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100%, 20만원 44% | 주소지 지자체는 왜 안 되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입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는 10만 원을 넘고 20만 원 이하인 구간에 44%가 붙습니다. 연말정산 조회 화면이 아니라, 넣는 창구의 구간을 먼저 보셔야 해요. 올해 기부금의 44%는 그 창구에서 갈립니다.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가 막혀서, 본인 시와 그 광역시도 고를 수 없죠. 고향 이름이 화면에서 안 보이면 오류가 아니라 그 제한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예요. 연한도는 1인 2,0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 결정세액 한도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 효과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넣는 습관이 있던 해와 올해는 구간이 다릅니다. 10만 원에서 멈출지, 20만 원까지 갈지, 특별재난지역 3개월을 볼지를 표로 짚습니다. 품절과 세금 자리까지 같이 보시면, 넣기 전에 금액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기부 창구를 열기 전에 구간과 제한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 10만 초과~20만 이하 44% (2026년 기부금부터)
20만 초과~연 2,000만: 일반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 (선포일부터 3개월 내)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연한도는 1인 2,000만 원 (2025.1.1 상향)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시와 그 광역시, 도를 같이 뺍니다
세액공제는 본인 결정세액 한도.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연말정산 조회 화면의 기부금 줄은 기부금 세액공제 조회, 지정기부금과 이월은 지정기부금 이월에서 다룹니다. 아래는 기부 창구 자체의 구간, 주소지 제한, 답례품, 연한도만 따라갑니다. 조회 글은 초과분을 16.5%로만 적었을 수 있으니, 2026년 기부금의 44% 구간은 이 글의 표를 우선하세요.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에 44%가 붙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는 고를 수 없습니다. ⓒ 정책모아
세액공제 구간 | 10만 원 100%, 20만 원 44%
한 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그다음 10만 원까지는 44%입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는 세액공제를 세 구간으로 적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입니다. 10만 원을 넘고 20만 원 이하인 금액은 44%입니다.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 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입니다. 44%는 2026년 기부금부터 붙는 구간입니다. 그전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 전부에 16.5%만 갔습니다.
숫자를 한 번만 풀어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20만 원을 넣으면 앞 10만 원은 10만 원 공제, 뒤 10만 원은 4만 4천 원 공제입니다. 합이 14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을 일반 지자체에 넣으면 앞 10만 원, 다음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 남은 80만 원의 16.5%인 13만 2천 원을 더합니다. 행안부 예시와 같이 27만 6천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20만 원 초과분에 33%가 갑니다. 100만 원이면 10만 원 + 4만 4천 원 + 26만 4천 원으로 40만 8천 원입니다. 다만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넣은 금액만 그 비율입니다. 선포 전 기부나 3개월이 지난 기부는 일반 16.5%로 돌아갑니다. 적용 시작은 2025년 과세기간 기부부터라고 행안부가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 비율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습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액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깎을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3만 원인데 1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는 3만 원에서 멈춥니다. 남은 7만 원이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27년 이후 기부분에 지역별 우대율을 얹는 세제개편안이 2026년 8월에 나왔습니다. 행안부 보도는 수도권 유지를 전제로,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 더 높은 비율을 검토한다고 적습니다.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기부는 아래 표의 현행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표 |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비교
한 줄로: 10만, 20만, 100만 원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나란히 봅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액
답례품 30% 이내
10만 원
10만 원 × 100%
10만 원
최대 3만 원
2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 44%)
14만 4천 원
최대 6만 원
100만 원 (일반)
10만 + 4.4만 + (80만 × 16.5%)
27만 6천 원
최대 30만 원
100만 원 (특별재난)
10만 + 4.4만 + (80만 × 33%)
40만 8천 원
최대 30만 원
표의 세액공제액은 행안부 안내 예시와 같습니다. 실제 깎이는 금액은 본인 결정세액을 넘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가 상한입니다. 지자체가 그 안에서 품목을 정하고, 인기 품목은 일찍 떨어집니다. 30%를 꼭 다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10만 원과 20만 원을 가르는 지점은 2026년에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두 번째 10만 원에도 16.5%만 가서, 20만 원 공제가 11만 6천 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4만 4천 원입니다. 차이는 2만 7천 500원입니다. 답례품 상한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두 번째 10만 원은 내 돈입니다. 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을 더해도, 결정세액과 품절에 따라 체감이 갈립니다.
