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지자체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34만원 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단독)·365만원(부부) 이하 어르신
💰
혜택
단독 월 최대 342,510원, 부부 각 274,008원 (2025년 기준, 2026년 갱신 예정)
📅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상시 접수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핵심 탈락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국민연금 수령 많으면 감액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 하위 약 7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약 228만원, 부부가구 약 365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갱신)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인정액에 근로·사업 소득 반영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에 따라 단독·부부 수급액 차이 있음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4.251만원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25일)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수준 (2025년 기준, 2026년은 공고 확인 필요)
기초연금이란? 대상과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노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각 2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급액은 공시 후 확정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최대 지급액(월) |
|---|---|---|
| 단독가구 | 약 228만원 이하 | 약 342,510원 |
| 부부가구 | 약 365만원 이하 | 각 274,008원 (부부 합산 548,016원) |
| 국민연금 수급자 | 동일 기준 | 감액 적용 (최저 지급액 보장)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70% 반영),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은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기본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고,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주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계 노령연금 수급자 일부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TIP
신청 꿀팁: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후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달 분은 받을 수 없으니,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자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예외적 직역연금 연계 수급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미리 준비할 것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생일 달부터 지급 시작
-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 (합산 160%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단 최저 지급액 보장
- 소득인정액 계산에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5년 기준 약 205,510원)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그러나 최저 지급액(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잘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금융자산만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의 70%만 반영(기본공제 110만원)하고, 재산은 일정 기준을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기초연금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52005M/twatSsis/retrieveTwatSsis.do
최종 확인일: 2026-05-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