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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 부부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는 점 때문에, 통장 잔액은 넉넉한데 탈락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숫자로 자격과 부부 감액, 신청한 달부터의 지급을 나눠 두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적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표까지 보신 뒤 어느 항목을 볼지 정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 내 소득인정액과 맞는지 보려는 분
  • 월 34만 9,700원이 그대로 입금되는지, 부부 감액이 붙는지 갈리는 분
  • 만 65세 생일이 가까운데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고르려는 분

기준일: 2026-09-14 | 출처: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고시와 신청 화면이 우선합니다.


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정책모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 정책모아

누가 받나 | 나이와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누리집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예외는 누리집 표가 길므로, 해당 연금 이름을 그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누구에게 붙나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분 2026년 1월~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국민연금 월 급여 비교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직역연금 특례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부부 두 분이 받으면 부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규칙입니다. 한 분만 받아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적용됩니다.


소득역전 방지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이면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차이를 깎습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누리집 공지(2026-01-23)는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월 116만 원으로 적습니다. 산정 설명 페이지 예시가 112만 원으로 남아 있으면, 공지·고시 숫자를 우선하시면 됩니다.


재산 쪽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환산율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 가액으로 더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과 겹쳐 보려면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경감, 세대 경감, 생계 선정기준을 보려면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줍니다. 선정이 다음 달로 밀려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고, 부부 모두 수급이면 동의를 받아 배우자 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입니다. 창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상담은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누리집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선정기준액은 3,952,000원 줄을 보시면 됩니다.


Q2. 34만 9,700원이 모두에게 나오나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예 안 되나요?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퇴직일시금처럼 대상이 되는 종류는 누리집 직역연금 표를 이름 단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탈락하면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접수 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본 글은 공공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해설이며, 수급을 단정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선정·감액·입금액은 고시와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부부 감액 20%를 표에 놓고 신청 달부터의 지급을 맞추시면 됩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심사 결과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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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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