확인서 — 사업주(인사팀)가 작성하는 확인서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3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 고용보험 → 출산·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경로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이 단계가 해당됩니다.
4
심사 후 계좌 입금 (약 2주 내외)
고용센터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주 내외이나 서류 누락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신청 타이밍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각 분할 사용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일부 기간을 건너뛰어 신청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신청 시기는 고용센터에 미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과 연계 전략 — 더 길게 돌봄 공백 메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직후 아이와 배우자 곁에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20일이 끝난 후 더 긴 돌봄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으로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서 활용
제도
기간
급여 구조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통상임금 기준 지급률 적용, 구간별 상한액 (고용보험 지원)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실상 더 긴 기간을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함께 활용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각각 최초 6개월의 급여가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인상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 쓸 계획이라면, 배우자도 육아휴직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