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키우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임의가입·추후납부·반납·연기연금 다섯 가지 방법이 있고, 본인 나이와 가입이력에 따라 맞는 카드가 다릅니다. 이 글은 다섯 방법을 한 번에 비교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찾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불안한 분
임의계속가입·임의가입·추납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반환일시금 받은 이력이 있는 분
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5-22 |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보건복지부 | 보험료 하한·상한, 가산율, 연금 산정 방식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개인 가입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이력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5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가입기간 10년의 벽 — 왜 늘려야 하나
국민연금에서 매월 평생 받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문제는 일시금과 평생 연금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보험료를 냈어도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으면 총 수령액이 일시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분에게는 '기간 채우기'가 노후 소득을 가르는 핵심 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액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방법
한 줄 요약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납부
임의가입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
추후납부(추납)
과거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메워 기간 인정
반납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내 옛 기간 복원
연기연금
연금 받는 시기를 미뤄 가산된 금액으로 수령
방법 1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계속 납부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입니다. 만 60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만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 소득이 없으면 하한액(2026년 약 39만원 안팎)으로 신고해 월 3만 5천원대까지 낮출 수 있음
핵심 장점: 가입기간이 9년대 후반이라면 단 몇 개월만 더 내도 10년 수급권 확보
이런 분께 권장
이미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경우, 또는 60세 이후에도 연금액을 더 키우고 싶은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할 카드입니다.
앞의 두 방법이 '앞으로' 더 내는 것이라면, 추후납부와 반납은 '과거'의 빈 기간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실직·휴직·소득 없음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로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전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신청 가능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인정 한도: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무제한은 아님
납부 방식: 목돈이 부담되면 분할납부(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음
반납은 과거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도로 반납하면 사라졌던 옛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는 제도입니다.
반납은 임의계속가입보다 먼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새 기간을 쌓기 전에 반납으로 옛 기간부터 복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 기간은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반영돼 가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군복무 등으로 가입기간을 무료로 추가받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방법 5 · 연기연금 — 받는 시기를 미루기
앞의 네 방법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면, 연기연금은 결이 다릅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 사람이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늦춘 기간만큼 가산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산율: 연 7.2%(월 0.6%)씩 가산 — 5년을 미루면 약 36% 늘어난 연금 수령
대상: 노령연금 수급권이 이미 있고,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은 사람
주의: 늦게 받기 시작하므로, 본인의 건강·기대수명을 함께 고려해야 함
이런 분께 권장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고, 건강에 자신이 있어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기연금으로 매월 받을 금액 자체를 키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기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연금을 키우는' 카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상황별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만 60세인데 가입기간이 8년뿐입니다.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부족한 2년을 채우는 것을 검토하세요. 동시에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을 함께 활용하면 더 빠르게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을 조회해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60세 이전,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적용됩니다. 60세 이전에 임의가입으로 납부하다가, 60세가 된 뒤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서 납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추후납부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추후납부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 상태이므로 추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에는 상한이 있고 목돈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신청 전 공단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반납과 추납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둘은 메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사라진 기간을, 추납은 보험료를 못 낸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메웁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쪽을 활용하면 되고, 둘 다 해당하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옛 기간은 가치가 높을 수 있어 반납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10년을 채웠는데도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월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10년을 넘겼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더 쌓거나,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으로 수급액 자체를 키우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