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총급여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도 늘어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 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 차감
배우자: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500만 원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자녀세액공제(25만원·출산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IRP는 연금저축·IRP,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 기준과 추가공제 항목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본인·배우자·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1명마다 15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공제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입니다. 생계를 함께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시적 별거나 취학, 군 복무, 요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거지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 기준은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의 합산 기준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약 1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표 | 가족 유형별 나이·소득 기준 한눈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 자녀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100만 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 소득 100만 vs 500만 차이
한 줄로: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01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나 임대 수입 등 근로소득 외 소득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형제 | 만 60세, 만 20세 나이 기준
한 줄로: 나이는 귀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2026-12-31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2026년 귀속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100만 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기준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이면 2026년 귀속에서 나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대학생 자녀도 만 20세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자녀나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대 형제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도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한 줄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중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 위에 더 붙는 구조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1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70세 이상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간소화 확인 |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한 줄로: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려면 전년도 연말정산 때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자동으로 뜨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에 부양가족을 등록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간소화에서 0원으로 나오거나 가족 칸 자체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FAQ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출처 및 기준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준일: 2026-08-27 | 공제 금액·나이·소득 기준은 귀속 연도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