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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중위 48%, 서울 1인 369000원 | 선정기준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월세를 보탭니다. 2026년 4인 선정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고,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생계급여 선 아래면 그 상한까지 나가고,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 30%가 빠집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이 막힙니다. 급지·가구원 표와 계산 순서, 구비 서류를 이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선정: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4인 3,117,474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2026)
  • 자기부담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1600-0777

기준일: 2026-09-15 | 출처: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 임차가구지원 | 급지·금액은 고시·신청 화면이 우선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2026 중위 48% 선정,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정책모아
선정은 중위 48%, 지급 상한은 급지별 기준임대료입니다. ⓒ 정책모아

중위 48%면 대상인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모아 소득인정액을 만듭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4인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마이홈은 25년 대비 임차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올랐다고 적습니다.


가구원 2026 주거급여 선정 (중위 48%)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 현금 선은 중위 32%라서 주거만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생계 표는 생계급여 중위 32%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26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단위는 원/월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 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가 상한입니다. 전세는 (보증금×4%)/12개월, 보증부 월세는 그 값에 월임차료를 더합니다. 청년 분리 거주 지급은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페이지를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 쪽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


자기부담 30%는 언제 빠지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입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가구 생계급여 선정 (중위 32%) 주거급여 선정 (중위 48%)
1인820,5561,230,834
2인1,343,7732,015,660
3인1,714,8922,572,337
4인2,078,3263,117,474

마이홈 예시: 서울 3인,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30만 원이 나갑니다.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입니다.


신청 전에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글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자체 지원은 청년월세지원 안내와 중복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와 조사 순서

지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받을 분만 신청합니다.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은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만 내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가 제한됩니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시군구가 결정·지급합니다.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입니다.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낼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이의는 보장기관 접수 후 LH 재조사입니다.


자가면 수선유지급여로 가나

임차가 아니라 자가이면 현금 월세가 아니라 집수리 한도가 열립니다. 마이홈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입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10%를 더합니다.


이 글은 임차급여 계산에 초점을 둡니다. 수선 한도만 깊게 보려면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화면을 여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고시가 바뀌면 표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중위 48%와 비교합니다.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 구성 예외가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을 다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상한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입니다.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 30%가 더 빠집니다.


전세인데도 임차급여가 되나요?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4%)/12개월을 실제임차료로 환산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환산액이 0원이면 지급 제외입니다.


생계급여를 이미 받으면 또 신청하나요?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만 받을 분만 신청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선정기준·기준임대료·자기부담 산식은 마이홈 페이지에 적힌 2026년 적용기준만 옮겼습니다. 보장 결정은 시군구 조사와 LH 주택조사가 우선합니다.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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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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