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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6 완벽 가이드 — 소득 무관 월 최대 10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전환·신청방법 총정리
2026.04.08
한 줄 결론: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50만원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곧 출산을 앞두거나 방금 아기를 낳은 부모
-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부모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분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쌍둥이·다둥이를 키우는 부모
기준일: 2026-04-08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정부24 | 지원 금액·조건은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지급 구조 한눈에 보기부모급여란? — 소득과 무관하게 영아 부모 모두에게 지급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영아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뒤 2024년부터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더라도 만 0~23개월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월령 | 지급 금액 | 비고 |
|---|
| 0세 (생후 0~11개월) | 월 10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지급 |
| 1세 (생후 12~23개월) | 월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지급 |
| 2세 이상 (24개월~) | 지급 없음 | 보육료 바우처 별도 |
핵심 포인트: 소득·재산 심사가 없어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의 자격 요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자녀 연령: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실제로 양육 중인 부모 또는 가정위탁 보호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전 계층 지급
- 주민등록: 양육 중인 부모와 영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거나, 실제 양육 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
- 국적: 외국인 부모도 대한민국 국적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관할 주민센터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아: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 (현금과 중복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아동복지시설·위탁기관 외 보호 중인 영아
쌍둥이라면: 영아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 0세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면 월 200만원(100만원×2)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부모급여 현금이 보육료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0세반 보육료 상한이 부모급여(100만원)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육료 상한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이용 형태 | 지급 방식 | 주의사항 |
|---|
| 어린이집 미이용 | 현금 (매월 25일 계좌 입금) | —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아이행복카드) | 이용 시작 시 자동 전환 |
| 종일제 아이돌봄 | 아이돌봄 지원으로 대체 | 중복 수령 불가 |
주의: 어린이집 등록·퇴소 시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에도 자동으로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니, 퇴소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반드시 전환 신청하세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 함께 챙기면 월 최대 110만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지원 | 금액 | 대상 | 중복 여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만 0~23개월 |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만 8세 미만 | 부모급여와 중복 가능 |
| 합산 (0세 기준) | 월 110만원 | 만 0~11개월 | 두 지원 동시 수령 시 |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bokjiro.go.kr → 로그인
-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 영아 정보 입력: 자녀 주민등록번호, 양육 여부 확인
- 계좌 정보 입력: 지급받을 부모 계좌 등록
- 신청 완료: 심사 후 첫 지급(약 2~4주 소요)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입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60일 소급 규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출생 후 3월 15일(75일)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금 지급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령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중 실제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 아빠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 모두 각각 받는 것은 불가하고, 영아 1명당 1명의 양육자가 수령합니다.
Q.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외국인 부모도 대한민국 국적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자격 등 세부 요건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 지급일이 25일인데 첫 달은 언제 받나요?
신청 심사 후 첫 지급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므로 심사가 완료되면 그 달 25일 또는 다음 달 25일에 입금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