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법 2026 — 기준소득월액별 월납부금·기간별 총납부금·분할납부 완전 가이드
한 줄 결론: 추납보험료 = 내가 선택한 기준소득월액 × 9% × 추납할 개월 수. 2026년 기준 월 최소 35,100원(하한)부터 최대 555,300원(상한)까지 선택 가능하며, 총납부금이 클 경우 24회까지 무이자 분할납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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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신청 전 "얼마 내야 하나"가 막막한 분
경력단절·납부예외 기간이 있어 추납을 고려 중인 분
목돈이 없어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 (분할납부 방법 확인)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더 유리한 방법을 찾는 분
기준일: 2026-06-18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매년 7월 재고시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한다 — 하한~상한 범위 내 자유 선택
추납보험료 공식 — 기준소득월액이 핵심
추납(추후납부)은 과거 납부예외·경력단절 등으로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보험료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추납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추납 개월 수
※ 기준소득월액: 신청자가 하한(390,000원) ~ 상한(6,170,000원) 범위에서 직접 선택
예를 들어 경력단절로 2년(24개월)을 추납하려는데 기준소득월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200만원 × 9% × 24개월 = 4,320,000원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선택할수록 납부금은 줄지만 수령액 증가폭도 작아집니다. 높게 선택하면 총납부금이 많아지는 대신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존 가입 이력과 예상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기준소득월액은 추납 신청 시 한 번 정하면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 전 총납부금과 예상 수령액 증가분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2026 기준소득월액 범위와 월 납부금 표
2026년 6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390,000원, 상한은 6,170,000원입니다(2025년 7월 고시 기준). 아래 표에서 선택할 금액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9%)
비고
390,000원
35,100원
하한 (최소 납부)
1,000,000원
90,000원
2,000,000원
180,000원
2,989,237원 (A값)
약 269,000원
전체 가입자 평균 (2025년 기준)
4,000,000원
360,000원
6,170,000원
555,300원
상한 (최대 납부)
A값(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연금액 산정 시 중립적인 기준이 됩니다. 과거 소득이 불분명할 때 참고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실무 팁: 과거에 직장에서 납부했던 기준소득월액과 동일한 금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납부 부담과 수령액 증가를 비교해 선택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총 추납금 시뮬레이션 (1~10년)
경력단절·납부예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추납 가능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3가지 기준소득월액별로 기간별 총납부금을 계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 추납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아래는 계산 이해를 위한 참고 수치입니다.
추납 기간
월 35,100원 (하한 기준)
월 180,000원 (200만원 기준)
월 269,000원 (A값 기준)
1년 (12개월)
421,200원
2,160,000원
3,228,000원
2년 (24개월)
842,400원
4,320,000원
6,456,000원
3년 (36개월)
1,263,600원
6,480,000원
9,684,000원
5년 (60개월)
2,106,000원
10,800,000원
16,140,000원
10년 (120개월)
4,212,000원
21,600,000원
32,280,000원
추납기간이 길고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총납부금이 커집니다. 총납부금이 부담된다면 기준소득월액을 낮추거나 일부 기간만 추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목돈 없이도 분산해서 낼 수 있습니다.
수령액 증가는 얼마나? 추납으로 늘어나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 증가분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시뮬레이션하거나, 콜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손익분기(몇 년 만에 본전 뽑나) 분석은 국민연금 추납 손익분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월 보험료 2026과 비교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65세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추납이 과거 미납분을 채우는 것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은 미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구분
추납
임의계속가입
대상
납부예외·경력단절 등 미납 기간이 있는 자
60세 이후 계속 납부를 원하는 자
가입기간 효과
과거 공백 채움
미래 기간 추가
납부 방식
일시납 또는 최대 24회 분할
매월 납부 (최대 65세까지)
월 최소 보험료
35,100원 (하한 기준)
35,100원 (하한 기준)
부담 주체
전액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사업주 없음)
임의계속가입은 직전 직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시 월 보험료는 300만원 × 9% = 270,000원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담이 크다면 하한(390,000원) 기준으로 신청 변경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주의: 임의계속가입으로 늘어난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