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 가구원수별 금액표·구간별 복지 매핑·내 소득 % 보는 법
한 줄 결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사업의 자격을 가르는 모든 소득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 4인 가구 월 6,494,738원이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이 금액에 30%·40%·47%·48%·50%·60%·100%·150%·180% 같은 배율을 곱한 선이 곧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등 각 복지의 합격선이 됩니다. 이 글은 ① 2026년 가구원수(1~7인)별 정확한 금액표, ② 배율 구간이 각각 어떤 복지에 쓰이는지 매핑표, ③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복지·지원금 신청 전에 '내 소득이 기준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자격선이 궁금한 분
'중위소득 50% 이하' '150% 이하' 같은 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 분
가구원수가 바뀌어(독립·결혼·출산) 자격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고시 제2025-135호(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복지로(bokjiro.go.kr) |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 선정기준 배율은 매년 8월 전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개정되며, 사업별 세부 기준·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공식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한 줄이 복지의 합격선을 만든다 — 100%에 배율을 곱하면 30%(생계)부터 180%(청년주택)까지 각 사업의 자격선이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모든 복지 자격선의 기준점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median)'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소수의 고소득층 때문에 값이 부풀려지는 평균과 달리, 중앙값은 일반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이 값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2026년분은 고시 제2025-135호, 2025년 7월 31일 제77차 회의 의결). 한 번 정해지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모든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 잣대'로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물론, 차상위·한부모·국가장학금·청년지원·서민금융 등 수백 개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의 배율(%)로 자격선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한 줄만 알면, 내가 어떤 복지에 들 수 있는지를 한 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역대 최대폭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6.51%(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 이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떨어졌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1~7인)별 금액표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모든 배율·복지 자격선은 이 표의 100% 값에서 출발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연 환산(참고, ×12)
1인 가구
2,564,238원
약 3,077만원
2인 가구
4,199,292원
약 5,039만원
3인 가구
5,359,036원
약 6,431만원
4인 가구
6,494,738원
약 7,794만원
5인 가구
7,556,719원
약 9,068만원
6인 가구
8,555,952원
약 1억 267만원
7인 가구
9,555,184원
약 1억 1,466만원
8인 이상 가구는? — 7인 가구 금액에서 1인 늘어날 때마다 999,232원씩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8인 가구 = 10,554,416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격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 1~6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원문 값입니다. 7인 가구는 고시 규정(7인 = 6인 + 가구원 1인 증가분 999,232원)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복지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배율(%) ↔ 복지사업 매핑 — 어느 % 가 무엇에 쓰이나
기준 중위소득은 그 자체보다 '몇 %'라는 배율과 함께 쓰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같은 100% 금액이라도 30%를 곱하면 생계급여 선, 48%를 곱하면 주거급여 선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자주 쓰이는 배율과 해당 복지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율
대표 복지사업(2026 기준)
1인 가구 선(월)
4인 가구 선(월)
30~32%
생계급여(중위 32% 이하)
약 820,556원
약 2,078,316원
40%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025,695원
약 2,597,895원
47~48%
주거급여(중위 48% 이하)
약 1,230,834원
약 3,117,474원
50%
교육급여·차상위·기초생활 일부(중위 50% 이하)
약 1,282,119원
약 3,247,369원
60%
차상위 일부·한부모·일부 청년사업
약 1,538,543원
약 3,896,843원
100%
다수 청년 정책·일부 돌봄·바우처
2,564,238원
6,494,738원
150%
일부 주거·청년·서민금융
약 3,846,357원
약 9,742,107원
180%
청년 주택·전세대출 등
약 4,615,628원
약 11,690,528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핵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순으로 선이 높아집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선 안에도 들어가는 구조이며, 소득이 조금 더 높으면 생계는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자세한 자격·금액은 생계급여 가이드·의료급여 가이드·주거급여 자격 변화에서 확인하세요.
※ 표의 배율별 금액은 100% 값에 배율을 곱해 산출한 참고치(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각 급여의 정확한 '선정기준' 배율과 적용 금액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와 사업 공고가 기준이며, 일부 사업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 32·40·48·50% 한눈에
기준 중위소득이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곳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4대 급여의 선정기준 배율과 핵심을 정리합니다.
급여
선정기준
핵심 내용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매월 현금 지급(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건강보험 대신 적용, 1종은 입원 본인부담 거의 없음·외래 소액 부담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임차가구는 급지별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등 연 단위 지급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다
4대 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즉 일하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비교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적은데 자격이 안 된다'거나 반대로 '소득은 있어도 자격이 된다'는 사례가 생깁니다. 정확한 산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차상위·한부모도 함께 보기 — 4대 급여 선을 살짝 넘겨 탈락해도, 중위 50%(차상위)·일부 60% 안이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한부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요약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 인지 보는 법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을 봤을 때, 내가 그 안에 드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단계로 계산하기
가구원수를 센다 —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세대원 기준이 기본이되, 사업마다 '가구' 범위가 다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포함 여부 등). 헷갈리면 공고의 가구 정의를 확인하세요.
해당 가구원수의 100% 금액을 표에서 찾는다 — 예: 3인 가구라면 월 5,359,036원.
내 월 소득 ÷ 100% 금액 × 100 — 이 값이 내 '중위소득 %'입니다.
예시 — 3인 가구, 월 소득 270만원이라면
2,700,000 ÷ 5,359,036 × 100 ≒ 약 50.4% → 교육급여(50%) 선은 살짝 넘고, 주거급여(48%) 선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재산 환산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위 계산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위치 파악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수 복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으로 판정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합격·불합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판정은 다음 도구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월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1인 가구는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 이 100% 값에 배율(%)을 곱한 선이 각 복지의 자격선이 됩니다.
Q.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선이 낮을수록(생계 32%) 더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이 조금 더 높으면 생계는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단계 구조입니다. 실제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으로 합니다.
Q.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100% 금액을 표에서 찾고, ② '내 월 소득 ÷ 100% 금액 ×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월 소득 270만원이면 2,700,000 ÷ 5,359,036 × 100 ≒ 약 50%입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 위치 파악용이며,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오는 중앙값(median)을 바탕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값입니다. 소수의 고소득층 때문에 부풀려지는 평균과 달리, 일반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Q.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대비 약 6.51%(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 이래 최대 인상폭입니다. 기준선이 오르면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떨어졌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율과 세부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그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2026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256만·2인 420만·3인 536만·4인 649만·5인 756만·6인 856만·7인 956만원(고시 제2025-135호).
내 % = (내 월 소득 ÷ 가구원수별 100% 금액) × 100. 단,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평균 아닌 중앙값', '월 단위', '매년 변동', '가구원수 변동 시 재계산'을 기억.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행정복지센터로 확인.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와 복지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각 급여의 선정기준 배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매년·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