100만 원 구간은 공제율이 급히 낮아집니다. 일반 지자체 27만 6천 원은 넣은 돈의 27.6%입니다. 답례품 30만 원을 받아도, 세금에서 깎이는 몫의 비율은 20만 원 구간보다 낮습니다. 고액을 넣는 이유는 세액공제 비율보다 그 지역 사업에 돈을 보태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책 카드 고향사랑기부제의 초과분 16.5%는 20만 원 초과 구간의 설명입니다. 10만~20만 원 44%는 이 표가 더 최신입니다.
주소지 지자체 | 왜 기부가 막히나
한 줄로: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와 그 광역시도 기부가 막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하도록 엽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수원시민을 예시로 듭니다.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빼고 전국 다른 지자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을 같이 빼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시가 막히고, 부산에 살면 부산시가 막힙니다. 구가 있는 광역시는 고향사랑e음 화면에서 선택 불가로 뜨는 목록이 우선입니다.
막는 이유는 제도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 사이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에 넣으면, 그 시가 이미 거두는 지방세와 성격이 겹칩니다. 세액공제까지 얹으면 거주지 재정만 돌려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 밖, 응원하고 싶은 지역으로만 엽니다. 고향, 부모 주소, 여행지, 농특산품이 있는 군, 재난이 선포된 시, 어디든 주소지만 아니면 됩니다.
화면에서 고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 제한입니다. 주민등록을 고향에 남겨 두면 그 시와 도가 막힙니다. 직장은 서울인데 주소가 아직 군이면, 그 군과 광역도가 빠집니다. 반대로 주소를 옮긴 뒤에야 옛 고향이 열립니다. 기부 직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시와 도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는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개인만 됩니다. 강제 모금, 대납, 실적 할당은 처벌 대상입니다. 직장에서 특정 지자체 기부를 강요받으면 제도 취지와 어긋납니다. 공무원이 소속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자체에 넣는 경우도 이해충돌 안내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소속 윤리 규정과 행안부 공고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잠깐 옮긴 뒤 기부하고 다시 전입하는 식의 우회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실거주와 맞춰야 하고, 허위 전입은 다른 법령 문제입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설계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화면이 막는 지자체는 그대로 두고, 열림 목록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답례품 30% | 품절되면 세액공제는?
한 줄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이며 품절이 자주 납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최대 3만 원, 20만 원이면 최대 6만 원입니다. 농특산품, 지역 상품권, 숙박과 체험이 흔한 구성입니다. 30%는 상한이지 자동 지급액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재고와 예산을 보고 품목을 열고 닫습니다. 연말에 인기 품목이 먼저 떨어집니다.
품절과 세액공제는 갈립니다. 답례품을 못 받아도 기부가 접수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남습니다. 반대로 답례품만 보고 넣었다가 품절이면, 세액공제는 있어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할 때 답례품을 같이 고르는 흐름이 많습니다. 고르지 않거나 재고가 없으면 포인트만 남거나, 다른 품목으로 바뀌는 화면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서, 결제 직전 안내 문구가 우선합니다.
답례품을 현금처럼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시세가 표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배송비, 유효기간, 교환 제한이 붙는 품목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사용처가 그 지역에 묶이기도 합니다. 숙박권은 성수기에 예약이 안 되면 사실상 못 쓰는 달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쪽이고, 답례품은 지자체 운영 쪽입니다. 두 혜택을 한 숫자로 더해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넣으면 답례품도 나뉩니다. 한곳 20만 원과 두 곳 10만 원씩은 세액공제 합은 같습니다. 10만 원 + 10만 원도 앞 10만 원은 100%, 다음 10만 원은 44%입니다. 사람마다 연간 합산입니다. 지자체를 나눠도 구간은 합친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답례품만 두 곳에서 3만 원씩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 구간은 이미 20만 원 궤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연말 12월에 품절이 몰립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한 금액이 그해 대상입니다. 답례품을 고르려고 미루다 재고가 없으면, 공제는 되어도 원하는 품목은 내년입니다. 원하는 품목이 있는 지자체를 먼저 고르고, 재고가 있을 때 넣는 편이 덜 허무합니다. 재고 화면은 그날그날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한도 2,000만 원 | 결정세액이 자르는 지점
한 줄로: 연 2,000만 원까지이나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가 잘립니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올렸다고 적습니다. 한도는 넣을 수 있는 천장입니다. 공제되는 천장과는 다릅니다. 2,000만 원을 넣어도, 20만 원을 넘는 1,980만 원에는 일반 16.5%만 갑니다. 산술로는 약 327만 원대 공제가 나오지만, 그 숫자가 통장에 찍히려면 그만큼의 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면 연말정산 후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사업자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입니다. 행안부는 세액공제가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휴직, 육아휴직, 소득이 거의 없는 해, 다른 공제를 이미 크게 쓴 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넣어도 환급이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 공제 안내를 보고 무소득 가구가 넣는 실수가 있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100%도 0원에 곱해집니다. 답례품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답례품도 품절이면 기부금만 나갑니다. 그 자체는 기부의 본래 모습이지만, 절세로 기대한 돈과는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지난해 결정세액, 올해 예상 연말정산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각자 한도는 사람마다 2,0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자체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도 각자 결정세액입니다. 