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칸은 넣은 돈이 통장으로 돌아오는 칸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 제외)이면서, 그해 집을 갖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넣은 금액만 봅니다. 연 3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라서, 한도를 채우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숫자는 12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 15%면 국세 약 18만 원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300만 원이 환급되는 화면이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냅니다. 확인서를 안 내면 납입이 많아도 간소화가 비어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그해 12월 31일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문턱 8천만 원과 숫자가 다릅니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의 6%가 빠질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통장도 소득공제 40%는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을 먼저 엽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연 납입 한도 300만 원의 40%가 소득공제다. 한도 채우면 12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일용 제외). 월세 세액공제 문턱(8천만)과 다르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낸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연 300만 한도)의 6%가 빠질 수 있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월세, IRP, 청약을 한 번에 훑는 글은 공제 반영 점검입니다. 연금계좌 900만은 IRP 세액공제, 월세 칸이 비는 화면은 월세 간소화에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 납입 40%가 환급 조회에서 어떻게 줄어드는지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칸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넣은 금액의 40%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빠진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 환급 조회를 움직입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치고 청약 통장을 떠올리면, 올해 넣은 300만 원이 그대로 돌아올 것처럼 보입니다. 홈택스 차감징수세액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령이 빼 주는 것은 납입액 자체가 아니라, 그 40%입니다.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그 120만 원에 본인 한계세율을 곱해야 국세가 줄어듭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입니다. 넣은 돈의 15% 또는 12%가 세금에서 바로 깎입니다. 청약 칸은 그 계산이 아닙니다. 같은 “40%”라도 카드 소득공제 공제율과 자리가 다릅니다.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이 붙고, 청약은 납입액 한도 안에서 바로 40%입니다. 칸을 섞으면 환급 조회가 기대보다 작아 보입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안내가 적는 상품은 세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년 이후 새로 열리는 통장은 거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우대형도 소득공제 40%는 같습니다. 이자 비과세 500만 원 칸은 별도입니다. 비과세 한도 연 납입 600만 원과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한 줄로 읽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볼 숫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입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지 않아도, 청약 칸이 반영됐는지는 간소화 주택마련저축 줄과 회사가 올린 공제 명세를 같이 봅니다. 반영 여부가 애매하면 공제 반영 점검 순서를 옆에 둡니다. 이 글은 그 칸이 움직인 뒤, 왜 300만이 18만처럼 보이는지만 읽습니다.
표 | 납입, 소득공제, 환급이 갈리는 자리
한 줄로: 납입 한도 30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 환급은 한계세율 곱입니다. 세 숫자를 한 칸에 두면 조회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
숫자
이 칸의 의미
환급 조회와의 거리
은행 납입 합계
연 300만 원까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금
통장에 그대로 안 찍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 40%
한도 채우면 120만 원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재료
국세 감소 감각
120만 × 한계세율
15%면 약 18만 원
차감징수세액을 움직이는 쪽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15% 구간이면 약 1.8만 원
국세 환급과 창이 갈릴 수 있음
월 25만 원 × 12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감각
통장 월 한도 50만과 별개
정책모아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납입 한도 300만 원, 공제율 40%, 최대 소득공제 120만 원으로 적습니다. 월 납입 한도는 상품 안내가 2만 원부터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 넣으면 연 6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재료가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청약 회차와 이자를 남기지만, 환급 조회는 안 움직입니다.
선납과 지연 납입도 그해 달력 입금분이 재료입니다. 12월 31일 밤에 넣은 돈이 다음 해 1월 1일로 찍히면, 그해 공제 칸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 입금일과 간소화 귀속연도를 같이 캡처합니다.
총급여 7천만, 세대주와 배우자 | 12월 31일이 가른다
한 줄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이 칸이 열립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고, 본인 명의 납입만 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그해 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12월 31일 기준)로 적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에게도 공제 혜택이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세대주등”으로 묶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입니다.
배우자가 열려도,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본인 명의 납입만 됩니다. 세대주가 300만 원, 배우자가 300만 원을 각자 넣으면 각자 120만 원씩 소득공제 재료가 생깁니다.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 환급 조회에 안 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법령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서 일용을 제외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집, 프리랜서만 있는 집은 이 칸이 닫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어도, 총급여 7천만 원 문턱은 근로소득 쪽을 봅니다. 급여 명세의 총급여를 먼저 엽니다.
