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후 수급 자격 변화 | 새로 받는 가구·소득 기준선 총정리
2026.06.02
한 줄 결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1인 가구는 7.20%)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도 그만큼 상향돼,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6월 현재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작년과 같아도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2025년에 소득 초과로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던 가구
"기준이 올랐다는데 내가 새로 해당되나?"가 궁금한 분
1인 가구·청년·노인 단독가구로 월세 부담이 큰 분
자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노후 수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기준일: 2026-06-02 |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국토교통부(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마이홈포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선정기준·기준임대료·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개인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5 →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선(중위소득 48%) 상승폭 비교
왜 6월에 주거급여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할까
먼저 시점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6월에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상반기 내내 이미 인상된 기준이 적용 중인데도 이를 모르고 신청을 미룬 가구가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6월이 자격을 다시 점검하기 좋은 시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이사철 직후 — 봄 이사·재계약으로 임차료와 거주지(급지)가 바뀌면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작년에 떨어졌으니 올해도 안 된다"는 오해 — 기준선이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 이상 올라, 작년 탈락 가구가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하므로, 따로 사는 청년·노인 단독 가구도 문턱이 낮습니다.
2025 vs 2026 — 주거급여 소득 기준선이 얼마나 올랐나
주거급여 신청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48%)을 작년(2025년)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월)
2026 주거급여 48%
2025 주거급여 48%
월 상승분
1인
2,564,238
1,230,834
1,148,166
+82,668
2인
4,199,292
2,015,660
1,887,676
+127,984
3인
5,359,036
2,572,337
2,412,169
+160,168
4인
6,494,738
3,117,474
2,926,931
+190,543
5인
7,556,719
3,627,225
3,411,932
+215,293
6인
8,555,952
4,106,857
3,871,106
+235,751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정치, 48% 선정기준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값입니다. 2025·2026 주거급여 48% 금액은 각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으로 표기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별도 가산됩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가구원 수라도 자격선이 1인 가구 월 약 8.3만원, 4인 가구 월 약 19만원 올라갔습니다. 작년 소득인정액이 옛 기준선을 이만큼 이내로 초과했던 가구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는 누구인가
인상된 기준선 덕분에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옛 48%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한 가구 — 1인 가구라면 작년 소득인정액이 약 115만~123만원 구간이었던 경우 올해 새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51%, 1인 가구 7.20%)으로 오르면서 주거급여 자격선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24만원가량 상향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선이 올라 새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가구는 인상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노후도별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내 소득이면 안 될 것"이라는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고, 6월에 한 번은 복지로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 모의 산정으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금액은 매년 고시되고 개인 가구 상황(소득·재산·거주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마이홈포털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