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입금액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가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라, 표의 최대액만 보고 입금액을 단정하면 어긋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숫자로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2027년 숫자는 같은 보도자료에 있으나 올해 신청 화면에는 쓰지 않습니다. 복지로를 열기 전에 표까지 보신 뒤, 어느 급여 항목을 볼지 정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표의 최대액에 가깝고, 소득인정액이 커질수록 입금은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는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복지로·보장기관 화면의 소득·재산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표의 최대액을 확정 입금액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2026년 1인·4인만 옮겨 적습니다.
급여
1인 (2026)
4인 (2026)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주거급여 수선유지 금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에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도 2027년 수선비를 이 금액으로 유지한다고 적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점검은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5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2027년 숫자와 섞지 않는 법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의 제목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같은 표에 2026년과 2027년이 나란히 있습니다. 올해 신청·수급을 보려면 2026년 행만 읽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같은 자료의 2027년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6,929,885원입니다. 이 숫자는 내년 고시가 열린 뒤에 쓰는 값입니다. 지금 복지로 화면의 2026년 숫자와 바꿔 넣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가구면 매달 82만 556원이 입금되나요?
그 금액은 선정기준이자 최대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Q2.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 32%, 주거 48%입니다. 동시 수급 여부는 보장기관 결정과 복지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보도자료만으로 동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2027년 1인 87만 5,533원을 지금 신청서에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숫자는 2027년 선정기준입니다. 올해는 82만 556원 줄을 보시면 됩니다.
Q4.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숫자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이고, 생계급여 1인은 82만 556원입니다. 제도가 따로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0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mohw.go.kr 보도자료
본 글은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수급을 단정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선정·지급액은 고시와 보장기관 결정이 우선합니다.
생계급여는 표의 최대액이 곧 입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이 통장에 찍힙니다. 의료·주거·교육은 비율이 다르고, 2027년 숫자는 내년 고시에 두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은 보장기관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