같은 해에 집을 사면 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로 적습니다. 제5항은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봅니다. 6월에 잔금을 치르고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청약 소득공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지는 창구마다 갈립니다. 국세청 상담과 은행 무주택확인서 화면이 우선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문턱은 총급여 8천만 원입니다. 청약 소득공제는 7천만 원입니다. 총급여 7,200만 원이면 월세 칸은 열려도 청약 칸은 닫힙니다. 두 문턱을 한 줄로 외우면 환급 조회가 비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월세 칸은 간소화 공란 글을 같이 엽니다.
무주택확인서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낸다
한 줄로: 납입만 해서는 간소화에 안 잡히는 달이 많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이 기한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납입분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확인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내라고 적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면 그 화면으로 되고, 안 뜨면 금융회사에서 다시 받습니다.
확인서를 한 번도 안 낸 통장은 납입이 많아도 간소화 주택마련저축 줄이 빈 칸입니다. 은행 앱에 소득공제 등록, 무주택확인서 제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받는 창구가 흔합니다. 매년 다시 받는 은행과, 한 번 등록 후 유지되는 은행이 갈립니다. 본인 은행 안내가 우선입니다.
2월 말이 지나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그해 회사 원천징수에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서를 내도 소급이 안 되는 달이 있습니다. 빠지면 경정청구 칸을 봅니다. 경정 후 조회는 경정청구 후 환급 순서입니다. 확인서만 내고 회사 공제 명세를 안 고치면, 홈택스 간소화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어긋납니다.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확인서 기한이 다릅니다. 법령은 저축 가입 후 2년 이내로 적습니다. 소득공제 2월 말과 비과세 2년을 한 날짜로 묶지 않습니다. 두 칸을 같이 쓰는 집은 은행 화면에 메뉴가 두 줄입니다.
저축 취급기관은 확인서를 낸 사람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깁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인지를 확인해 국세청과 은행에 통보합니다. 확인서를 냈는데도 간소화가 비면, 통보 시차일 수 있습니다. 은행 접수 화면과 홈택스를 같은 날 캡처해 상담합니다.
세율 | 120만이 조회 화면에 얼마로 찍히나
한 줄로: 한도를 채운 집의 재료는 소득공제 120만 원입니다. 환급 조회는 이 숫자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에 가깝습니다. 공식 상환표가 아닌 단순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국세 감소 (120만 기준)
지방 10% 포함 감각
1,400만 원 이하
6%
약 7.2만 원
약 7.9만 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약 18만 원
약 19.8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약 28.8만 원
약 31.7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문턱 안에서 과세표준 24% 구간이 열리는 집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과세표준을 같은 숫자로 읽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엽니다.
납입이 180만 원이면 소득공제는 72만 원입니다. 15% 구간이면 국세 약 10.8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만 넣어도 재료는 생깁니다. 다만 청약 가점 회차와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특공 문턱 6회는 신혼 청약통장 글이 본진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소득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 조회가 안 커집니다. 이미 세금이 없는 집입니다. 그 화면은 결정세액과 기납부를 같이 봅니다. 청약 칸을 채워도 0원은 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위택스나 급여 지방세 줄에 따로 찍히는 달이 있습니다. 국세 환급만 보고 지방이 빠졌다고 오해하는 집이 있습니다. 세목 분리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글입니다.
주택자금 합산 한도 | 400만과 800만이 자르는 때
한 줄로: 청약 소득공제 120만 원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빠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까지 합치면 연 800만 원 줄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이 합산 한도를 적습니다. 청약 소득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더한 값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공제 받는 집이 청약까지 최대로 넣으면, 120만 원이 다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까지 합친 한도도 적습니다. 연 800만 원입니다. 일부 요건의 주담대는 각 공제 한도가 따로 붙는다는 괄호가 있습니다. 집 산 뒤 이자 칸은 주담대 이자가 본진입니다. 청약 120만 원을 이미 썼다면, 이자 칸의 남은 자리가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 4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와 자리가 다릅니다. 세액에서 깎는 칸이라서, 청약 소득공제와 숫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IRP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산 한도에 들어가는 것은 소득공제끼리입니다. 칸 종류를 먼저 가릅니다.
