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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사후지급금 | 1~3개월과 7개월 이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으로 같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오는데, 개월 구간을 잘못 보면 실수령 계산이 어긋납니다. 생후 18개월 안 부모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사 승인만 받고 고용24 신청을 미루면 지급이 밀리니, 기간표와 신청 순서를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 때도 기간을 합산해 같은 구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1~3개월과 7개월 이후 상한이 다른지 숫자로 보려는 분
  • 사후지급금 25%가 아직 있는지 헷갈리는 분
  • 부모 모두 휴직할 때 450만 원 상한이 언제인지 확인하려는 분
  • 고용24 신청 전에 통상임금 대비 실수령을 가늠하려는 분

기준일: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정책브리핑 2026 고용노동부 예산안 · 고용24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휴직 기간·부모 함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 2026 | 1~3개월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정책모아
기간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하한은 70만 원. ⓒ 정책모아

기간별 상한·하한 | 250·200·16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전액(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기간 산정 상한 (월) 하한 (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 금액 250만 원 7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 금액 200만 원 70만 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본인 통상임금(7개월 이후는 그 80%)이 지급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으면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진 뒤 실수령

예전에 급여의 일부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 구조는 폐지된 상태로 안내됩니다. 정책브리핑 2026 육아 예산 안내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적고, 휴직 기간 중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점

상한 250만 원은 1~3개월 구간에만 해당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이어도 4개월째부터는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 상한으로 내려갑니다. 12개월을 250만 원으로 곱하면 시행령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액은 고용24 신청 화면·근로복지공단 안내가 우선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 월 최대 450만 원

정책브리핑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월 최대 45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일반 1~3개월 상한 250만 원과 별도 제도입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각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 상한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대상 감각: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상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 (정책브리핑)
  • 한 사람만 쓰면 일반 구간 상한(250·200·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월별 250만에서 50만 원씩 올라 6개월차 450만 원이 되는 세부 표는 정책브리핑 카드에 숫자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 사용 기간의 일할 계산은 고용24·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 |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제1항 지급 구간을 본다고 적습니다. 두 달 쓰고 복직한 뒤 다시 쓰면, 두 번째 달은 “1개월차 상한 250만 원”이 아니라 합산 개월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합산 감각

첫 회차 3개월을 쓴 뒤 두 번째 회차를 시작하면, 그 달은 4개월째 구간(상한 200만 원)입니다. 분할 횟수 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안내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 회사 확인 후 고용24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장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고용24)으로 청구합니다. 정책브리핑은 노동자 육아휴직을 임신 또는 양육을 위해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적습니다.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은 고용24 화면이 우선입니다.


  1.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확인
  2.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청구
  3. 통상임금·휴직 기간·자녀 정보 확인
  4. 매월(또는 안내된 주기) 급여 입금

휴직 중 구직 지원이 필요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복직 전 재취업 쪽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활자금은 햇살론유스와 성격이 다르니 섞지 마세요.


FAQ | 육아휴직급여 상한

Q1. 월급이 300만 원이면 1~3개월에 250만 원을 받나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구간 상한은 250만 원입니다. 회사 세전 월급과 고용보험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어 고용24 산정이 우선입니다.


Q2. 7개월 이후에도 250만 원이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Q3. 사후지급금 25%를 복직 후에 받나요?


현행 안내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구조입니다. 과거 공제분을 전제로 계산하지 마세요.


Q4. 부모 함께 쓰면 둘 다 450만 원인가요?


정책브리핑은 첫 6개월 급여 최대 450만 원으로 적습니다. 1인당인지 합산인지는 고용24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Q5. 육아휴직 중 국민취업지원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와 고용24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는 정부·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절차·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휴직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고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부모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사 확인 다음으로 고용24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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