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 국세청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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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종합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 고용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신고자)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이자상환액 연 300만~2,000만원 소득공제 (상환 기간·금리 유형에 따라 차등)
공제 한도 — 대출 조건에 따라 300만~2,0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핵심은 공제 한도가 대출 조건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 금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상환 조건별 소득공제 한도
| 상환 기간 | 금리 유형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연 3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어느 하나 충족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두 조건 동시 충족 | 연 2,000만원 |
| 10년 미만 | - | - | 공제 불가 |
절세 전략: 대출 실행 단계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을 선택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 → 2,000만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납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세금 절감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 구간과 함께 계산해보세요. 연 소득 5,000만원 내외라면 세율 24% 기준 이자 공제 최대 480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핵심 — 기준시가 6억원과 세대주 조건
이 공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당시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 취득 당시 세대 기준 주택 수 1채 이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매매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가 7억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취득 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스템(rt.molit.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갱신 대출(대환대출)의 경우 원래 대출 조건을 승계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 + 증명서 제출
매년 1월 연말정산 시즌에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주택자금 항목 조회 (1월 15일 이후 자동 반영)
-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 + 이자상환증명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 증명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최초 신청 연도만)
절세 효과 계산 — 내 세율로 얼마 아낄 수 있나?
소득공제는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연 소득 구간 | 적용 세율 | 공제 300만원 절세액 | 공제 2,000만원 절세액 |
|---|---|---|---|
| 약 3,000만원 | 15% | 약 45만원 | 약 300만원 |
| 약 5,000만원 | 24% | 약 72만원 | 약 480만원 |
| 약 8,000만원 | 35% | 약 105만원 | 약 700만원 |
※ 지방소득세(10%) 포함 실효 절세액은 위 금액의 1.1배 수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차입금 상환 기간 10년 미만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 세대주 외의 세대원 (단, 세대주가 미공제 시 세대원 가능)
- 2주택 이상 보유 (취득 당시 1주택 초과)
- 소득세가 없는 경우 (비과세 대상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미리 준비할 것
- 1월 중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 충족 시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1월 15일 이후)
-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아파트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 한 푼도 공제 안 되나요?
올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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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ometax.go.kr/
최종 확인일: 2026-05-1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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