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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지자체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34만원 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단독)·365만원(부부) 이하 어르신
혜택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각 279,760원 (2026년 기준)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상시 접수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핵심 탈락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국민연금 수령 많으면 감액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 하위 약 7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소득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지역전국 동일 기준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인정액에 근로·사업 소득 반영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에 따라 단독·부부 수급액 차이 있음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추가 조건
  • 국민연금 수령자도 국민연금 월급여액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 없음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4.97만원
00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25일)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준), 부부가구 각 279,760원

기초연금이란? 대상과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노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각 2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급액은 공시 후 확정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최대 지급액(월)
단독가구약 228만원 이하약 342,510원
부부가구약 365만원 이하각 274,008원 (부부 합산 548,016원)
국민연금 수급자동일 기준감액 적용 (최저 지급액 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70% 반영),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은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기본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고,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주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계 노령연금 수급자 일부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TIP
신청 꿀팁: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후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달 분은 받을 수 없으니, 만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한 번 방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자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예외적 직역연금 연계 수급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미리 준비할 것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생일 달부터 지급 시작
  •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 (합산 160%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단 최저 지급액 보장
  • 소득인정액 계산에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2025년 기준 약 205,510원)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그러나 최저 지급액(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잘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금융자산만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소득의 70%만 반영(기본공제 110만원)하고, 재산은 일정 기준을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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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52005M/twatSsis/retrieveTwatSsis.do

최종 확인일: 2026-06-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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