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기준연금액(최고 수령액)은 단독 349,700원, 부부는 각각 279,760원(부부 합산 20%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가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근로·사업·금융·부동산 재산까지 모두 들어가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납니다.
한 줄로: 만 65세 생일이 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숫자가 월 247만 원(단독)을 넘으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금융 통장 잔액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소득 하위 70%가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이 그 숫자입니다. 실제 월급이 247만 원보다 낮아도 재산 환산액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349,700원/월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각 279,760원/월 (부부 합산 559,520원)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도 본인(수급자 본인)이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기준은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돼도 함께 사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연령이 아닌 배우자 여부로 단독·부부를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재산·금융 다 들어가는 이유
한 줄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일정 공제 후 연 4%로 나눠 월 금액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차감하고, 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재산소득을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를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더 복잡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전세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5억)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을 합산해 연 4%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짜리 아파트(전세)를 살고 금융재산 5,000만 원이 있는 단독가구라면: 아파트 2억 - 대도시 기본재산액 1.35억 = 6,500만 원, 금융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합산 9,500만 원 × 4% ÷ 12 = 월 약 31.7만 원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에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을 더한 합이 선정기준액(247만 원)과 비교됩니다.
표 |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별 계산 예시
한 줄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지역·가구원 수·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항목
사례 A (단독)
소득인정액 환산
국민연금 수령
월 40만 원
전액 반영 40만 원
근로소득
월 120만 원
(120 - 110) × 70% = 7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통장)
(3,000 - 2,000) × 4% ÷ 12 = 3.3만 원
부동산 (소도시 자가)
1억 원
(1억 - 0.85억) × 4% ÷ 12 = 0.5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50.8만 원 →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위 사례에서 국민연금 40만 원은 소득으로 전부 반영되지만, 소득인정액 합계가 여전히 247만 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가 올라갈수록 소득평가액이 커져서 연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 524,550원 초과 시 깎이는 구간
한 줄로: 국민연금 월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깎입니다. 최저는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2026년)까지만 내려갑니다.
산정 방식은 'A급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전체 급여 중 소득재분배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 총액과 다릅니다. A급여가 클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계산식은 복잡하므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를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는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일부 깎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세부 산식, A급여 계산법, 소득역전 방지 감액 시뮬레이션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받으면 자동으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감액된다"는 구조만 짚습니다.
부부가구 | 각 20% 감액과 합산 기준
한 줄로: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깎입니다. 349,700 × 0.8 = 279,760원으로, 두 사람 합산은 559,520원입니다. 단독 한 명보다 부부 합산이 더 많지만 1인당은 적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자격이 되면 감액이 없습니다. 20% 감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한 명이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남은 한 사람도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로 판정받으려면 실제 별거나 이혼 등의 상황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부부가구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 지사
한 줄로: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Step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서를 지참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령 계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 작성 가능
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
부부가구 신청 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재산 산정용
처리 기간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입니다.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 여부가 결정되면 공단에서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격이 탈락해도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본인(수급 신청자) 명의 재산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나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전체가 247만 원(단독)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80만 원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간(기준연금액 150% 초과)에도 해당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공단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등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더라도 전체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Q.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 재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입·출국 날짜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로 확인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이 확인됩니다. 중간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 자격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지급액 환수 및 벌칙이 있습니다.
Q. 사학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데, 본인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 사망 후 연계 유족 연금을 받는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 장해·유족 연금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