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부모급여 (월) | 아동수당 (월) | 합산 최대 (월)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만 2세 이상 (24개월~) | 지급 없음 | 10만원 (만 8세까지) | 10만원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인(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급여의 지급일이 같아 한날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0세 기준 월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 없음.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된 만 0~1세 아이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7-31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안내. 지급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령 | 부모급여 (월) | 아동수당 (월) | 합산 최대 (월)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만 2세 이상 (24개월~) | 지급 없음 | 10만원 (만 8세까지) | 10만원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인(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 급여의 지급일이 같아 한날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두 혜택을 함께 신청하면 0세 아이 기준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지급 대상 연령 | 만 0~1세 (0~23개월) | 만 0~7세 (0~95개월)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 중복 수령 |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
| 신청 창구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복지로 / 주민센터 | 동일 창구에서 함께 신청 가능 |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부모급여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어 창구를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전환됩니다. 보육료를 바우처로 내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연령 | 부모급여 | 보육료 단가 (2026년 기준) | 현금 지급 잔액 |
|---|---|---|---|
| 만 0세 | 월 100만원 | 약 54만 9천원 | 약 45만 1천원 |
| 만 1세 | 월 50만원 | 약 48만 4천원 | 약 1만 6천원 |
만 1세는 부모급여(50만원)와 보육료 단가(약 48.4만원)가 거의 같아 현금 잔액이 1~2만원대에 그칩니다. 어린이집 이용이 목적이라면 보육료를 정부가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현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가정 양육이 유리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그다음 달부터 전액 현금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전 계층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
| 아동 연령 |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
| 주민등록 | 아동 및 부모(보호자)가 대한민국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 (전 계층)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수령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90일 이상 출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 상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손해가 생깁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시점 | 지급 시작 |
|---|---|
| 출생 후 60일 이내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 출생 후 60일 초과 |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 없음) |
예를 들어 5월 10일 출생이고 7월 1일(51일째)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7월 10일(61일째) 이후 신청하면 7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약 1~2개월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Q1. 쌍둥이는 각각 받나요?
A.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0세 기준 월 200만원, 아동수당까지 합산하면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 입소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으로 다시 전환하면 현금 지급도 다시 시작됩니다.
Q3. 만 2세가 되는 달에도 지급되나요?
A.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달(2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종료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4. 아이가 해외에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 또는 신청인이 90일 이상 출국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다면 출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 제도이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가 만 0~1세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안내이며, 보육료 단가 등 세부 금액은 연도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31.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 없이 만 0~1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0세 기준 월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이 기본이며,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바우처 지급 구조가 달라지므로, 양육 방식을 결정한 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