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 부부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는 점 때문에, 통장 잔액은 넉넉한데 탈락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숫자로 자격과 부부 감액, 신청한 달부터의 지급을 나눠 두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적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표까지 보신 뒤 어느 항목을 볼지 정하시면 됩니다.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 정책모아
누가 받나 | 나이와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누리집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예외는 누리집 표가 길므로, 해당 연금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누구에게 붙나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분
2026년 1월~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국민연금 월 급여 비교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직역연금 특례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부부 두 분이 받으면 부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규칙입니다. 한 분만 받아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적용됩니다.
소득역전 방지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이면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차이를 깎습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누리집 공지(2026-01-23)는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월 116만 원으로 적습니다. 산정 설명 페이지 예시가 112만 원으로 남아 있으면, 공지·고시 숫자를 우선하시면 됩니다.
재산 쪽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환산율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가액으로 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줍니다. 선정이 다음 달로 밀려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부부 모두 수급이면 동의를 받아 배우자 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입니다.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누리집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선정기준액은 3,952,000원 줄을 보시면 됩니다.
Q2. 34만 9,700원이 모두에게 나오나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예 안 되나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퇴직일시금처럼 대상이 되는 종류는 누리집 직역연금 표를 이름 단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