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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부모 함께 6+6 | 동시에 안 써도 올라가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개시일 통상임금의 80~100%를 주되, 달은 상한에 막힙니다. 일반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직 30일 이상이 기본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없고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급여가 끊깁니다. 상한표와 한부모 특례, 신청 기한, 주 15시간 취업 제한을 이 글에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일반 상한: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
  • 6+6: 생후 18개월 안, 동시 또는 순차, 첫 6개월 250만~450만 원
  • 신청: 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기준일: 2026-09-15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25-09-15) | 상한·기한은 신청 화면이 우선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반 상한 250만·200만·160만 원, 부모 함께 6+6 250만~450만 원. 정책모아
일반 상한과 6+6 상한은 표가 다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정책모아

일반 급여 상한은 달마다 어떻게 다른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그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만 지급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한부모 육아휴직을 뺀 일반 지급액은 아래입니다.


기간 통상임금 월 상한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 80% 160만 원

지원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이며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로 셉니다. 총액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현금 양육은 부모급여 0세·1세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 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한 통장에 섞어 계산하는 공식은 고용24 페이지에 없습니다.


부모 함께 6+6, 동시에 안 써도 되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6+6이 붙습니다.


첫 6개월 중 월 상한 (통상임금 100%)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로 돌아갑니다. 출산 직후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안내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4개월 이후는 일반 표로 돌아갑니다.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입니다.


한부모 해당 여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범위입니다. 고용24 화면의 한부모 칸과 주민센터 한부모 증빙이 다르면 증빙 쪽을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80일·30일·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빼입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30일이면 됩니다.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입니다.
  • 조기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로 기한을 셉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합니다.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은 빼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빼입니다. 가입 이력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휴직 중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창구가 다릅니다. 급여를 같이 받는 공식은 고용24 육아휴직 페이지에 없습니다.


휴직 중 일하면 언제 끊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1회: 해당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이상: 그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이의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청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같은 달에 겹치지 않아도 6+6이 되나요?

됩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동시 또는 순차로 쓰면 적용됩니다.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첫 6개월 인상 상한이 붙습니다.


둘 다 6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이어도 공통 사용 기간만큼 6+6이 적용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상한 160만 원입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도 180일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최종 회사만 보지 않습니다. 공백 3년 이상이거나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전은 빼입니다.


신청을 매달 해야 하나요?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부지급이므로, 가능한 달은 매월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상한 숫자는 고용24 제도안내에 적힌 값만 옮겼습니다. 하한액 등 시행령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우선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시일 통상임금과 고용센터 심사가 결정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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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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