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으로 같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오는데, 개월 구간을 잘못 보면 실수령 계산이 어긋납니다. 생후 18개월 안 부모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사 승인만 받고 고용24 신청을 미루면 지급이 밀리니, 기간표와 신청 순서를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 때도 기간을 합산해 같은 구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전액(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기간
산정
상한 (월)
하한 (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 금액
250만 원
7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 금액
200만 원
70만 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본인 통상임금(7개월 이후는 그 80%)이 지급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으면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진 뒤 실수령
예전에 급여의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 구조는 폐지된 상태로 안내됩니다. 정책브리핑 2026 육아 예산 안내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적고, 휴직 기간 중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점
상한 250만 원은 1~3개월 구간에만 해당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이어도 4개월째부터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 상한으로 내려갑니다. 12개월을 250만 원으로 곱하면 시행령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액은 고용24 신청 화면·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 월 최대 450만 원
정책브리핑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월 최대 45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일반 1~3개월 상한 250만 원과 별도 제도입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각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 상한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상 감각: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상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 (정책브리핑)
한 사람만 쓰면 일반 구간 상한(250·200·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월별 250만에서 50만 원씩 올라 6개월차 450만 원이 되는 세부 표는 정책브리핑 카드에 숫자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고용24·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 |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제1항 지급 구간을 본다고 적습니다. 두 달 쓰고 복직한 뒤 다시 쓰면, 두 번째 달은 “1개월차 상한 250만 원”이 아니라 합산 개월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합산 감각
첫 회차 3개월을 쓴 뒤 두 번째 회차를 시작하면, 그 달은 4개월째 구간(상한 200만 원)입니다. 분할 횟수 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안내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 회사 확인 후 고용24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장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고용24)으로 청구합니다. 정책브리핑은 노동자 육아휴직을 임신 또는 양육을 위해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적습니다.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은 고용24 화면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