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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액 계산 - 지역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정책모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국을 1~4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이 다릅니다. 서울(1급지) 2인 가구 기준 월 341,000원, 지방 소도시(4급지) 2인 기준 월 182,000원이 2026년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월세·보증금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을 지원받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는 자기부담 없이 전액, 32~48% 구간은 소득·기준임대료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오늘 확인할 숫자
  • 내 주소지 급지(1~4)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한도
  • 실제 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와 기준임대료 비교
  • 소득인정액 구간(32% 이하 vs 32~48%)으로 자기부담 계산

먼저 확인할 것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임차가구) 요건. 소득인정액은 실소득 + 재산 환산액이라 통장 잔액·자동차도 반영됩니다. 주민센터 상담으로 먼저 가늠하세요.


기준일: 2026-08-05 | 출처: 정책모아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복지로 | 기준임대료·비율은 고시 개정 시 변동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액 계산 흐름도 2026 - 급지 확인, 기준임대료 조회, 실제 임차료 비교, 자기부담 차감 4단계. 정책모아
급지와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를 찾고, 실제 임차료·자기부담분을 비교하는 4단계. ⓒ 정책모아

주거급여 임차가구 - 누가 받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집을 빌려서 사는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 직접 집을 빌려 살면 되고, 꼭 세입자 계약이 아니어도 실제 거주·임대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이 됩니다.


같은 주거급여라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집 수리비)로 지원받고, 임차가구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보전받습니다. 이 글은 임차가구만 다룹니다.


  •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거주 형태: 전세·월세·보증부 월세 등 임차 거주 가구
  • 연령 제한: 없음 (청년·장년·노인 모두 해당)
  • 주의: 동일 가구원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이미 받는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 참고

1인 가구 약 1,097,000원 / 2인 가구 약 1,814,000원 / 3인 가구 약 2,316,000원 / 4인 가구 약 2,810,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반올림 감각)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입니다. 통장 잔액, 전세 보증금,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에서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1~4급지 구분 | 내 주소지 급지 찾기

기준임대료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적용합니다. 급지는 주거비 수준을 반영하므로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 소도시가 낮습니다.


급지 해당 지역 (예시)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 그 외 시·군 지역

주소지 기준이며,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지 경계에서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소를 넣어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기준임대료 표 | 급지·가구원 수별

아래는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참고 표입니다. 이 금액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 금액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기타)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2,000원 199,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6,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4,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3,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34,000원

위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시 고시 개정·소득 구간 조정이 반영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보증부 월세)라면 보증금을 연 환산 후 월 분할해 월세에 더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이면 보증금 환산액(500만원 × 이율 ÷ 12)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환산 이율은 고시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액 계산 순서 | 실임차료 vs 기준임대료

지급액 계산은 세 단계로 고정됩니다.


  1. 실제 임차료 확인: 계약서상 보증금 환산액 + 월세. 전세라면 보증금 전액을 연 환산해 월로 나눕니다.
  2. 기준임대료 한도 적용: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를 쓰고,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씁니다.
  3. 자기부담분 차감: 소득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 지급액입니다.

예시 1 - 서울 1급지, 2인 가구, 월세 30만원, 기준중위소득 30%
  • 기준임대료 382,000원 vs 실임차료 300,000원 → 낮은 300,000원 적용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자기부담 0
  • 지급액: 월 30만원

예시 2 - 서울 1급지, 2인 가구, 월세 45만원,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임대료 382,000원 vs 실임차료 450,000원 → 낮은 382,000원 적용
  • 기준중위소득 32~48%: 자기부담분 차감 (아래 §자기부담 참고)
  • 지급액: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이율로 월 환산"하면 대부분 기준임대료를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 환산 이율은 고시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기부담분 | 소득 구간별 차감 구조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자기부담분 지급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없음 (0원) 실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전액
기준중위소득 32~48%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 30%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공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 30%. 이 금액이 지급액 한도인 기준임대료에서 빠집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원, 기준중위소득 32% = 약 116만원 가정


  • 자기부담분: (160만 − 116만) × 30% = 44만 × 30% ≈ 132,000원
  • 경기 2급지 기준임대료 300,000원 − 132,000원 = 지급액 약 168,000원

소득인정액이 경계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 임차가구 신청은 두 경로가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주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복지로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 사업소득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통장 사본

최초 신청 후 심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 통지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월(또는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기 재조사는 보통 연 1회이므로 소득·가구 변동이 생기면 변동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자주 놓치는 조건

놓치기 쉬운 4가지
  • 임대차계약서 없는 구두 임차: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관계 증빙이 어렵습니다. 확인서·사실확인서로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이 너무 크면 전액 지원 아님: 보증금 환산액이 기준임대료를 훨씬 넘어도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 무허가 건물·판잣집: 공식 임대차 관계 인정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 초과: 월세가 낮아도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가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단독 가구이고, 부모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경로도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다릅니다.


FAQ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액

Q1. 월세 4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38만원이면 38만원만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실임차료 40만원과 기준임대료 38만원 중 낮은 38만원이 지급됩니다. 32~48% 구간이면 자기부담분을 추가로 빼야 합니다.


Q2. 전세 5,000만원이면 얼마 받나요?


보증금 5,000만원을 연 이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기준임대료 한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급지·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전액(자기부담 없으면)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율은 고시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3. 부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면 받을 수 있나요?


임차 관계가 없으면 임차가구 주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요건이나 다른 복지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Q4. 신청 후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0일 이내 결정 통지가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05.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연도별 고시 개정 시 변동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참고값으로,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복지로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급지(1~4)와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매달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자기부담 없이 전액, 32~48% 구간이면 차감 공식을 적용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보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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