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전년도 342,510원보다 7,190원(약 2.1%)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 근거는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으로, 매년 1월에 자동 적용됩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변동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342,510원
349,700원
+7,190원
부부가구 각 최대 수령액
274,008원
279,760원
+5,752원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
548,016원
559,520원
+11,504원
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동일
💡 최대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349,700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비해 충분히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개인 수령 예상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선정기준액 상향 —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기준액을 소폭 초과해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올해부터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변동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
부부가구
365만원
395.2만원
+30.2만원 ▲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수입만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0만원) × 70% 반영
사업·금융·연금소득: 해당 금액 전액(또는 일부) 반영
부동산·금융재산: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 후 월 단위 반영
자동차: 일정 기준 초과 시 재산으로 반영
※ 자녀 명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에 재신청 검토를
작년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원 사이(단독 기준)였다면, 올해는 기준 내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무료 모의계산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드나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A급여 연계)'이라고 합니다. 단, 감액이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액 판단 기준 (202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약 150% = 524,550원 초과 시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수준에 미치지 않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예시)
기초연금 감액 여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받지 않는 경우 (미가입)
없음
349,700원 전액
월 30만원 이하
없음 또는 소폭
349,700원에 가까운 금액
월 50~52만원대
없음 (기준 미초과)
349,700원
월 55만원 이상
감액 시작
감액 계산 필요 (개별 심사)
월 100만원 이상 (장기 가입자)
감액 상당 수준
최저 34,970원 보장 (기준연금액의 10%)
중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10%(약 34,970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A급여 등 복합 요소로 계산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약 150%인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소액 받는 분은 대부분 전액 지급됩니다.
Q. 자녀가 잘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부동산·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못 받나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 유형이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가 있어 일정 수준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주택은 소득 환산액이 0원이므로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줄어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급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두 급여를 함께 계산해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받으세요.
참고 출처 및 면책 고지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수령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 및 신청 자격은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개인별 심사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