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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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청구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급여 지원은 피보험 단위기간 등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배우자의 출산이 전제 (사실혼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고용센터 확인)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출산휴가 20일(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통상임금 상당 급여 지원(상한액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아빠의 출산 초기 육아 참여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확대 시행으로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영업일 기준)로 늘고, 사용 기한도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산후조리 초기와 이후 검진·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유급, 영업일 기준) |
| 사용 기한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 전체(상한액 적용) |
| 신청처 |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 |
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며,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상한 범위까지만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차액은 사업주 유급 처리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달라지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휴가 사용 후 급여 청구
일반적인 흐름은 ① 배우자 출산 전후 회사에 휴가 통지·사용 → ② 출산 증명서류 준비 → ③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④ 심사 후 계좌 입금 순입니다.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급여 지원 비대상)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별도 모성보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내 인사부서 신청 병행)
처리 기간: 휴가 사용 후 신청 → 고용센터 처리 약 2주 내외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가 부여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에 맞춰 미리 회사에 통지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 산후조리·예방접종 일정 등에 맞춰 나눠 쓸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20일 전체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규모를 확인
-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까지만 지원됨 — 차액은 사업주 유급 처리분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나오나요?
출산 직후 바로 다 써야 하나요?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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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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