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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502000원, 중위 50% | 1인 128만원이면 신청 선인가요?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기준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입니다.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 50%로 1인 가구 월 1,282,119원, 4인 가구 월 3,247,369원입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인지, 생계급여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학년별 지원비와 선정선, 신청 창구를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복지로에서 접수하기 전에 학년과 가구원 수만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실비로 붙을 수 있으니 학교 유형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을 학년별로 보려는 분
  • 중위 50% 선이 우리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 생계급여·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복지로·주민센터 접수 전에 서류를 정리하려는 분

기준일: | 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복지로 | 학년·학교 유형별 실비는 해당 연도 교육급여 안내를 우선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026 | 초등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중위 50% 선정선. 정책모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년별 정액입니다. 선정선은 중위 50%. ⓒ 정책모아

2026 교육활동지원비 | 초·중·고 얼마인가

교육급여의 현금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6년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이며, 전년 대비 초·중은 3.0%, 고는 12.0% 올랐습니다.


구분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초등학교 502,000원 +15,000원 (+3.0%)
중학교 699,000원 +20,000원 (+3.0%)
고등학교 860,000원 +92,000원 (+12.0%)

이 금액은 월 지급이 아니라 연간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입금 주기·사용 범위는 시·도 교육청 안내에 따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선 중위 50% | 1인·4인 숫자

교육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정책브리핑에 적힌 2026년 숫자는 1인 가구 월 1,282,119원, 4인 가구 월 3,247,369원입니다. 비교용 중위 100%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 100% (월) 교육급여 50% (출처에 있는 값)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3인 5,359,036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4인 6,494,738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6인 8,555,952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2·3·5·6인 50% 금액은 정책브리핑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고시 별표가 우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실수령과 같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기초생활보장 안에서도 급여마다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만 중위 50%이고,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교육급여 선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여 중위 비율 1인 (2026) 4인 (2026)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이미 생계·의료 수급이면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교육급여만 보려는 가구는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지정해 접수하면 됩니다. 취업 지원과 소득 선을 같이 보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실비 | 무상교육이 아닐 때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에서 빠진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정책브리핑이 적고 있습니다. 일반 공립 무상고와 일부 사립·특성화고를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확인 순서
  1. 자녀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인지 학교·교육청에 묻습니다.
  2. 대상이 아니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청구 창구를 따로 받습니다.
  3.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은 그 실비와 별개입니다.

실비 한도 숫자는 정책브리핑 본문에 없습니다. 학교 고지서와 시·도 교육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신청 창구 | 복지로·주민센터

교육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학생증·재학증명 등 추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교육급여 신청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당 교육청

주거 쪽을 같이 보려면 청년월세지원 가이드, 전세 자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맞춤 추천은 정책 추천에서 나이·가구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FAQ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Q1. 교육활동지원비는 매달 들어오나요?


정책브리핑에 적힌 502,000원·699,000원·860,000원은 연간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월 분할 여부는 교육청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Q2.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교육급여만 될 수 있나요?


됩니다. 교육급여 선은 중위 50%로 생계 32%보다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 선 위, 교육 선 아래면 교육급여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2인 가구 50% 금액이 표에 없는 이유는요?


정책브리핑이 교육급여 50%를 1인·4인만 숫자로 적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고시 별표·복지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Q4. 고등학생이면 860,000원에 수업료가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Q5. 이미 기초생활수급이면 또 신청하나요?


생계·의료 수급 가구는 교육급여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내역은 주민센터·복지로 수급자 조회가 우선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는 정부·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절차·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선정은 고시와 복지로 화면이 우선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선과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초등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연간 기준으로 보시고, 1인 1,282,119원·4인 3,247,369원 선에 소득인정액을 대입해 보세요. 무상교육 제외 고교 실비는 학교 고지서가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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