정책모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와 IRP 한도를 옆에 두고, 올해 어떤 칸을 이미 썼는지 적습니다. 청약만 넣고 전세 원리금 공제를 같이 쓰면, 환급 조회가 120만 원 재료보다 작게 나옵니다. 한도에 잘린 줄은 간소화 주석보다 원천징수 계산서에 먼저 보입니다.
5년 이내 해지 | 납입 누계의 6%가 빠지나
한 줄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납입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저축액에서 떼어 세무서에 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집에 당첨돼 해지할 때도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입니다.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입니다.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누계에 6%를 곱합니다. 5년 동안 매년 300만 원을 넣고 공제를 받았다면, 누계 1,500만 원의 6%인 90만 원 감각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 추징세액보다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감면받은 세액만 떼입니다.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도 은행 안내가 추징 제외로 적는 곳이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해지 화면의 문구가 우선합니다.
그해 안에 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제2항 단서가 그해 납입액을 공제에서 빼라고 적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뒤 다음 해에 해지하면 제7항 추징이 붙습니다. 두 조항을 한 사건으로 묶지 않습니다. 해지 날짜가 같은 해인지, 다음 해인지를 먼저 봅니다.
청년우대형 이자 비과세는 계약일부터 2년 안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 5년과 비과세 2년이 다릅니다. 전환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은행이 전환 전 가입일부터 5년을 센다고 적는 곳이 있습니다. 해지 전에 가입일과 전환일을 같이 물어봅니다.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저축 취급기관이 10%를 가산합니다.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은행의 납부 기한입니다. 개인이 따로 신고하는 창이 아닙니다. 해지 정산 영수증에 추징 줄이 있으면 그 금액을 환급 조회와 섞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연말정산과 나중에 빠진 추징은 연도가 다릅니다.
FAQ |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환급 조회
Q1.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120만 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소득공제 재료입니다. 한계세율 15%면 국세 약 18만 원, 지방 10%가 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을 봅니다.
Q2. 세대원이어도 청약 소득공제가 되나요?
법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넣은 금액만 봅니다.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 환급 조회에 안 붙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입니다.
Q3. 간소화에 주택마련저축 줄이 비어 있습니다. 납입은 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안 낸 달이 많습니다.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이 기한입니다. 은행 앱 소득공제 등록과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같이 냅니다.
Q4. 총급여가 7,100만 원입니다. 일부라도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문턱입니다. 넘기면 그해 청약 소득공제 칸은 닫힙니다. 월세 세액공제 8천만 원과 숫자가 다릅니다. 급여 명세 총급여를 먼저 엽니다.
Q5. 배우자도 각자 300만 원까지 넣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각자 본인 명의 납입만 됩니다. 한 통장을 두 사람이 나눠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Q6. 3년 만에 해지하면 받은 환급을 토해 내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연 300만 한도)의 6%가 저축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작으면 그 금액만 떼입니다.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는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해지 화면이 우선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12.31.), 2025-01-01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 연 납입 300만 원의 40%,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간소화 조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3호) | 연 300만 한도 × 40%, 일용 제외, 2028-12-31까지 납입, 무주택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 주택임차차입금과 합산 400만, 주담대 이자와 합산 800만, 5년 이내 해지 추징 6%(연 300만 한도 누계),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 추징
기준일: 2026-08-20. 공제 대상, 한도, 배우자 칸, 확인서 기한, 추징은 귀속연도 법령과 국세청 안내, 수탁은행 화면이 우선합니다. 세율 곱 환급은 한계세율 단순 계산이며 실제 차감징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환급, 공제, 추징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면과 안내가 다르면 홈택스, 회사 원천징수, 은행, 관할 세무서가 우선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칸은 넣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연 3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라서, 한도를 채우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숫자는 12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 15%면 국세 약 18만 원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12월 31일 세대주 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가 같이 있어야 칸이 열립니다. 본인 홈택스 차감징수세액이 우선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