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2026 — 집 있어도 받는 집수리비 경보수 590·중보수 1,095·대보수 1,601만원·청년 분리지급 총정리
한 줄 결론: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보태주는 제도(임차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직접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가 따로 있어, 보수 규모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의 80~100%를 정부가 부담하고, 도서지역은 10%를 더 얹어줍니다. 소득 기준은 임차급여와 같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의 금액·주기·소득별 비율, 누가 받는지, 따로 사는 자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절차까지 2026년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낡은 내 집(자가)에 살면서 수리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고령 가구
"집이 있어서 주거급여는 안 되는 줄 알았던" 분
주거급여 받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내 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9 | 출처: 마이홈포털(myhome.go.kr)·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주거급여법」 | 금액·소득 기준은 매년 갱신되고, 자가가구의 실제 보수 범위(경/중/대)는 LH의 주택 노후도 조사로 결정됩니다. 최종 자격·지원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본인 사례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자가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어 수선비를 지원받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만?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받는다
주거급여라고 하면 보통 '월세 지원'을 떠올립니다. 맞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전·월세 등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
지원 형태
매달 현금(임차료) 지급
노후 주택 수리(현물) 지원
한도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경 590·중 1,095·대 1,601만원
소득 기준
동일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즉 내 명의의 집에 살아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 덜 알려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입자라면 현금으로 받는 임차급여 쪽이 맞으니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과 2026 기준 중위소득 변화로 새로 받는 가구 글을 참고하세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을 보유했어도 주택을 포함한 가구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기준(중위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이라면 환산 재산이 커져 탈락할 수 있지만, 노후한 저가 주택에 사는 고령·저소득 1인 가구라면 충분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중·대보수 금액과 주기 — 최대 1,601만원
수선유지급여는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뉩니다. LH가 주택을 직접 조사해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구분
수선비용 한도
수선주기
주요 수선 예시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 보수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등 설비 교체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기둥 등 구조 보수
※ 2026년 적용 기준. 금액·주기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기'는 한 번 지원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대보수(구조 보수)를 받으면 이후 7년간은 같은 항목으로 재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수 범위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LH의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로 결정되며, 가구가 직접 업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LH가 시공을 관리합니다.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추가 수급 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안전손잡이·경사로·미끄럼 방지 등) 설치비가 위 한도와 별도로 추가될 수 있고, 고령자(만 65세 이상) 가구도 편의시설이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가 범위는 주택조사 시 안내받습니다.
소득별 지원 비율 — 100%·90%·80% 차등
같은 보수 단계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즉 비용의 100%까지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2%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예를 들어 대보수(한도 1,601만원) 대상으로 판정된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중위 40~48% 구간이면 비용의 80%인 약 1,281만원까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수준의 가구라면 한도 내에서 전액(100%) 지원됩니다.
도서(섬) 지역은 10% 가산 자재·인건비 운송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 한도에 10%를 더 얹어 지원합니다. 예컨대 경보수 590만원 → 약 649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누가 받나 — 자가가구 수급 자격(중위 48%·부양의무자 폐지)
수선유지급여의 소득 기준은 임차급여와 똑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자가가구는 보유 주택도 재산에 포함돼 환산되니, 아래 선을 기준으로 가늠해 보세요.
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6.51% 인상)의 48% 적용값.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약 47.9만원씩 더해 계산합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포함)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주거급여는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주택 소유 = 자가가구 —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빈집·타인 거주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환산 — 거주 주택도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시가가 높은 주택은 소득인정액이 커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학업·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몫의 임차료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와는 별개 제도지만, 같은 주거급여 가구 안에서 함께 챙길 수 있어 묶어 정리합니다.
조건
내용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거주 요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따로 거주 + 전입신고(별도 임대차계약)
지원
청년 거주지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청년 명의로 별도 지급
소득 판정
청년 포함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함께 판정
핵심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실제로 전입해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특별시·광역시 내 이동 등 일부 예외는 기준에 따름). 자세한 자격·금액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헷갈리지 마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반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더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주거급여 vs 청년월세지원 비교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 LH 주택조사 → 보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급여와 같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자가가구는 LH의 주택 노후도 조사가 추가됩니다.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은 가구주·배우자·세대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중위 48% 이하인지 판정.
주택조사(LH) — 자가가구는 LH가 방문해 주택 상태(구조·설비·마감)를 평가하고 경/중/대보수 범위를 결정.
보장결정·통지 — 시·군·구가 지원 여부와 보수 범위·비율을 결정해 통지.
수선 시행 — LH가 시공을 관리해 집을 보수. 가구가 별도로 비용을 먼저 내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주거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자가) 주택 소유 확인 서류 등.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게 정확하며,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주거급여 외에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복지 지원이 더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맞춤 정책 추천에서 소득·가구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자주 하는 오해·주의점
오해·상황
핵심
"집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는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면 가능.
현금으로 받는 줄 알았다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 수리(현물)로 지원. 임차가구만 현금(임차료).
내가 업체 불러 고치면 되나
아니요. LH가 조사·시공 관리.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는 인정 안 됨.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까 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따로 사는 가족 소득은 안 봄.
매년 받을 수 있나
주기(경 3·중 5·대 7년) 내 동일 보수는 재지원 불가.
※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급여가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이사 등 변동이 생기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자가)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보유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시가가 높은 주택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얼마까지 받나요?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이 한도입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100%(생계급여 기준 이하)·90%(중위 40% 이하)·80%(중위 40~48%)가 적용되고, 도서지역은 10%가 가산됩니다.
보수 범위(경·중·대)는 제가 고르나요?
아니요. 보수 범위는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주택을 방문 조사해 노후도(구조안전·설비·마감)를 평가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시공도 가구가 직접 업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LH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먼저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30세 미만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전입해 따로 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그 자녀의 임차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가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소득별 비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 40% 이하 90% / 중위 40~48% 80% / 도서 10% 가산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청년 분리지급: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다른 시·군 전입)는 임차료 별도 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조사 → LH 주택조사 → 보수 시행
※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마이홈포털(myhome.go.kr)·「주거급여법」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선비용·주기·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될 수 있고, 자가가구의 실제 보수 범위와 지원액은 LH 주택조사 결과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자격·지원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본인 사례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