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정책모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국을 1~4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이 다릅니다. 서울(1급지) 2인 가구 기준 월 341,000원, 지방 소도시(4급지) 2인 기준 월 182,000원이 2026년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월세·보증금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을 지원받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는 자기부담 없이 전액, 32~48% 구간은 소득·기준임대료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늘 확인할 숫자
내 주소지 급지(1~4)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한도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와 기준임대료 비교
소득인정액 구간(32% 이하 vs 32~48%)으로 자기부담 계산
먼저 확인할 것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임차가구) 요건. 소득인정액은 실소득 + 재산 환산액이라 통장 잔액·자동차도 반영됩니다. 주민센터 상담으로 먼저 가늠하세요.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정책모아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복지로 | 기준임대료·비율은 고시 개정 시 변동 가능합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를 찾고, 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을 비교하는 4단계. ⓒ 정책모아
주거급여 임차가구 - 누가 받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집을 빌려서 사는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직접 집을 빌려 살면 되고, 꼭 세입자 계약이 아니어도 실제 거주·임대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이 됩니다.
같은 주거급여라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집 수리비)로 지원받고, 임차가구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보전받습니다. 이 글은 임차가구만 다룹니다.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거주 형태: 전세·월세·보증부 월세 등 임차 거주 가구
연령 제한: 없음 (청년·장년·노인 모두 해당)
주의: 동일 가구원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이미 받는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참고
1인 가구 약 1,097,000원 / 2인 가구 약 1,814,000원 / 3인 가구 약 2,316,000원 / 4인 가구 약 2,810,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반올림 감각)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입니다. 통장 잔액, 전세 보증금,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에서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1~4급지 구분 | 내 주소지 급지 찾기
기준임대료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적용합니다. 급지는 주거비 수준을 반영하므로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 소도시가 낮습니다.
급지
해당 지역 (예시)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
그 외 시·군 지역
주소지 기준이며,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지 경계에서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소를 넣어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기준임대료 표 | 급지·가구원 수별
아래는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참고 표입니다. 이 금액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기타)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2,000원
199,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6,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4,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3,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34,000원
위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시 고시 개정·소득 구간 조정이 반영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보증부 월세)라면 보증금을 연 환산 후 월 분할해 월세에 더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500만원 × 이율 ÷ 12)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환산 이율은 고시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액 계산 순서 | 실임차료 vs 기준임대료
지급액 계산은 세 단계로 고정됩니다.
실제 임차료 확인: 계약서상 보증금 환산액 + 월세. 전세라면 보증금 전액을 연 환산해 월로 나눕니다.
기준임대료 한도 적용: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쓰고,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씁니다.
자기부담분 차감: 소득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 지급액입니다.
예시 1 - 서울 1급지, 2인 가구, 월세 30만원,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임대료 382,000원 vs 실임차료 300,000원 → 낮은 300,000원 적용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자기부담 0
지급액: 월 30만원
예시 2 - 서울 1급지, 2인 가구, 월세 45만원,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임대료 382,000원 vs 실임차료 450,000원 → 낮은 382,000원 적용
기준중위소득 32~48%: 자기부담분 차감 (아래 §자기부담 참고)
지급액: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이율로 월 환산"하면 대부분 기준임대료를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 환산 이율은 고시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기부담분 | 소득 구간별 차감 구조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자기부담분
지급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없음 (0원)
실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전액
기준중위소득 32~48%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 30%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공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 30%. 이 금액이 지급액 한도인 기준임대료에서 빠집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원, 기준중위소득 32% = 약 116만원 가정
자기부담분: (160만 − 116만) × 30% = 44만 × 30% ≈ 132,000원
경기 2급지 기준임대료 300,000원 − 132,000원 = 지급액 약 168,000원
소득인정액이 경계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기준일: 2026-08-05.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연도별 고시 개정 시 변동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참고값으로,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복지로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급지(1~4)와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매달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자기부담 없이 전액, 32~48% 구간이면 차감 공식을 적용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보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