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8세(9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으므로, 아이가 만 8세 미만이라면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로 앱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이 맞는 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동수당 신청을 아직 못 한 분
아동수당 지급 나이(만 8세 미만)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
외국인 아동이나 해외 거주 아동의 수급 여부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8-02 | 출처: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연도별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정책모아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나이와 자격 조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만 8세 미만, 즉 96개월이 되지 않은 아동입니다. 생후 0개월(출생월)부터 95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생일이 된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항목
기준
지급 나이
만 8세 미만 (96개월 미만)
소득 기준
없음 (2019년 9월부터 소득 기준 완전 폐지)
재산 기준
없음
국적
대한민국 국적 아동 원칙 (외국인 아동 일부 예외 있음)
거주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 8세 미만의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라면 2명 각각 10만 원씩 월 2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기준 요약
지급액: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입금 계좌: 보호자 또는 아동 본인 명의 계좌
지급 방식: 현금 이체 (바우처 아님)
지급 시작: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소급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지급일인 매월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금요일 또는 평일에 지급됩니다. 계좌 번호를 변경하거나 수급자 정보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 놓치면 손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신청한 날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그런데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
지급 시작 시점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출생 후 61일 이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생후 6개월 만에 신청했다면, 출생월부터 5개월치(50만 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 신청하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거나, 출산 이후 6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출산·입양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02. 아동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안내 목적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96개월) 미만 아동에게 소득 기준 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모급여와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 관련 정책 전반은 육아·양육 정책 모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