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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감액 | 만 65세면 소득인정액 247만원이 선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통장보다 먼저 이 선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빠집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힐 금액, 국민연금과 겹칠 때, 부부가 같이 신청할 때를 공식 고시 숫자로 맞춰 두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도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올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처음 넣는 분
  • 부부 합산이면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는 분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깎이는지 확인하려는 분
  •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는지 날짜를 잡으려는 분

기준일: 2026-09-18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 ·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감액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화면·공고가 우선합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정책모아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만 65세이고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넣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2,470,000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952,000원)
+30.4만 원 (+8.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선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기준연금액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숫자 읽는 법

단독 247만 원은 “손에 쥐는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집값·예금이 있으면 실제 월급이 낮아도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어떻게 깎이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고시 안내(2026.1.21. 시행) 기준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넣습니다. 전액이 나오는 가구와 감액되는 가구가 갈립니다.


감액 유형 내용 (복지로 안내)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함께 보고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개인 이력마다 숫자가 달라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감각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가 빠지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부부면 두 배가 나온다”고 보시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부터 어떻게 잡히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고시 제6조 기준, 기본공제 후 남은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빼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계산식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월 116만 원)와 30% 추가공제를 반영한 뒤 기타소득을 더함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연 4%를 12개월로 나눔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액이 재산 환산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고시 조항 그대로이고, 본인 물건이 어디에 잡히는지는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이면 아예 빠지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례·예외 대상은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 직역연금을 받는 것은 갈래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감액 산정에 들어가고, 직역연금은 자격 자체에서 빠지는 쪽이 기본입니다.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을 적용합니다.


혼동 지점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틀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액 산정에 반영될 뿐, 자격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는 특례가 아니면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선과 기초연금 선은 별개입니다. 중위 48% 임차급여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서, 구직 쪽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인가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요청하면 됩니다.


창구 메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 (1355)
복지로 인터넷 신청 (bokjiro.go.kr)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 월과 생일 월이 어긋나면 첫 달이 밀릴 수 있으니, 생일 한 달 전 창구를 여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산형성 쪽을 같이 보려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은 연령대가 다릅니다. 이 글은 만 65세 기초연금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 247만 원은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주택·예금이 있으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9,700원이 두 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겹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제외 사유가 아니라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달은 언제부터 넣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961년생이 해당합니다.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1) | mohw.go.kr
  •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고시) | 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신청·찾아뵙는 서비스 1355) | nps.or.kr

이 정보는 위 공식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옮긴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공제액은 고시 개정 시 달라집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화면과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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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아는 정부·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절차·일정을 표와 계산기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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