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줍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현금이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보육료나 돌봄 바우처로 바뀝니다. 같은 아이인데 양육 방식만 달라도 통장에 찍히는 현금이 달라져, 어린이집 대기를 넣는 달과 가정양육을 유지하는 달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갈림, 신청 창구를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글의 표와 창구를 끝까지 보신 뒤, 어디를 눌러야 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가 갈립니다. ⓒ 정책모아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나오나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대상은 2세 미만(0~23개월) 아동입니다. 나이 항목만 있고 소득 항목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맞벌이·외벌이·한부모를 가리지 않는 문구입니다.
지원 근거는 아동수당법이고,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담당은 아동정책과(044-202-3423)입니다. 최종수정일은 2026년 3월 25일입니다.
항목
보건복지부 안내
대상
2세 미만 (0~23개월) 아동
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PC·스마트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대상을 0~1세 아동으로 적습니다. 두 문구가 가리키는 월령은 같습니다. 신청 직전 화면 문구를 우선하시면 됩니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은 어떻게 갈리나
가정양육이면 0세는 월 100만 원 현금, 1세는 월 50만 원 현금입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이 숫자를 전년과 같다고 적습니다. 월령만 바뀌어도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니, 돌이 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 방식
0세
1세
가정양육 현금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시설 이용 (복지로 2026)
바우처 584천 원 + 현금 416천 원
0세반 바우처 584천 원 / 1세반 바우처 515천 원, 현금 없음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닙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적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이 글의 출처 페이지에 부모급여와 별도 표로 있으므로, 돌이 지난 뒤에는 그 표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을 쓰면 현금이 어떻게 바뀌나
복지로 2026년 안내는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고 동시 지원은 안 된다고 적습니다. 서비스 사이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넣는 달부터는 1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해 신청하고, 차액이 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액 계산식은 이 안내에 없으므로, 신청 화면의 금액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이용 0세 숫자를 더하면 100만 원입니다.
바우처 584천 원과 현금 416천 원을 더하면 1,000천 원입니다. 1세 1세반은 바우처 515천 원이고 현금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 배정이 0세반인지 1세반인지에 따라 현금이 사라지니, 입소 확인서의 반 이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인가, 복지로인가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PC, 스마트폰)입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여기에 정부24(gov.kr)를 더합니다. 세 창구 모두 공식 경로입니다.
본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특정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액·바우처 분할·동시 수급은 공고와 신청 화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름만 보면 현금 100만 원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가 갈립니다. 0세 가정양육 100만 원, 시설이면 584천 원과 416천 원, 1세 가정양육 50만 원을 표에 놓고 신청 화면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최종 금액은 복지로와 주민센터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