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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완벽 가이드 — 기준 중위소득 48%·지역별 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04.30
한 줄 결론: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에게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약 33만원(서울 1인 기준)의 월세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저소득 임차 가구로 월세 부담이 큰 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주거 지원을 받고 싶은 분
-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
- 자가 소유자로 집 수리가 필요한 분 (수선유지급여 대상)
기준일: 2026-04-30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myhome.go.kr), 복지로(bokjiro.go.kr)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예산 및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myhome.go.kr 확인 필요)주거급여란?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적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세입자 (임차 가구) | 자가 소유 가구 |
| 지원 내용 |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 지원 한도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이내 | 경보수 457만원·중보수 849만원·대보수 1,241만원 |
| 주기 | 매월 지급 | 3·5·7년 주기 |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해당하는 임차급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핵심 조건 2가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14만원 이하, 2인: 약 189만원 이하, 3인: 약 242만원 이하, 4인: 약 294만원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임차 가구: 타인 소유 주택을 빌려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가구원수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중위소득 48% | 약 114만원 | 약 189만원 | 약 242만원 | 약 294만원 |
※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myhome.go.kr)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불가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자산 기준 초과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임차급여 기준 — 수선유지급여는 별도)
-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 실제 받는 금액 계산
임차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되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그 외 (4급지) |
|---|
| 1인 | 약 33만원 | 약 26만원 | 약 21만원 | 약 17만원 |
| 2인 | 약 37만원 | 약 29만원 | 약 24만원 | 약 19만원 |
| 3인 | 약 44만원 | 약 35만원 | 약 28만원 | 약 23만원 |
| 4인 | 약 51만원 | 약 40만원 | 약 33만원 | 약 27만원 |
꼭 알아야 할 2가지 규칙
①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② 보증금이 5,000만원 초과 시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므로 지원금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 세대원)
- 소득·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신청 경로 2가지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담당자가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처리 기간과 주의사항
신청 후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포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신속히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후 지급 흐름
-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LH 조사원 방문 가능)
- 수급자 선정 통보
-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 입금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주기 | 주요 보수 내용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지붕·단열·화장실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기둥·벽·바닥 등 구조체 |
LH 조사원이 주택 현황을 조사한 뒤 보수 등급을 결정하며,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러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중위소득 48%)보다 넓은 청년월세지원(중위소득 60%)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낮아지면 주거급여로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준임대료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납부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받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도 임차 가구로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 수급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근로 유인을 위한 30% 공제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예산·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급여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