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통장보다 먼저 이 선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빠집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힐 금액, 국민연금과 겹칠 때, 부부가 같이 신청할 때를 공식 고시 숫자로 맞춰 두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도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
재산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연 4%를 12개월로 나눔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액이 재산 환산에 들어갑니다. 숫자는 고시 조항 그대로이고, 본인 물건이 어디에 잡히는지는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이면 아예 빠지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례·예외 대상은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 직역연금을 받는 것은 갈래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감액 산정에 들어가고, 직역연금은 자격 자체에서 빠지는 쪽이 기본입니다. 직역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을 적용합니다.
혼동 지점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틀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금액 산정에 반영될 뿐, 자격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는 특례가 아니면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요청하면 됩니다.
창구
메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 (1355)
복지로
인터넷 신청 (bokjiro.go.kr)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 월과 생일 월이 어긋나면 첫 달이 밀릴 수 있으니, 생일 한 달 전 창구를 여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산형성 쪽을 같이 보려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은 연령대가 다릅니다. 이 글은 만 65세 기초연금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 247만 원은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주택·예금이 있으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9,700원이 두 번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겹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제외 사유가 아니라 금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달은 언제부터 넣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961년생이 해당합니다.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1) |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