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한 줄 요약

만 60세 도달 후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 시 최대 65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납부 가능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65세,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자
💰
혜택
추가 납부로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또는 월 연금액 증가 (1년 추가 시 약 3~5% 증가)
📅
시기
만 60세 도달 후 상시 신청 (최대 65세까지)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가까운 지사
⚠️
핵심 탈락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에는 신청 불가, 가입 이력 없는 자는 대상 제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자
신청 기간: 만 60세 도달 후 상시 신청 (최대 65세까지)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0~65세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60세 도달 시 가입자격 상실 후 신청 가능)
소득소득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 있을 경우 기준소득월액 산정)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재직·퇴직·자영업 등 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미적용 (60~65세 구간 고정)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 (납부 이력 보유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수급권 미확보 상태로 계속가입 유리
  • 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도 국내 거주 중이면 가능
  •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소득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소득 없으면 본인이 기준소득월액 임의 신고)

지원 내용

지원 기간
60개월
지급 방식
노령연금 수급 시 매월 계좌 입금

가입기간 추가 확보로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또는 연금액 증가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납부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특히 퇴직 후 60세가 되어도 연금 수급권이 없다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최소 노령연금 수급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만약 9년 11개월이라면 단 1개월만 더 납부해도 수급권이 생깁니다.

임의가입 vs 임의계속가입 비교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대상60세 미만 의무가입 미해당자 (전업주부·학생 등)만 60세 이후 가입자격 상실자
신청 나이18세 이상 ~ 60세 미만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가입 전제과거 가입 이력 불필요과거 가입 이력 필수
목적신규 연금 수급권 형성기존 가입기간 추가 확보
최대 납부 기간60세까지65세까지 (최대 5년 추가)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2026년 기준).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신고하며, 하한액(2026년 약 39만원)부터 상한액(617만원) 사이에서 선택 가능. 최저 선택 시 월 보험료 약 35,100원
  •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이면 보험료 18만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전액)가 적용되어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 TIP
수급권 확보 전략: 가입기간이 9년 6개월 이상이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약 39만원)으로 납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수급권(10년)만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nps.or.kr) →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수급 효과 예시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추가했을 때 예상 연금액 변화 사례입니다. 아래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금액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가입기간별 예상 노령연금 비교 (참고용, 평균소득월액 250만원 기준)

가입기간예상 월 노령연금20년 수령 시 총액
10년 (수급 하한)약 26만원약 6,240만원
15년약 39만원약 9,360만원
20년약 52만원약 12,480만원
임의계속가입 5년 추가 효과약 +13만원약 +3,120만원
⚠️ 주의
반환일시금 수령 후 재납부 주의: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해당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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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노령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자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자 (신규가입은 임의가입 이용)
  •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수급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처리 기간: 신청 당월 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납부 시작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인 경우 딱 1개월만 더 납부해도 수급권(10년) 확보 가능
  • 소득이 없으면 기준소득월액을 최저(2026년 기준 약 39만원)로 신고해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65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 추가 지연 수령 가능 (연 7.2% 가산)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후 추가 납부 효과 계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자동으로 가입자격이 상실된 뒤, 가입기간을 더 쌓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납부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면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령이 시작된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합니다. 연금 수급 전, 즉 만 60세 이후 수령 개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규정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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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ps.or.kr/

최종 확인일: 2026-05-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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