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국토교통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지방자치단체

한 줄 요약

장애인·고령자 가구에 욕실·경사로·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380만원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혜택
주거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380만원 (소득별 자부담 차등)
📅
시기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연초 신청 유리)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핵심 탈락
임차 주택은 집주인 동의서 없으면 신청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저소득 가구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우선 지원)
지역전국 동일 기준 (지자체별 세부 운영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주거자가·임차 모두 신청 가능 (임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요)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
  • 주택 노후도 및 개조 필요성 현장 조사 후 확정

지원 내용

총 지원금
380만원
지급 방식
시공업체 직접 지급 (현물 지원)

주거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380만원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내용 및 대상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우선 선발됩니다.

자가 주택뿐 아니라 임차(전·월세) 주택도 신청 가능하며, 임차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및 예시

지원 항목상세 내용예상 비용
욕실 안전 편의시설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50~150만원
출입구·이동 편의문턱 제거, 문폭 확대, 경사로 설치50~200만원
주방 편의시설높낮이 조절 싱크대,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50~100만원
조명·기타자동 조명, 비상 호출 장치30~80만원

신청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세요.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현장 실태조사 → 개조 계획 수립 → 시공 → 결과 확인

현장 조사에서 실제 개조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별 지원 비율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부담 비율이 늘어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공사비 전액 지원 (최대 380만원)
  • 차상위 계층: 공사비 90% 지원
  • 중위소득 50~100%: 공사비 80% 지원 (자부담 20%)

지자체별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 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

💡 TIP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 장애인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증빙 준비
② 임차 주택이라면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 협의
③ 연초(1~2월)에 신청할수록 예산 소진 전 지원 가능성 높음
④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요청
⚠️ 주의
주의사항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이력 있으면 재신청 불가
• 임차 주택 개조 후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구 시 분쟁 발생 가능 — 사전 서면 합의 필수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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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단, 지자체별 완화 기준 있을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주택 매각·이전 예정으로 거주 지속 불명확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처리 기간: 현장 조사 후 약 4~8주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후 신청하면 절차가 빠름
  •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경사로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항목
  • 임차 주택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서를 사전 확보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 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가능한 공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욕실 미끄럼 방지 처리,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승강기 설치(비용 초과 시 일부 지원), 문폭 확대 등 이동·안전 관련 시설이 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지원금 380만원을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공사비가 한도 이하인 경우 공사비만큼만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 그 외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장애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없는 가구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나이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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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d.go.kr/

최종 확인일: 2026-04-22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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