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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임의계속가입 2026 — 60세 이후 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월 얼마 더 받나 총정리

2026.06.04

한 줄 결론: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끝나지만, 연금을 더 키울 두 장의 카드가 남습니다. ①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② 추후납부(추납)로 과거 보험료를 못 낸 빈 기간(최대 119개월)을 메우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를 늘려, 평생 받는 노령연금 월액을 키웁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연금 자체를 못 받고 일시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60세 전후가 마지막 점검 시점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곧 만 60세가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불안한 분
  •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부어 연금액을 키우고 싶은 분
  • 과거 실직·전업주부·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는 분
  •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월 연금이 얼마나 늘지 따져보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04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보건복지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험료율, 추납 인정기간·보험료 산정 방식은 매년·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과 예상연금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60세 이후 연금 늘리는 2가지 방법 —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납부, 추후납부 119개월로 가입기간을 늘려 월 노령연금을 키우는 흐름도 정책모아
60세 이후 두 개의 카드 — 임의계속가입(65세까지)·추납(119개월)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평생 연금을 키운다

60세, 국민연금이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직전까지입니다. 만 60세가 되면 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으로 연금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라는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우면 만 65세(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지만, 10년에 못 미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평생 매월 받는 연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시금은 노후 소득에서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60세를 앞두고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키우고 싶다면 아래 두 가지 카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은 메우는 방향이 다릅니다 — 하나는 '앞으로 더 내기', 다른 하나는 '과거 빈 기간 메우기'입니다.


카드 방향 한 줄 요약
임의계속가입앞으로 더 내기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
추후납부(추납)과거 메우기못 낸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한 번에(또는 분할) 납부

두 카드는 따로 쓸 수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상태'를 만든 뒤 그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방법① 임의계속가입 — 65세까지 계속 내기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해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본인 희망에 따라 만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과거 국민연금 가입(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음)
  • 보험료 범위: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 · 상한 637만원. 소득이 없으면 하한으로 신고해 월 약 36,000원(40만원×9%)까지 낮출 수 있고, 더 키우고 싶으면 상한 범위에서 높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효과: 납부한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이 늘고, 낸 보험료가 더해져 노령연금 산정의 기초가 커집니다.

이런 분께 우선 검토 권장

가입기간이 9년대 후반이라 몇 개월만 더 내면 10년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이미 10년을 넘겼지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어 연금액을 더 키우고 싶은 경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65세까지 유지되며, 사정이 생기면 본인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고객센터(☎1355)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보험료·신청서류를 항목별로 더 깊게 보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완벽 가이드를, 제도 요약은 임의계속가입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방법② 추후납부(추납) — 과거 빈 기간 한 번에 메우기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실직·사업중단·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빈칸을 메워 한 번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전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소득신고 중인 사업장·지역가입자, 또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상태를 만든 뒤 추납을 신청하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 추납 대상 기간: 납부예외 기간(실직·사업중단 등), 적용제외 기간(무소득배우자·기초수급자 등), 군복무 기간
  • 인정 한도: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에 추납할 개월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에 법정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관련 값) 상한이 적용됩니다.
  • 분할납부: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60개월 이상 신청 시).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법 개정(2025년 11월 공포)으로 추납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습니다. 분할납부 중 보험료율이 바뀌면 회차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참고로 출산·군복무 등으로 가입기간을 일부 무상 인정받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60세 이전 무소득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도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나 더 받나 — 금액으로 따지기

노령연금 월액은 크게 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② 본인의 가입 중 평균소득(B값), ③ 가입기간 세 가지로 산정됩니다. 추납이든 임의계속가입이든 결국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를 늘려 이 산식의 결과를 키우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정확한 금액은 본인 소득·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특히 10년(120개월)을 채우는지 여부가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 10년 미달 → 반환일시금: 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 받고 종료. 오래 살수록 손해 폭이 커집니다.
  • 10년 충족 → 평생 노령연금: 매월 사망 시까지(유족연금으로 일부 승계) 수령. 수령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일시금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손익분기(원금 회수기간) 따지는 법

①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추가로 낼 보험료 총액을 계산합니다. ② 그로 인해 월 연금이 얼마 늘어나는지를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③ '추가 보험료 총액 ÷ 월 증가액'이 원금을 회수하는 개월수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오래 받을수록 순이익이 커집니다. 본인의 건강·기대수명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가정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 무소득자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 매월 9만원씩 5년(60개월)을 납부하면 추가 납입은 총 540만원입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5년 늘면 월 노령연금이 증가하는데, 정확한 증가액은 A값·B값·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반드시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모의계산)'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납 vs 임의계속가입 — 무엇을 먼저, 어떻게 신청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르거나 함께 쓰는 카드입니다. 본인 이력에 맞춰 판단하세요.


구분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추납)
메우는 기간앞으로(60→65세)과거 빈 기간
전제 조건과거 가입 이력현재 가입 상태 +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
한도65세까지최대 119개월
납부 방식매월 납부일시 또는 최대 60회 분할

상황별 가이드


  •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 → 추납으로 빈칸을 먼저 메우면 한 번에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목돈은 분할 활용).
  • 과거 빈 기간은 없는데 10년이 살짝 부족하다 →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분만 채우는 것이 간단합니다.
  • 둘 다 해당된다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상태를 만든 뒤 추납을 함께 신청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신청 4단계: ①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로 가입기간·예상연금 확인 → ② 추납·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금액을 공단(☎1355)에 문의 → ③ 신청서·신분증 등으로 지사 방문·전자민원 신청 → ④ 고지서 수령 후 일시 또는 분할 납부.


함께 따져볼 점

국민연금 가입·연금 수령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세금·소득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IRP·연금저축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가입기간 늘리는 5가지 방법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5가지 방법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60세인데 가입기간이 9년뿐입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1년(12개월)을 채워 10년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동시에 과거 실직·전업주부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더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현재 기간을 확인하고, ☎1355에서 본인 이력에 맞는 조합을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납은 60세가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지나 의무가입이 끝났다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상태를 만든 뒤 그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하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가능 기간과 금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추납 보험료가 목돈이라 부담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60개월 이상을 추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60개월 미만이면 신청 개월수만큼). 단,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일시납과 분할납의 총부담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40만원)으로 신고하면 월 약 36,000원(40만원×9%)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더 키우고 싶다면 상한(637만원) 범위에서 높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미 10년을 채웠는데도 추납·임의계속가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매월 받는 노령연금이 커집니다. 10년을 넘겼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더 쌓거나 추납으로 과거 기간을 보태면 연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회수하는 기간(손익분기)을 본인 건강·기대수명과 함께 따져 판단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세히 보기 →

만 60세는 국민연금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점검 시점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65세까지)과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로 10년 수급권을 확보하고,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같은 두 카드로 연금액 자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둘은 따로 또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 현재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가로 낼 보험료와 늘어날 연금을 비교해 손익분기를 따지고, 공단(☎1355) 상담으로 본인 이력에 맞는 조합을 정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공단(nps.or.kr)·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험료율, 추납 인정기간·보험료 산정 방식 등은 매년·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이력과 예상연금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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