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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어린이집을 가면 현금이 나뉘나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줍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현금이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보육료나 돌봄 바우처로 바뀝니다. 같은 아이인데 양육 방식만 달라도 통장에 찍히는 현금이 달라져, 어린이집 대기를 넣는 달과 가정양육을 유지하는 달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 갈림, 신청 창구를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글의 표와 창구를 끝까지 보신 뒤, 어디를 눌러야 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0세 월 1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지 보려는 분
  • 어린이집·아이돌봄을 쓰면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 갈리는 분
  • 복지로와 주민센터 중 어디를 눌러야 할지 고르려는 분

기준일: 2026-09-14 |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최종수정일 2026-03-25)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금액·바우처 분할은 공고와 신청 화면이 우선합니다.


부모급여 2026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가정양육 현금과 시설 바우처 갈림. 정책모아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가 갈립니다. ⓒ 정책모아

부모급여는 누구에게 나오나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대상은 2세 미만(0~23개월) 아동입니다. 나이 항목만 있고 소득 항목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맞벌이·외벌이·한부모를 가리지 않는 문구입니다.


지원 근거는 아동수당법이고,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입니다. 담당은 아동정책과(044-202-3423)입니다. 최종수정일은 2026년 3월 25일입니다.


항목 보건복지부 안내
대상 2세 미만 (0~23개월) 아동
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PC·스마트폰)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대상을 0~1세 아동으로 적습니다. 두 문구가 가리키는 월령은 같습니다. 신청 직전 화면 문구를 우선하시면 됩니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은 어떻게 갈리나

가정양육이면 0세는 월 100만 원 현금, 1세는 월 50만 원 현금입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이 숫자를 전년과 같다고 적습니다. 월령만 바뀌어도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니, 돌이 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 방식 0세 1세
가정양육 현금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시설 이용 (복지로 2026) 바우처 584천 원 + 현금 416천 원 0세반 바우처 584천 원 / 1세반 바우처 515천 원, 현금 없음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닙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적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이 글의 출처 페이지에 부모급여와 별도 표로 있으므로, 돌이 지난 뒤에는 그 표를 따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을 쓰면 현금이 어떻게 바뀌나

복지로 2026년 안내는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고 동시 지원은 안 된다고 적습니다. 서비스 사이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넣는 달부터는 1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해 신청하고, 차액이 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액 계산식은 이 안내에 없으므로, 신청 화면의 금액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이용 0세 숫자를 더하면 100만 원입니다.

바우처 584천 원과 현금 416천 원을 더하면 1,000천 원입니다. 1세 1세반은 바우처 515천 원이고 현금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 배정이 0세반인지 1세반인지에 따라 현금이 사라지니, 입소 확인서의 반 이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인가, 복지로인가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PC, 스마트폰)입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는 여기에 정부24(gov.kr)를 더합니다. 세 창구 모두 공식 경로입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정부24 온라인 신청

소급 개월 수, 60일 기한 같은 숫자는 이번에 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페이지에 없습니다. 없는 숫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화면과 담당 창구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창구가 겹치나

부모급여는 매월 현금 또는 보육 바우처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회 포인트입니다. 둘 다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 창구는 겹칩니다. 한 신청서가 다른 제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주거 쪽을 같이 보려면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청년 월세를 보려면 청년월세지원 2026 가이드가 있습니다. 취업 공백이 겹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2026년 안내 기준 0세 시설 이용은 바우처 584천 원과 현금 416천 원으로 나뉩니다.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많으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페이지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문구는 2세 미만 아동입니다. 개별 가구 제한이 있는지는 신청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Q3. 1세가 되면 금액이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적습니다. 월령이 바뀌는 달의 지급액은 복지로·주민센터 화면이 우선합니다.


Q4. 온라인만으로 끝나나요?


복지로와 정부24가 열려 있습니다. 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서류 추가 요청이 나오면 화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본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특정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액·바우처 분할·동시 수급은 공고와 신청 화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름만 보면 현금 100만 원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가 갈립니다. 0세 가정양육 100만 원, 시설이면 584천 원과 416천 원, 1세 가정양육 50만 원을 표에 놓고 신청 화면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최종 금액은 복지로와 주민센터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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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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