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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300만원, 추가 200만원, 훈련장려금 | 5년 한도는 누구에게 늘어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대상이면 2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수강료 자부담은 0~55%라 과정마다 결제액이 달라지고, 140시간 이상 과정에 출석률 80%를 채우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6,000원(자영업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에는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과 수강 신청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20만·50만·100만 원씩 깎이니, 과정 선택 전에 출석 가능한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300만 원을 다 쓴 뒤 추가 200만 원 대상인지 보려는 분
  • 자부담 0~55%가 내 과정에서 얼마인지 가늠하려는 분
  • 훈련장려금 116,000원과 실업급여가 겹치는지 확인하려는 분
  • 중도 탈퇴 시 한도 차감을 미리 알고 싶은 분

기준일: | 출처: 고용24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최종 수정일 2026-03-24) · 고용24 | 과정별 자부담·한도는 수강 신청 화면이 우선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2026 | 5년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총한도 500만 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정책모아
기본 300만 원, 대상자 추가 200만 원. 총한도 500만 원. ⓒ 정책모아

5년 300만 원 | 추가 200만 원은 누구인가

고용24 제도안내는 훈련비 지원액을 “5년간 300만 원 + 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적습니다. 추가분은 계좌 유효기간 안에 한 번이며, 총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을 다 쓴 뒤에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금액
기본 훈련비 5년간 300만 원
추가 지원 (1회) 200만 원
총한도 500만 원 초과 불가

추가 200만 원 대상으로 고용24가 적은 예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입니다. 증빙을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부담 0~55% | 과정마다 다른 이유

수강료는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국민취업지원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5~55%”라는 문장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낮거나 없는 쪽

국민취업지원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예로,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을 적습니다. 내 과정 자부담은 고용24 수강 신청 화면이 확정값입니다.


취업 지원과 훈련을 같이 타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의 1유형·2유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 일 2,500원·5,800원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매달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들어갑니다.


구분 일 지급액 월 최대
훈련시간 5시간 미만 2,500원 50,000원
훈련시간 5시간 이상 5,800원 116,000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360,000원

지급 대상 예는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수강 종료 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 차감 | 20만·50만·100만 원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 원(1회)·50만 원(2회)·100만 원(3회)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출석이 저조하면 장려금이 끊기거나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발급·수강 | 고용24 순서

실업 상태면 먼저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포함)·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을 이미 신청해 구직이 등록돼 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필요 시 구직 신청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실물카드 수령
  3. 고용24에서 과정 검색·수강 신청, 카드로 수강료 결제 (본인 부담액도 같은 카드)
  4.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전 훈련 진단·상담
  5. 수강 종료 후 30일 내 만족도 조사

창업 자금 쪽은 예비창업패키지, 재취업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창구가 다릅니다. 맞춤 후보는 정책 추천에서 보시면 됩니다.


FAQ | 국민내일배움카드

Q1. 누구나 500만 원까지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은 5년 300만 원입니다. 추가 200만 원은 고용24가 적은 대상이고, 총한도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Q2. 원격 수업도 장려금이 나오나요?


고용24 본문은 집체·출석 시간을 전제로 일 지급액을 적습니다. 원격만 듣는 과정은 해당 과정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Q3. 실업급여와 장려금을 같이 받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4. 국민취업지원 1유형이면 자부담이 없나요?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은 같은 자부담 비율 적용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과정 화면의 0~55%가 확정값입니다.


Q5. 발급이 거절되면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에 이의심사 청구서 서식이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는 정부·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절차·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한도·자부담은 수강 신청 화면이 우선이며 수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300만 원이 기본이고, 대상이면 200만 원을 더해 총한도 50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이며 실업급여와 겹치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 화면의 자부담을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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