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저소득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경·중·대보수로 무상 수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급여

📋 한눈에 보기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혜택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무상)
📅
시기
연중 접수 후 분기별 심사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핵심 탈락
임차인(월세·전세)은 해당 없음, 공사 후 이사 시 환수 가능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 보유 가구 (무주택·임차인 아님)
신청 기간: 연중 접수 후 분기별 심사 (시기별 공고 확인 필요)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4인 가구 약 292만원)
지역전국 동일 기준 적용
주거반드시 자가(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여야 함. 임차인(월세·전세)은 임차급여를 신청해야 함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조건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야 함
  • 주택 노후도 조사(현장 실태 조사)에서 보수 필요 판정이 나와야 지원 가능
  • 수선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의무 (이사 시 지원금 환수 가능)

지원 내용

총 지원금
1,241만원
지원 기간
84개월
지급 방식
시공 업체에 직접 지급 (현금 지급 아님)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3·5·7년 주기)

경·중·대보수 지원 금액 및 주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합니다. 보수 규모와 주기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LH가 지정한 시공 업체가 직접 수리를 수행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서명만 하면 됩니다.

보수 유형별 지원 기준 (2026년)

구분지원 한도보수 주기주요 공사 내용
경보수457만원3년도배·장판·창호·단열재 교체 등
중보수849만원5년전기·수도·난방 배관 교체 등
대보수1,241만원7년기초·지붕 구조·기둥 등 대규모 공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14만원 이하 (중위소득 48%)
  • 2인 가구: 월 약 189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93만원 이하

금융재산(예금·적금 등)과 부동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실제 월급이 기준 이하이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소득인정액 사전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프로세스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단계 LH 현장 실태 조사(노후도 평가) → 3단계 소득·재산 심사(약 30~60일) → 4단계 수급자 선정 및 보수 유형 결정 → 5단계 LH 지정 시공사 공사 착수 → 6단계 공사 완료 후 확인·서명

급여 선정 이후 실제 공사까지 추가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보수는 공사 규모가 크므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TIP
실전 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직 수급자 등록이 안 된 경우라면,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함께 진행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주의
주의사항: 보수 공사는 LH가 지정한 업체만 진행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사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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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월세·전세) 거주자 — 임차급여 별도 신청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이미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후 보수 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인 가구
  • 주택 명의가 본인·배우자 외 타인인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현장 조사·심사 거쳐 약 30일~60일 소요

필요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자가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세요.
  •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 중 하나가 결정되며,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수 주기가 남아있어도 구조 안전 위협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전용입니다. 월세·전세로 거주하신다면 임차급여(월세 보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거급여 제도이지만 지원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LH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경보수(지붕·창호·단열 등 소규모), 중보수(전기·수도·난방 등 설비 개선), 대보수(기초·지붕 구조 등 대규모)로 분류되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수리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신청 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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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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