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 가이드 / 주거급여 중위 48%, 서울 1인 369000원, 기준임대료 | 임차료보다 한도가 작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주거정책 keyword
주거급여 중위 48%, 서울 1인 369000원, 기준임대료 | 임차료보다 한도가 작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 발행일: 2026.09.20
주거급여 선정선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입니다. 서울 1인 임차 상한(기준임대료)은 월 369,000원, 4인은 월 571,000원인데, 실제 월세가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더 빠지니, 입금액을 월세 전액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으니 내 가구 소득인정액과 급지만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비교하니, 계약서 숫자와 급지 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가는 수선유지급여를 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중위 48% 선이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과 맞는지 보려는 분
서울·경기·광역시 기준임대료 한도를 표로 보려는 분
월세가 한도보다 높은데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늠하려는 분
자가 주택 수선유지급여 금액을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9-20 |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 정책브리핑 2026 기준 중위소득 · 서울주거포털 임차급여 | 급지·계약 내용은 LH 주택조사가 우선입니다.
선정선은 중위 48%. 임차 상한은 급지·가구원 수. ⓒ 정책모아 목차
선정선 중위 48% | 가구원 수 표 급지별 기준임대료 | 서울 369,000원부터 자기부담분 | 생계 선을 넘을 때 자가 수선유지 | 590만·1,095만·1,601만 원 신청 절차 | 주민센터·복지로·LH 조사 FAQ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출처 및 기준일 마이홈포털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선을 기준 중위소득 48%로 적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4인 기준 월 3,117,474원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월)
2026년 (월)
1인
1,148,166원
1,230,834원
2인
1,887,676원
2,015,660원
3인
2,412,169원
2,572,337원
4인
2,926,931원
3,117,474원
5인
3,411,932원
3,627,225원
6인
3,871,106원
4,106,857원
이미 생계·의료 수급이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만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는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 서울 369,000원부터 임차급여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마이홈포털 2026년 표 기준 서울 1인은 월 369,000원, 4인은 월 571,000원입니다. 경기·인천 4인은 463,000원입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단위는 원/월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쪽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적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쪽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생계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기부담분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로 적습니다.
전세 거주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환산율 숫자는 마이홈 본문에 없어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LH 주택조사가 우선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창구가 다릅니다. 청년월세지원 가이드 , 전세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가 수선유지 | 590만·1,095만·1,601만 원 자가 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마이홈포털 2026년 표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입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10%를 가산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노후도 판정은 LH 주택조사가 합니다. 신청자가 등급을 고를 수 없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와 임대차·주택 조사(LH)를 거친 뒤 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이 이뤄집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용대차 확인서만 내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맞춤 후보는 정책 추천 에서 보시면 됩니다.
Q1. 서울 월세 50만 원이면 50만 원이 들어오나요?
1인 서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높아도 이 한도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Q2.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나요?
마이홈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 가구만 본다고 적습니다.
Q3. 전세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환산 숫자는 LH 조사가 우선입니다.
Q4. 자가인데 월세 지원이 되나요?
자가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경보수 590만 원부터 대보수 1,601만 원까지 노후도에 따라 갈립니다.
Q5. 생계급여 수급인데 또 신청하나요?
이미 생계·의료 수급이면 별도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만 접수하면 됩니다.
정책모아는 정부·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절차·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지급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 48% 선과 급지별 기준임대료입니다.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이 임차 상한이고, 월세가 더 높아도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가는 수선유지 590만~1,601만 원을 노후도로 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