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한 줄 요약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혜택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연 최대 170만원)
📅
시기
매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소급 가능)
📍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회사 연말정산
⚠️
핵심 탈락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시 공제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신청 기간: 매년 2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5% 공제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필요
고용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있는 사업자 모두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보관 필요
  •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시 공제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세금 환급 또는 결정세액 차감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연 최대 1,0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입자가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연 600만원) 월세를 내는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102만원(600만원 × 17%)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납부 증빙을 직접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제율 및 한도 기준

소득 구간공제율연간 한도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7%월세액 1,000만원17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15%월세액 1,000만원1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해당 없음

신청 대상 주택 기준

모든 주택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면적 초과 시에도 기준시가 4억 이하이면 가능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시원은 2023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월세 세액공제는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매년 1~2월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빙을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 등):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③ 경정청구 (소급 신청):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TIP
꼭 챙겨야 할 3가지
①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 — 현금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
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필수
③ 5년 이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 가능
⚠️ 주의
이런 경우 공제 불가
• 주택 소유자 (배우자 소유 포함) 또는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는 경우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자
•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지 주소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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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배우자 명의 포함)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및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 임차자
  • 사업자등록 없이 현금으로만 월세 지급하고 증빙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리 기간: 연말정산 후 환급금 지급까지 약 1~3개월 (5월 신고 시 8월 이후)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시)

미리 준비할 것

  • 월세 지급 시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내역을 보관할 것
  • 임대차계약서와 실거주지(주민등록등본)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 공제율 적용 — 최대 170만원 환급
  • 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현금으로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등 지급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하므로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된 상업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주거용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유리합니다.
지난해 공제를 신청 안 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검색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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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om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4-22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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