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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후 수급 자격 변화 | 새로 받는 가구·소득 기준선 총정리

2026.06.02

한 줄 결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1인 가구는 7.20%)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도 그만큼 상향돼,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6월 현재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작년과 같아도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2025년에 소득 초과로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던 가구
  • "기준이 올랐다는데 내가 새로 해당되나?"가 궁금한 분
  • 1인 가구·청년·노인 단독가구로 월세 부담이 큰 분
  • 자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노후 수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기준일: 2026-06-02 |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국토교통부(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마이홈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선정기준·기준임대료·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개인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5년 대비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선(중위소득 48%) 상승 비교 — 1인 약 115만→123만원, 2인 약 189만→202만원, 3인 약 241만→257만원, 4인 약 293만→312만원 정책모아
2025 →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선(중위소득 48%) 상승폭 비교

왜 6월에 주거급여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할까

먼저 시점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6월에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상반기 내내 이미 인상된 기준이 적용 중인데도 이를 모르고 신청을 미룬 가구가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6월이 자격을 다시 점검하기 좋은 시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 전월세 재계약·이사철 직후 — 봄 이사·재계약으로 임차료와 거주지(급지)가 바뀌면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 상반기 소득 변동 확정 — 연초 이직·퇴직·소득 감소가 반영돼 소득인정액이 내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 "작년에 떨어졌으니 올해도 안 된다"는 오해 — 기준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 이상 올라, 작년 탈락 가구가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므로, 따로 사는 청년·노인 단독 가구도 문턱이 낮습니다.


2025 vs 2026 — 주거급여 소득 기준선이 얼마나 올랐나

주거급여 신청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48%)을 작년(2025년)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월) 2026 주거급여 48% 2025 주거급여 48% 월 상승분
1인2,564,2381,230,8341,148,166+82,668
2인4,199,2922,015,6601,887,676+127,984
3인5,359,0362,572,3372,412,169+160,168
4인6,494,7383,117,4742,926,931+190,543
5인7,556,7193,627,2253,411,932+215,293
6인8,555,9524,106,8573,871,106+235,751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치, 48% 선정기준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값입니다. 2025·2026 주거급여 48% 금액은 각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으로 표기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별도 가산됩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가구원 수라도 자격선이 1인 가구 월 약 8.3만원, 4인 가구 월 약 19만원 올라갔습니다. 작년 소득인정액이 옛 기준선을 이만큼 이내로 초과했던 가구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누구인가

인상된 기준선 덕분에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옛 48%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한 가구 — 1인 가구라면 작년 소득인정액이 약 115만~123만원 구간이었던 경우 올해 새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 연초 소득이 줄어든 가구 — 이직·퇴직·근로시간 단축으로 상반기 소득평가액이 내려간 경우.
  • 가구원이 분리된 가구 — 자녀 독립·세대 분리로 가구원 수와 소득 합산 범위가 바뀐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격 판정 기준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월소득이라도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재산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 기본공제·자동차 환산 규정 때문에 "내 소득이면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흔한 탈락 아닌 탈락입니다. 기준선이 오른 올해는 특히 주민센터 모의 산정이나 복지로 자가진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난해 일반 가이드(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완벽 가이드)에서 소득·재산 기준의 기본 구조를 정리해 두었으니, 처음 신청한다면 함께 읽어두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도 올랐다 — 급지·가구원수별 한도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단위: 원/월.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기준 값으로, 매체별로 1,000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마이홈포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7인 이상은 가구원 증가에 따라 별도 가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 전액에 가깝게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주거급여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원
  • 전세 거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로 보고 산정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한도까지만, 더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년 단독가구라면 주거급여 vs 청년월세지원 비교도 함께 따져보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신청 방법·6월 체크리스트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별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수 범위 지원 한도 수선 주기 예시 항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장판 등
중보수1,095만원5년창호·단열·난방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기둥·벽체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복지로(online)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또는 주택 소유 확인 자료(자가)
  3.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 입금 통장 사본
  4.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보장 결정(통상 약 30일 내외)

주거급여는 보통 매월 20일(금융기관 휴무 시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월 자격 재점검 체크리스트

  • 작년 탈락 가구 → 올해 상향된 48% 기준으로 다시 모의 산정
  • 상반기 소득 변동(이직·퇴직·단축) → 소득인정액 재확인
  • 전월세 재계약·이사 → 변경된 임차료·급지 반영
  • 자동차·금융재산 증감 → 재산 소득환산 영향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이 정말 6월에 바뀐 건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확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6월은 상반기 소득·전월세 변동이 정리되는 시점이라 "이미 오른 기준으로 내가 새로 해당되는지" 점검하기 좋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Q. 작년에 소득 초과로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주거급여는 횟수 제한 없이 재신청할 수 있고, 올해 자격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약 8만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 통과될 수 있으니 모의 산정을 받아보세요.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인데 부모 소득을 보나요?


A.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있으면 한 가구로 합산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와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차액도 받나요?


A.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세가 한도를 넘어도 기준임대료까지만 반영됩니다. 또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이면 자기부담분이 일부 차감됩니다.


Q. 자가 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한도)를 지원받습니다. 단,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정책 상세·자격 자동 확인하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51%, 1인 가구 7.20%)으로 오르면서 주거급여 자격선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24만원가량 상향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선이 올라 새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가구는 인상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노후도별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내 소득이면 안 될 것"이라는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6월에 한 번은 복지로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 모의 산정으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금액은 매년 고시되고 개인 가구 상황(소득·재산·거주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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