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액은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최대 369,000원·경기·인천 1인 30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돼 기준임대료 전액(또는 실제 월세)을 받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내가 실제로 얼마 받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 3단계와 서울·경기·광역시 가구 실전 사례 3가지를 통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는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인데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최대 3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월세 차액(60만 − 기준임대료)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생겨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생겨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조정받아야 하며,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기준임대료를 다 받을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연 2.5% ÷ 12 × 보증금)해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 환산액은 약 208,000원/월. 이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쪽을 지급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증금이 높아 환산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초과한 부분의 30%를 본인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주거 외에도 생계 지원이 병행되므로 주거비를 전액 지원, 그 위부터는 초과 소득에 비례한 자기 분담을 요구하는 설계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금지됩니다. 소득이 중위 48% 이하면 주거급여, 48%를 초과하지만 60% 이하이면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자격이 된다면 지급액과 요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돼 실질 지원이 가장 큽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 모의 산정이나 복지로 자가진단을 먼저 활용하고,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