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자격자를 말합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문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 중인 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있어서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분
-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
-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이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6-19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mohw.go.kr)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실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가구의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급여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낮은 급여(생계)는 받지 못해도 기준이 높은 급여(주거·교육)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 종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30% 이하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 현금 지급 |
사실상 폐지 (고소득·고재산자 예외) |
| 🏥 의료급여 |
40% 이하 |
외래·입원 본인부담 대폭 감면 (1종·2종 구분) |
단계적 완화 중 |
| 🏠 주거급여 |
47% 이하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집수리비 지원 |
폐지 |
| 📚 교육급여 |
50% 이하 |
초·중·고 교육활동비(연 1회, 연 최대 65만 4천원) |
폐지 |
💡 중요: 한 번 신청으로 4가지 동시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한 번에 4가지 급여를 동시에 신청·심사합니다. 각 급여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47%·50%)은 생계급여(30%)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은 1인 가구 2,564,23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선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1인 |
2,564,238원 |
769,271원 |
1,025,695원 |
1,205,192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259,788원 |
1,679,717원 |
1,973,667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607,711원 |
2,143,614원 |
2,518,74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1,948,421원 |
2,597,895원 |
3,052,527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267,016원 |
3,022,688원 |
3,551,658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566,786원 |
3,422,381원 |
4,021,297원 |
4,277,976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고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며 단순 소득과 다릅니다.
⚠️ 주의: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선정기준 초과 가능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 후 환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판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30%)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있어도 30%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은 종류별로 별도 산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승용차는 자동차 기준금액(2,000cc·4년 이상 완화) 적용.
실전 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50만원, 예금 1,000만원,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 500,000 × (1 - 30%) = 350,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10,000,000 - 기본재산액) × 환산율
예시: 대도시 기본재산 69,000,000원 → 금융재산 1,000만원 전부 제외 가능하지 않음
금융재산 소환산 = (10,000,000 - 0) × 0.0626 = 626,000원 / 12 ≈ 52,167원/월
소득인정액 = 350,000 + 52,167 = 402,167원
→ 생계급여 기준 769,271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지급액 = 769,271 - 402,167 = 367,104원/월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계산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공제·환산율·부채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bokjiro.go.kr)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세요.
과거 기초생활수급에서 가장 큰 탈락 원인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형제자매 중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가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이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었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
예외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
| 생계급여 |
사실상 폐지 |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만 부양 능력 있다고 봄 |
| 의료급여 |
단계적 완화 중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 필요 |
| 주거급여 |
완전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교육급여 |
완전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생계급여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부양 능력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탈락한 분 중 많은 분이 이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47%·50%)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결과는 아니지만 신청 전 가늠자로 유용합니다.
2
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어려운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조회하므로 없어도 일단 방문하세요.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 재직·실직 증빙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시)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여러 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안내도 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조사·심사 → 결과 통보 (약 30일)
담당 공무원이 가구 소득·재산 조사(금융정보 조회 동의 포함)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가정방문 조사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으며, 수급 결정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심사 기간(약 30일) 동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심사 없이 위기상황 인정 시 즉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습니다. 각 급여의 실제 혜택 내용을 정리합니다.
💰 생계급여 — 현금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전후 수급자 통장 입금
- 금액: 급여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1인 가구 최대 769,271원 지급.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므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급여가 100% 삭감되지 않음
-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부과 가능 (임산부·장애인·60세 이상 면제)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감면 (중위소득 40% 이하)
- 1종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등. 외래 1,000~2,000원, 입원 시 무료(약 부담 있음)
- 2종 수급자: 1종 제외 수급자. 외래 1,000원+진료비의 15%, 입원 10%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 부담
- 치과·한방도 급여 대상에 포함, 요양병원 입원 시 한도액 초과 시 초과액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집수리비 지원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별 최대 상한)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최대 341,000원(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3~7년 주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만 19~30세 미만 청년은 별도 신청 가능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연 1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년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년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년 + 교과서비(실비) + 학교교육비(수업료·입학금)
- 교육급여는 소득기준(50%)이 가장 높아 4가지 급여 중 가장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