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18 | 출처: 정책모아 고향사랑기부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제율, 한도는 소득 수준과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은 홈택스 결정세액 기준입니다.
기부금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 종교단체는 간소화 미수집. ⓒ 정책모아
기부금 세액공제 |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
한 줄로: 연말정산 기부금은 항목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지정기부금은 15%입니다. 한도를 넘어도 10년까지 이월해 다음 해에 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탭을 열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결정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금액이 같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환급 효과가 없습니다.
유형
세액공제율
한도
비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답례품 기부액의 30%
고향사랑기부금 초과분(~500만)
16.5%
500만원
위택스, ARS 납부
지정기부금 (일반)
15% (3천만 초과 25%)
소득금액의 30%
대학, 사회복지 등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5% (3천만 초과 25%)
소득금액의 10%
간소화 자동 수집 안 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10만/1.1 계산법
정치자금 기부금 초과분
15% (3천만 초과 25%)
제한 없음
소득공제로도 선택 가능
소득금액 한도는 총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약 3,625만원이고,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는 그 30%인 약 1,088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교단체 한도는 362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소득금액은 홈택스 결정세액 화면의 소득금액 란에서 확인합니다.
기부금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깁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10년 이월이 됩니다. 소득이 없어 세금이 없으면 그해 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월은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이 전액 공제되는 이유
한 줄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세액에서 1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거기에 답례품 3만원(30%)이 더 오므로 실질 비용은 7만원입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초과분은 16.5%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정책모아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00%로 다른 기부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기부 시 환급액이 그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답례품몰(고향사랑e음)에서 선택합니다. 10만원 기부 시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순비용은 7만원에 가깝습니다. 단, 답례품 가치는 환급과 별개입니다.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을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로 공제율이 뚝 떨어집니다. 100만원을 더 기부하면 16,500원 환급 추가 효과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율이 16.5%(또는 13.2%)이니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을 추가로 기부할지는 답례품 매력과 지자체 지원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반영 경로
위택스 또는 고향사랑e음에서 납부 시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탭에서 확인
자동 반영이 안 됐다면 기부영수증을 직접 제출
기부처 자치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경우 3월 연말정산 전에 업데이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와 일반의 차이
한 줄로: 지정기부금 공제율은 15%로 같지만 한도가 다릅니다.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 일반 지정기부금은 30%입니다. 두 금액이 더해지면 합산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단체에 낸 기부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 병원 부설 재단, 종교 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모두 15%이고 기부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25%입니다. 다만 한도가 나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입니다. 일반 + 종교단체 기부금이 섞여 있으면 종교단체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은 소득금액의 30%에서 일반 지정기부금을 씁니다. 두 개를 합쳐도 최대한도는 소득금액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에 낸 헌금이나 시주는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은 대학교, 사회복지 재단, 공익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조회가 됐다고 해서 모든 단체가 적격 단체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 10만원 전액 공제 계산법
한 줄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입니다. 실제 공제 금액은 10만원을 1.1로 나눈 90,909원에 가깝습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일 2026-08-1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도, 이월 기간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개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공제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홈택스 결정세액과 세무사 확인이 우선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기부금 탭은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100% 세액공제에 답례품 30%가 더해져 가장 유리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이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이월이 가능하고, 과거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