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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26 - 중위소득 32% 기준과 가구원수별 실수령액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선이고, 실제 수령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체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이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분
  • 소득이 거의 없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8-02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표 - 1인 82만원, 2인 134만원, 3인 171만원, 4인 208만원. 정책모아
생계급여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 정책모아

생계급여 자격 조건 - 중위소득 32%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 소득 중간값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입니다.


수급권자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으나 일부 예외 존재)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 포함 가능

생계급여는 조건 충족만 되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한 청년도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를 적용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최대 지급 가능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받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 2,564,238원 820,556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6인 8,555,952원 2,737,904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2,078,316원 - 500,000원 = 월 1,578,316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항목 설명
실제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연금, 국가 보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인천은 7,700만 원, 광역시는 5,300만 원, 그 외 지역은 3,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즉,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70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100% 환산 주의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100%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탈락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생업용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이유로 생계급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일반 수급 가구 적용 안 함 (2022년 1월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초과 적용될 수 있음 (고소득자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초과 적용될 수 있음 (고재산가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생계급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이나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 담당 공무원이 14일 이내 현황 확인
  3. 부양의무자 조사 — 고소득·고재산 해당 여부 확인 (대부분 면제)
  4.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잡한 경우 60일)
  5. 급여 지급 — 매달 20일 (금융기관 지정 계좌 이체)

필요 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것이 많으므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방문 시 신청 의사만 밝히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경우 - 주의할 조건

소득인정액 외에 다음 사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중단 사유
  • 자동차 보유 — 배기량·차령 기준 초과 차량이 소득으로 100% 환산됨. 생업 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소득 증가 — 취업·사업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
  • 재산 취득 —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이 급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자격을 잃을 수 있음.
  • 근로능력자 자활 불참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됨.
  • 금융재산 초과 — 예·적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환산율 6.26%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높아짐.

현재 수급 중이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FAQ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의료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도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가장 낮으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의료급여도 대부분 동시에 해당됩니다.


Q2.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나 부양의무자 관련 확인이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급여는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됩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있는 1인 세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본인 세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만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에게 근로장학금, 학자금 등 소득이 있으면 이를 소득에 반영합니다.


Q4. 거부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Q5.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EITC)은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관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보다 생계급여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비교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02. 급여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이 글은 교육·안내 목적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만 원, 4인 가구 208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자동차 보유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복지 지원 정책 전반은 복지·생활 정책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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