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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그 기간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혜택
유급 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상한액 적용)
시기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최대 3회 분할)
신청처
고용24(work24.go.kr)·관할 고용센터
핵심 탈락
120일 지나면 사용 불가, 급여에는 상한액 존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남성 육아 참여 지원)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청구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적용)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급여 지원은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배우자의 출산이 전제 (사실혼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고용센터 확인)
추가 조건
  •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20일 전체에 적용

지원 내용

000
지급 방식
사업주의 유급 처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계좌 입금)

출산휴가 20일(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통상임금 상당 급여 지원(상한액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아빠의 출산 초기 육아 참여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확대 시행으로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영업일 기준)로 늘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산후조리 초기와 이후 검진·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항목내용
휴가 기간20일(유급, 영업일 기준)
사용 기한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전체(상한액 적용)
신청처관할 고용센터 / 고용24

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상한 범위까지만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차액은 사업주 유급 처리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지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 TIP
실전 팁 — 미리 통지하고 분할 활용: 출산 예정일이 잡히면 회사에 미리 휴가 사용 계획을 알리세요. 120일 안에 최대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출산 직후 산후조리 기간에 일부, 이후 영유아 검진·예방접종 시기에 나머지를 쓰는 식으로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이어 쓰면 더 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휴가 일수·급여 상한액·청구기한 등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특수고용 등 일부 사례는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제도의 큰 틀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본인의 휴가 일수·급여·신청 자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work2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휴가 사용 후 급여 청구

일반적인 흐름은 ① 배우자 출산 전후 회사에 휴가 통지·사용 → ② 출산 증명서류 준비 → ③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④ 심사 후 계좌 입금 순입니다.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급여 지원 비대상)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별도 모성보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내 인사부서 신청 병행)
처리 기간: 휴가 사용 후 신청 → 고용센터 처리 약 2주 내외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가 부여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에 맞춰 미리 회사에 통지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 산후조리·예방접종 일정 등에 맞춰 나눠 쓸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20일 전체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규모를 확인
  •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까지만 지원됨 — 차액은 사업주 유급 처리분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5년 2월 확대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영업일 기준)로 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와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의 급여(상한액 적용)를 지원받습니다. 대기업 등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출산 직후 바로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라면 한 번에 쓰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영유아 검진·예방접종 등 필요한 시점에 맞춰 분할해 활용하면 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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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24.go.kr/

최종 확인일: 2026-06-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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