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에서 훈련비 계좌를 5년 동안 쓰는 제도입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고, 기간제·일용·취약계층이면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쳐서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과정 취업률과 소득에 따라 0~55%입니다. 공무원, 고소득 재직, 생계급여 수급 등은 발급이 막힙니다. 한도가 남아도 자부담이 붙고,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깎입니다. 어느 과정에 자부담이 붙는지, 추가 200만 원을 누가 받는지 표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발급부터 수강 결제, 훈련장려금까지 순서를 이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오늘 볼 다섯 줄
기본 한도 5년 300만 원, 추가 200만 원, 합계 500만 원 초과 불가
자부담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실업자는 구직 신청 후 발급
140시간 이상 과정은 훈련 진단·상담이 먼저
중도 포기는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한도 차감
기준일: 2026-09-15 | 출처: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 한도·자부담·제외 대상은 신청 화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기본 300만 원 + 대상자 추가 200만 원. 합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정책모아
5년 300만 원 한도는 어떻게 쓰이나
고용24 발급 안내에 훈련비 지원액은 5년간 300만 원에 200만 원 추가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국가기간산업·첨단산업 관련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직종은 해당 과정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고용24 발급안내 숫자
기본 한도
5년 300만 원
추가 한도
200만 원 (유효기간 내, 대상자)
합계 상한
500만 원 초과 불가
자부담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이 자부담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카드와 취업 지원을 같이 볼 때는 고용24 한 화면에서 순서를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 200만 원은 누가 받나
300만 원을 다 쓴 뒤에도 계좌 유효기간 안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창구 주의
발급안내 본문과 FAQ의 대상 문구가 한 줄씩 다릅니다. 가정밖 청소년은 제도안내 쪽 문장에만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 창구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0~55%는 어떻게 갈리나
수강료를 낼 때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율은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로 정해집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같은 자부담 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입니다. 1유형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페이지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액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 부담을 뺀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빠집니다. 과정 상세 화면의 본인부담액 항목이 최종입니다.
발급이 막히는 사람은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발급안내 문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지자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부정수급·반환 미이행자
생계급여 본급여를 받는 분은 여기서 빠지고, 조건부 수급자만 문이 열립니다. 생계 현금과 훈련 카드를 같이 보려면 생계급여 중위 32% 글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부터 수강 결제까지
실업 상태면 고용24에 구직 신청이 먼저입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돌봄 특화훈련은 일을 하고 있어도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심사가 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실물 카드를 받습니다. 은행 수령 때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용24에서 과정을 고르고 수강 신청과 자부담 결제를 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전에 훈련 진단·상담이 필수입니다.
출석을 채우고, 과정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빼먹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 한도 차감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 원(1회), 50만 원(2회), 100만 원(3회)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거짓·부정 수급은 지원 중지와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반환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훈련장려금이 나갑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들어옵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루 훈련시간
일액
월 최대
5시간 미만
2,500원
50,000원
5시간 이상
5,800원
116,000원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당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면 훈련장려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 쪽을 같이 보면 조기재취업수당 안내가 창구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휴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 없이 신청합니다. 대규모 기업에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300만 원을 다 쓰면 끝인가요?
대상이면 유효기간 안에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서류는 고용센터 방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은 제외입니다. 남은 연한이 2년 미만이면 발급안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학적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그만두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출석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나가지 않고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