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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26 - 중위소득 32% 기준과 가구원수별 실수령액 📅 발행일: 2026.08.02
생계급여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선이고, 실제 수령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입니다. 소득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체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이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분
소득이 거의 없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8-02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 정책모아 목차
생계급여 자격 조건 - 중위소득 32%란?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탈락하는 경우 - 주의할 조건 FAQ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일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여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 소득 중간값입니다.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입니다.
수급권자 기본 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 제외, 일부 예외 있음)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으나 일부 예외 존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 포함 가능
생계급여는 조건 충족만 되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한 청년도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를 적용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이 최대 지급 가능액 이며,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받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
2,564,238원
820,556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6인
8,555,952원
2,737,904원
실수령액 계산 예시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2,078,316원 - 500,000원 = 월 1,578,316원 수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은 생계급여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항목
설명
실제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연금, 국가 보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본재산액 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인천은 7,700만 원, 광역시는 5,300만 원, 그 외 지역은 3,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즉,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70만 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100% 환산 주의
자동차는 재산 환산율이 100%입니다.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 탈락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생업용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 됐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이유로 생계급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일반 수급 가구
적용 안 함 (2022년 1월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초과
적용될 수 있음 (고소득자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초과
적용될 수 있음 (고재산가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생계급여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이 원칙이지만,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이나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재산 조사 — 담당 공무원이 14일 이내 현황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 고소득·고재산 해당 여부 확인 (대부분 면제)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잡한 경우 60일)
급여 지급 — 매달 20일 (금융기관 지정 계좌 이체)
필요 서류 (기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 확인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것이 많으므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방문 시 신청 의사만 밝히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외에 다음 사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중단 사유
자동차 보유 — 배기량·차령 기준 초과 차량이 소득으로 100% 환산됨. 생업 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소득 증가 — 취업·사업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
재산 취득 —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이 급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자격을 잃을 수 있음.
근로능력자 자활 불참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됨.
금융재산 초과 — 예·적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환산율 6.26%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높아짐.
현재 수급 중이라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Q1. 주거급여·의료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도 조건에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이 가장 낮으므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의료급여도 대부분 동시에 해당됩니다.
Q2.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나 부양의무자 관련 확인이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급여는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됩니다.
Q3. 대학생 자녀가 있는 1인 세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본인 세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엔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만 적용됩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에게 근로장학금, 학자금 등 소득이 있으면 이를 소득에 반영합니다.
Q4. 거부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Q5.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EITC)은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관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보다 생계급여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비교 상담을 받으세요.
기준일: 2026-08-02. 급여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이 글은 교육·안내 목적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만 원, 4인 가구 208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자동차 보유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복지 지원 정책 전반은 복지·생활 정책 목록 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