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 중위 48%, 서울 1인 369000원 | 선정기준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월세를 보탭니다. 2026년 4인 선정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고,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생계급여 선 아래면 그 상한까지 나가고,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 30%가 빠집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이 막힙니다. 급지·가구원 표와 계산 순서, 구비 서류를 이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모아 소득인정액을 만듭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4인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마이홈은 25년 대비 임차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올랐다고 적습니다.
가구원
2026 주거급여 선정 (중위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 현금 선은 중위 32%라서 주거만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생계 표는 생계급여 중위 32%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26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단위는 원/월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 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가 상한입니다. 전세는 (보증금×4%)/12개월, 보증부 월세는 그 값에 월임차료를 더합니다. 청년 분리 거주 지급은 마이홈 청년 주거급여 페이지를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 쪽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