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300만원, 추가 200만원, 훈련장려금 | 5년 한도는 누구에게 늘어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5년간 300만 원이고, 대상이면 2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수강료 자부담은 0~55%라 과정마다 결제액이 달라지고, 140시간 이상 과정에 출석률 80%를 채우면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6,000원(자영업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 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에는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과 수강 신청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20만·50만·100만 원씩 깎이니, 과정 선택 전에 출석 가능한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훈련비 지원액을 “5년간 300만 원 + 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적습니다. 추가분은 계좌 유효기간 안에 한 번이며, 총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을 다 쓴 뒤에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금액
기본 훈련비
5년간 300만 원
추가 지원 (1회)
200만 원
총한도
500만 원 초과 불가
추가 200만 원 대상으로 고용24가 적은 예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입니다. 증빙을 갖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부담 0~55% | 과정마다 다른 이유
수강료는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국민취업지원 참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15~55%”라는 문장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낮거나 없는 쪽
국민취업지원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예로,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을 적습니다. 내 과정 자부담은 고용24 수강 신청 화면이 확정값입니다.
취업 지원과 훈련을 같이 타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의 1유형·2유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 일 2,500원·5,800원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매달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들어갑니다.
구분
일 지급액
월 최대
훈련시간 5시간 미만
2,500원
50,000원
훈련시간 5시간 이상
5,800원
116,000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360,000원
지급 대상 예는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수강 종료 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도 탈퇴 차감 | 20만·50만·100만 원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 원(1회)·50만 원(2회)·100만 원(3회)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출석이 저조하면 장려금이 끊기거나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고용24가 적습니다.
발급·수강 | 고용24 순서
실업 상태면 먼저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포함)·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을 이미 신청해 구직이 등록돼 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