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모두 똑같지 않고 태어난 해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받고 싶으면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1년당 6% 감액), 더 늦춰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최대 5년 미루는 연기연금(1년당 7.2% 가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받기 시작한 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첫 5년 동안 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내 출생연도로 정확히 몇 살부터,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내 출생연도 기준 국민연금을 정확히 몇 살부터 받는지 확인하려는 분
퇴직·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 사이의 공백이 걱정인 분
조기수령(앞당기기)과 연기수령(미루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인 분
연금을 받으면서 일도 계속하려는데 연금이 깎이는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6-08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연금법 | 본 글의 지급개시연령·감액률·가산율·소득활동 감액 기준은 2026년 공개 자료 기준이며, 'A값'·감액 구간 등 세부 수치는 매년 고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령 시점과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단계적으로 상향
국민연금 수령나이란 —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정식 이름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로, 일정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평생 매월 지급됩니다. 받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60~65세)에 이르러야 받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 지급개시연령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60세였지만, 고령화와 연금 재정을 고려해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라도 태어난 해가 다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것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로 조건이 모두 다르며,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정책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내 나이는 몇 살부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개시연령)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이 태어난 해를 찾으면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최대 5년 앞)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 ~ 1956년
61세
56세
1957 ~ 1960년
62세
57세
1961 ~ 1964년
63세
58세
1965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예를 들어 1965년생이라면 만 64세부터, 1972년생이라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이 나이는 유족연금·분할연금의 일부 연령 기준이나 조기·연기 가능 시점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나이'와 '연금 받는 나이'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 미만까지이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위 표처럼 60~65세로 더 늦습니다. 즉 60세에 보험료 납부가 끝나도 실제 연금은 몇 년 뒤부터 나오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공백 동안 가입기간을 더 채우거나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 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과 가입기간 늘리는 5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내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조회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받기 —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1년당 6% 감액)
지급개시연령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받는 만큼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 5년 전(위 표의 조기 가능 나이)에 도달했으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감액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1개월당 0.5%) 감액. 최대 5년 앞당기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앞당긴 기간
받는 비율(정상 연금 대비)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예컨대 정상 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5년 앞당겨 받으면 월 70만 원이 평생 적용됩니다. 일찍 받는 대신 매월 금액이 줄고, 오래 살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건강·다른 소득·기대수명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60세 전이라면 다시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늦게·더 많이 받기 — 연기연금(최대 5년, 1년당 7.2% 가산)
반대로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점을 최대 5년(70세 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 연기한 1개월마다 0.6%(연 7.2%) 가산. 최대 5년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부분 연기도 가능: 연금의 전부 또는 50~100%(10% 단위)만 골라서 연기할 수 있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미루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
받는 비율(정상 연금 대비)
1년
107.2%
2년
114.4%
3년
121.6%
4년
128.8%
5년
136%
월 100만 원이 정상이라면 5년 연기 시 월 136만 원이 평생 적용됩니다. 다만 늦게 받는 만큼 받지 못한 기간의 연금이 있으므로, '가산으로 늘어난 금액'이 '미룬 기간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따라잡는 시점(손익분기)이 대체로 80대 초중반에 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 당장 소득이 충분한 분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조기 vs 정상 vs 연기 — 한눈에
조기수령은 빨리·적게, 연기수령은 늦게·많이 받는 정반대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고 건강 상태, 은퇴 후 소득 공백, 기대수명, 세금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 수령액을 시점별로 비교하려면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받으면서 일하면?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개시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은 노령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준선(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른바 'A값', 2025년 기준 월 약 309만 원·매년 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이 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감액합니다.
적용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 받습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100만~200만 원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 × 10%)
200만~300만 원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300만~400만 원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중요한 점은 감액 상한이 노령연금액의 50%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절반 밑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또 A값을 넘지 않으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A값보다 50만 원 많다면 그 초과분 50만 원의 5%인 약 2만 5천 원만 감액되는 식이라, 흔히 걱정하는 만큼 크게 깎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A값과 감액 구간은 매년·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감액 여부가 애매하면 연기연금으로 5년을 미뤄 감액을 피하면서 가산까지 받는 방법도 있으니 ☎1355로 상담하세요.
신청방법 — 청구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됐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통 지급개시연령 도달 약 한 달 전에 안내문(노령연금 청구 안내)을 보내 줍니다.
항목
내용
청구 시기
지급개시연령 생일이 속한 달부터(도달 1개월 전 사전청구 가능)
청구 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우편·팩스, '내곁에국민연금' 앱,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필요 서류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소멸시효
매월 분 연금은 5년 — 늦게 청구하면 5년 치까지만 소급, 그 이전분은 소멸
청구가 늦어도 5년 범위 안의 미지급분은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분은 받지 못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이력·예상액이 헷갈리면 먼저 내 연금 조회로 확인하고, 출산·군복무·실업으로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함께 점검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노후·복지 지원이 궁금하다면
나이·소득·상황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을 찾아주는 맞춤 정책 추천으로 노령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1965년생인데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요?
1965~1968년 출생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4세입니다. 따라서 1965년생은 만 64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더 일찍 받고 싶으면 만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더 늦춰 받으려면 최대 만 69세까지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매월 받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본문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조기수령은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고, 연기수령은 1년당 7.2%씩(최대 36%) 늘어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소득 공백이 크면 조기수령이, 다른 소득이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으면 연기수령이 유리한 편입니다. 본인 예상 수령액을 조회한 뒤 손익분기 시점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2025년 약 309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그것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초과분에 대해 감액합니다. A값을 넘지 않으면 감액이 전혀 없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감액 상한도 노령연금액의 50%로 제한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됐는데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청구가 늦어도 사망·소멸 전이라면 신청일 기준 5년 범위 안의 미지급분은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분은 소멸시효로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문을 받으면 가까운 지사·우편·앱·전자민원으로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로 갈리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받기 위한 전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1년당 −6%)이나 최대 5년 미루는 연기연금(1년당 +7.2%)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 일을 계속해도 소득이 A값을 넘지 않으면 감액이 없고, 넘더라도 첫 5년·최대 절반까지만 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직접 청구해야 하고 소멸시효 5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본인 출생연도로 수령 시점을 확인하고,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예상 금액과 유리한 수령 시점을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공단(nps.or.kr)·국민연금법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개시연령·감액률·가산율·소득활동 감액 구간·A값 등 세부 기준은 개정·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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