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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인적공제 150만 | 배우자·부양가족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총급여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늘어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 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차감
  •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500만 원 이하)
  •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자녀세액공제(25만원·출산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IRP는 연금저축·IRP,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 기준과 추가공제 항목만 따라갑니다.


기준일: 2026-08-27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 소득 기준·나이 요건은 귀속 연도 세법과 국세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추가공제. 정책모아
1인당 150만원. 배우자·자녀·부모 각각 나이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정책모아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누가 대상인가

한 줄로: 본인·배우자·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1명마다 1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공제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입니다. 생계를 함께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시적 별거나 취학, 군 복무, 요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거지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 기준은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의 합산 기준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약 1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표 | 가족 유형별 나이·소득 기준 한눈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 자녀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1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 소득 100만 vs 500만 차이

한 줄로: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0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나 임대 수입 등 근로소득 외 소득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형제 | 만 60세, 만 20세 나이 기준

한 줄로: 나이는 귀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2026-12-31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2026년 귀속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100만 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기준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이면 2026년 귀속에서 나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대학생 자녀도 만 20세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자녀나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대 형제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도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한 줄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중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 위에 더 붙는 구조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70세 이상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간소화 확인 |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한 줄로: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려면 전년도 연말정산 때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자동으로 뜨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에 부양가족을 등록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간소화에서 0원으로 나오거나 가족 칸 자체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FAQ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출처 및 기준일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준일: 2026-08-27 | 공제 금액·나이·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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