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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2026 —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4가지 급여 수급 신청방법 총정리

한 줄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는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자격자를 말합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문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 중인 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있어서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분
  •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
  •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이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6-19 |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mohw.go.kr)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실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가구의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생계급여 30%(1인 76.9만원), 의료급여 40%(1인 103만원), 주거급여 47%(1인 120만원), 교육급여 50%(1인 128만원)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선정기준선을 정책모아에서 정리한 2026년 기준 안내 이미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선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급여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낮은 급여(생계)는 받지 못해도 기준이 높은 급여(주거·교육)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종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30% 이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 현금 지급 사실상 폐지
(고소득·고재산자 예외)
🏥 의료급여 40% 이하 외래·입원 본인부담 대폭 감면 (1종·2종 구분) 단계적 완화 중
🏠 주거급여 47% 이하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집수리비 지원 폐지
📚 교육급여 50% 이하 초·중·고 교육활동비(연 1회, 연 최대 65만 4천원) 폐지

💡 중요: 한 번 신청으로 4가지 동시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한 번에 4가지 급여를 동시에 신청·심사합니다. 각 급여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47%·50%)은 생계급여(30%)보다 높으므로,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별 상한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은 1인 가구 2,564,23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선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1인 2,564,238원 769,271원 1,025,695원 1,205,192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259,788원 1,679,717원 1,973,667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1,607,711원 2,143,614원 2,518,747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1,948,421원 2,597,895원 3,052,527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2,267,016원 3,022,688원 3,551,658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2,566,786원 3,422,381원 4,021,297원 4,277,976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고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며 단순 소득과 다릅니다.


⚠️ 주의: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선정기준 초과 가능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금융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 후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왜 실제 소득과 다른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판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30%)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있어도 30%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은 종류별로 별도 산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승용차는 자동차 기준금액(2,000cc·4년 이상 완화) 적용.


실전 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50만원, 예금 1,000만원,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 500,000 × (1 - 30%) = 350,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10,000,000 - 기본재산액) × 환산율
 예시: 대도시 기본재산 69,000,000원 → 금융재산 1,000만원 전부 제외 가능하지 않음
 금융재산 소환산 = (10,000,000 - 0) × 0.0626 = 626,000원 / 12 ≈ 52,167원/월
소득인정액 = 350,000 + 52,167 = 402,167원
→ 생계급여 기준 769,271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지급액 = 769,271 - 402,167 = 367,104원/월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계산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공제·환산율·부채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bokjiro.go.kr)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2026 — 생계급여는 사실상 폐지

과거 기초생활수급에서 가장 큰 탈락 원인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형제자매 중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가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이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었습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예외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생계급여 사실상 폐지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만 부양 능력 있다고 봄
의료급여 단계적 완화 중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 필요
주거급여 완전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 무관하게 신청 가능
교육급여 완전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생계급여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부양 능력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탈락한 분 중 많은 분이 이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47%·50%)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4단계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결과는 아니지만 신청 전 가늠자로 유용합니다.


2

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어려운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 조회하므로 없어도 일단 방문하세요.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 재직·실직 증빙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 시)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복지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여러 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안내도 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조사·심사 → 결과 통보 (약 30일)


담당 공무원이 가구 소득·재산 조사(금융정보 조회 동의 포함)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가정방문 조사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으며, 수급 결정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심사 기간(약 30일) 동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심사 없이 위기상황 인정 시 즉시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받는 혜택 — 4가지 급여 상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습니다. 각 급여의 실제 혜택 내용을 정리합니다.


💰 생계급여 — 현금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20일 전후 수급자 통장 입금
  • 금액: 급여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1인 가구 최대 769,271원 지급.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므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급여가 100% 삭감되지 않음
  •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부과 가능 (임산부·장애인·60세 이상 면제)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감면 (중위소득 40% 이하)


  • 1종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등. 외래 1,000~2,000원, 입원 시 무료(약 부담 있음)
  • 2종 수급자: 1종 제외 수급자. 외래 1,000원+진료비의 15%, 입원 10%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 부담
  • 치과·한방도 급여 대상에 포함, 요양병원 입원 시 한도액 초과 시 초과액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집수리비 지원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별 최대 상한)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최대 341,000원(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3~7년 주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만 19~30세 미만 청년은 별도 신청 가능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연 1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년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년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년 + 교과서비(실비) + 학교교육비(수업료·입학금)
  • 교육급여는 소득기준(50%)이 가장 높아 4가지 급여 중 가장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이전에 거절당했는데 지금도 안 되나요? +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거절당하셨다면 다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나요? +

집이 있어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을 공제한 후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주거용 재산에서 6,900만원을 뺀 나머지에 1.04%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단, 고가의 주택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 5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35만원으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도 급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점차 감소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지됩니다.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설계된 점이므로 두려움 없이 근로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Q.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매우 높아,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생업용 차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됩니다. 차량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으로 연결되나요? +

일부는 자동 연결, 일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 감면,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건강보험료 면제(의료급여 해당) 등은 자동 또는 간소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받으세요.


관련 포스트 더 보기

이 글의 소득인정액 기준·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각 급여 사업 안내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공식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가구의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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