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축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고향사랑e음 운영)
한 줄 요약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 30% 답례품을 받는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를 후원하려는 개인 누구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있는 경우)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 30% 답례품 (초과분 16.5%)
시기
연중 상시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그 해 세액공제)
신청처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등 지정 창구
핵심 탈락
본인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범위 내, 연간 한도 존재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후원하고 절세하려는 개인 기부자 누구나
신청 기간: 연중 상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
신청 기간: 연중 상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단,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이 있어야 환급 효과 발생 |
| 지역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그 외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 가능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총 지원금
10만원
지급 방식
세액공제(연말정산·종합소득세) + 답례품 포인트 적립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 초과분 16.5% 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포인트
고향사랑기부제란 — 기부하고 세액공제·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역이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 등 지정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매력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 30% 답례품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 지역 농특산품·상품권까지 받습니다.
세액공제·답례품 구조
| 구분 | 내용 | 비고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세액공제 | 사실상 전액 환급 |
| 10만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초과 금액에 적용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 농특산품·지역상품권 등 교환 |
| 기부 대상 | 주소지 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 본인 주소지 제외 |
신청 방법 — 고향사랑e음 3단계
①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②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을 결제합니다(주소지 지자체는 선택 불가). ③ 기부 후 제공되는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고,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TIP
절세 꿀팁: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그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10만원을 기부해 두면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며, 강제 모금·대리 기부·법인 기부는 금지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와 세부 운영 기준은 상향·개정 추세로 변동될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 법인·단체 명의 기부 (개인 기부만 허용)
- 공무원이 자신의 소속·업무 관련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이해충돌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 (온라인)
- 신분증 (창구 기부 시)
- 기부할 지자체 선택 및 답례품 선택
미리 준비할 것
-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3만원 상당 답례품 포인트까지 받아 사실상 이득 구조입니다.
-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농특산품·지역상품권·관광서비스 등에서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 전에 기부하면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니, 고향·연고지 등 다른 지자체를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까지 받으므로, 10만원을 기부하고 사실상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단, 세액공제는 본인이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10만원을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10만원 초과분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40만원은 16.5%인 6만 6천원이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기부 총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연간 기부 한도가 있으니 고향사랑e음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나요?
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고향, 연고지, 응원하고 싶은 지역 등)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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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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