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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완벽 가이드 — 기준 중위소득 48%·지역별 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04.30

한 줄 결론: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게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약 33만원(서울 1인 기준)의 월세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저소득 임차 가구로 월세 부담이 큰 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주거 지원을 받고 싶은 분
  •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
  • 자가 소유자로 집 수리가 필요한 분 (수선유지급여 대상)

기준일: 2026-04-30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예산 및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 표 — 서울 1인 약 33만원, 4인 약 51만원, 경기·인천·광역시·지방 비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myhome.go.kr 확인 필요)

주거급여란?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세입자 (임차 가구)자가 소유 가구
지원 내용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급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지원 한도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이내경보수 457만원·중보수 849만원·대보수 1,241만원
주기매월 지급3·5·7년 주기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하는 임차급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핵심 조건 2가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14만원 이하, 2인: 약 189만원 이하, 3인: 약 242만원 이하, 4인: 약 294만원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2. 임차 가구: 타인 소유 주택을 빌려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가구원수별)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중위소득 48%약 114만원약 189만원약 242만원약 294만원

※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myhome.go.kr)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불가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자산 기준 초과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임차급여 기준 — 수선유지급여는 별도)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실제 받는 금액 계산

임차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3급지)그 외 (4급지)
1인약 33만원약 26만원약 21만원약 17만원
2인약 37만원약 29만원약 24만원약 19만원
3인약 44만원약 35만원약 28만원약 23만원
4인약 51만원약 40만원약 33만원약 27만원
꼭 알아야 할 2가지 규칙
①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②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 시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므로 지원금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 세대원)
  •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신청 경로 2가지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담당자가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처리 기간과 주의사항
신청 후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포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신속히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후 지급 흐름

  1.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LH 조사원 방문 가능)
  3. 수급자 선정 통보
  4.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안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합니다.

구분지원 금액주기주요 보수 내용
경보수457만원3년도배·장판·창호
중보수849만원5년지붕·단열·화장실
대보수1,241만원7년기둥·벽·바닥 등 구조체

LH 조사원이 주택 현황을 조사한 뒤 보수 등급을 결정하며,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러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중위소득 48%)보다 넓은 청년월세지원(중위소득 60%)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낮아지면 주거급여로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준임대료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납부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받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도 임차 가구로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 수급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근로 유인을 위한 30% 공제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출처URL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예산·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급여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관련 정책·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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