소득이 한쪽에만 있으면,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넣어도 그 배우자 세금이 없어 공제가 안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와 세금 주체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적용은 홈택스와 세무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은 항목이 갈립니다.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지정기부금 이월은 지정기부금 이월 글을 보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그 글의 지정기부금 한도와 섞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있으면, 고향사랑 공제가 붙을 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감면 쪽은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실수 다섯 가지 | 주소지부터 특별재난 3개월
한 줄로: 주소지 기부, 10만에서 멈추기, 품절, 결정세액, 3개월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지 기부입니다. 화면에서 우리 시가 안 뜨는 걸 오류로 보고 고객센터만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법률입니다. 기초와 광역을 같이 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원 예시를 본인 주소에 대입해 보세요. 시 이름과 도 이름이 목록에서 빠지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10만 원에서만 멈추는 습관입니다. 2025년 기부까지는 초과분이 16.5%라서, 10만 원이 공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6년 기부금은 다음 10만 원에 44%가 붙습니다. 20만 원 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상한 6만 원을 표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20만 원이 모두에게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대면 두 번째 10만 원의 44%가 잘릴 수 있습니다. 세금 자리를 본 뒤에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답례품 품절입니다. 특정 한우, 과일 세트를 노리고 12월 말에 들어가면 품절인 달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남고 원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품목을 먼저 고를지, 지역을 먼저 고를지를 결제 전에 정하세요. 품절이 세액공제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결정세액 부족입니다. 전액 공제라는 문구만 보고 무소득, 휴직, 감면이 큰 해가 10만 원을 넣습니다. 깎을 세금이 없으면 환급이 안 늘어납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올해 예상 연말정산을 먼저 엽니다. 조회 화면 읽는 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조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 글의 초과 16.5%는 2026년 10만~20만 원 구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재난 3개월입니다. 재난이 선포된 지자체라고 해서 연중 33%가 아닙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넣은 금액만 20만 원 초과분에 33%가 갑니다. 선포 뉴스만 보고 네 달 뒤에 넣으면 일반 16.5%입니다. 선포일, 기부 접수일을 같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자체 목록은 고향사랑e음과 행안부 공고가 우선합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e음 | 개인만, 연중 상시
한 줄로: 창구는 고향사랑e음이며 개인만 연중 상시 기부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향사랑e음입니다. 주소는 www.ilovegohyang.go.kr입니다. 본인 인증 후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과 답례품을 고른 뒤 결제합니다. 주소지 지자체는 목록에서 빠지거나 선택이 막힙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기부할 지자체 이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부는 연중 상시입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월 1일 새벽 결제는 다음 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그해 기부금으로 맞추려면 달력 연도를 결제 전 확인하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발급되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안 뜨면 영수증을 내려 회사에 내는 보완이 있습니다. 조회 화면은 앞의 관련 글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만 됩니다. 법인, 단체 명의는 닫혀 있습니다. 미성년 명의는 세액공제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와 본인 결정세액을 맞추는 편이 덜 헛됩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넣어도 한도와 세액공제 구간은 1인 연간 합산입니다.
기부금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적, 할당, 강제 모금은 처벌 안내가 있습니다. 지자체 홍보와 개인 기부는 허용 범위가 갈립니다. 자세한 금지 행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 리플릿이 우선합니다. 화면 안내와 법률이 다르면 법률과 공고를 따르시면 됩니다.
제도 개요는 정책모아 고향사랑기부제 카드에도 있습니다. 카드의 초과분 16.5%는 예전 안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부금의 10만~20만 원 44%는 행안부 업무안내 페이지를 우선하세요. 2027년 지역 우대율은 아직 개편안 단계입니다. 확정된 비율처럼 계산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FAQ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출처 및 기준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안내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초과 20만 이하 44%, 20만 초과 일반 16.5% / 특별재난 33%, 답례품 30% 이내, 1인 연 2,000만 원(2025.1.1 상향), 주소지 외 지자체, 개인만, 수원시민 예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입니다. 2026년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에 44%가 붙습니다. 20만 원 초과는 일반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선포일부터 3개월 안이면 33%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연한도는 1인 2,000만 원입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 효과가 없습니다. 조회 화면은 기부금 세액공제 조회,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이월, 제도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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