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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trend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법 2026 — 자기부담분 공식·지역 급지·실전 사례 3가지

한 줄 결론: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액은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최대 369,000원·경기·인천 1인 30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돼 기준임대료 전액(또는 실제 월세)을 받습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내가 실제로 얼마 받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 3단계와 서울·경기·광역시 가구 실전 사례 3가지를 통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주거급여 자격은 확인됐는데 실제 지급액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은 분
  • 자기부담분이 생기는 경우와 0원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싶은 분
  • 서울·경기·광역시 등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하고 싶은 분
  • 복지로 자가진단 전에 개략적인 금액을 먼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16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mohw.go.kr) |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예산·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 흐름도 2026 —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기준(중위 32%)과 비교해 자기부담분을 구하고,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값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는 3단계 계산 흐름을 보여주는 정책모아 안내 이미지
주거급여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은 0원입니다.

임차급여 지급액 공식 — 3단계 핵심 흐름

임차급여 지급액은 아래 3단계로 결정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임차급여 지급액 공식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 결과가 0원 미만이 되면 지급 없음


단계 내용 확인 방법
① 실제임차료 실제 납부 월세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임대차계약서 확인
② 기준임대료 지역 급지 + 가구원 수로 결정되는 상한 (아래 표 참조) 마이홈포털·이 글의 표
③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0원
초과이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소득인정액 확인 필요

핵심 규칙 2가지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절약됨)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초과분은 본인 부담)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연 2.5% ÷ 12 × 보증금)해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크게 줄거나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임대료 — 지역 급지·가구원수별 상한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의 급지(1~4급지)가구원 수로 결정됩니다. 급지가 높을수록 (서울이 1급지) 한도가 큽니다.


급지 구분: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단위: 원/월.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고시 기준. 7인 이상은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별도 가산됩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3급지 해당 도시 예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세부 목록은 공고문 확인)

자기부담분 계산법 — 생계급여 기준 32%가 핵심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자기부담분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0원 — 기준임대료 or 실제 월세 전액 지원
생계급여 기준(32%) 초과 &
주거급여 기준(중위 48%) 이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32% 주거급여 기준 48%
1인2,564,238820,5561,230,834
2인4,199,2921,343,7732,015,660
3인5,359,0361,714,8922,572,337
4인6,494,7382,078,3163,117,474
5인7,556,7192,418,1503,627,225
6인8,555,9522,737,9054,106,857

단위: 원/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32%·48% 금액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참고값이며 원 단위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단순 월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급 등에서 근로공제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같은 월급이라도 금융자산·자동차·부동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모의 산정이나 복지로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실전 사례 3가지 — 내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아래 3가지 사례는 가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참고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사례 1 — 서울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60만원 · 월세 35만원


  • 거주지: 서울(1급지)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600,000원 → 생계급여 기준(820,556원) 이하
  • 기준임대료: 369,000원 / 실제 월세: 350,000원
  • 자기부담분: 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적용 임차료: min(369,000, 350,000) = 350,000원

지급액: 350,000원/월 (실제 월세 전액 지원)

✅ 사례 2 — 경기도 2인 가구 · 소득인정액 180만원 · 월세 45만원


  • 거주지: 경기(2급지) / 2인 가구
  • 소득인정액: 1,800,000원 → 생계급여 기준(1,343,773원) 초과 / 주거급여 기준(2,015,660원) 이하
  • 기준임대료: 335,000원 / 실제 월세: 450,000원
  • 자기부담분: (1,800,000 − 1,343,773) × 0.30 = 456,227 × 0.30 ≈ 136,900원
  • 적용 임차료: min(335,000, 450,000) = 335,000원 (기준임대료 적용)

지급액: 335,000 − 136,900 = 198,100원/월

※ 실제 월세(45만원)가 기준임대료(33.5만원)보다 높으므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초과 월세 11.5만원은 본인 부담.


✅ 사례 3 — 부산(광역시)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100만원 · 월세 30만원


  • 거주지: 부산(3급지) /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 기준(1,714,892원) 이하
  • 기준임대료: 327,000원 / 실제 월세: 300,000원
  • 자기부담분: 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적용 임차료: min(327,000, 300,000) = 300,000원

지급액: 300,000원/월 (실제 월세 전액 지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실제 월세 전액(최대 기준임대료까지)을 받습니다. 소득이 그 기준을 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48%) 안에 있으면 초과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 복지로·주민센터 모의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은 재산 환산·공제 항목이 복잡해 직접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방법 특징 접근
복지로 자가진단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상 금액 확인. 실제 조사값이 아닌 참고용 추정치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자가진단
주민센터 모의 산정 담당자가 실제 서류 기반으로 계산. 가장 정확. 신청 전 단계에서도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모의 산정 시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월세 확인),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o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확한 재산 항목(금융자산·자동차·부동산)까지 가져가면 더 정확한 모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여부가 헷갈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완벽 가이드를 먼저 읽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새로 자격이 생긴 가구가 궁금하다면 주거급여 2026 기준 중위소득 변화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급액 계산 관련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높은데 아무것도 못 받나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는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9,000원인데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최대 3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월세 차액(60만 − 기준임대료)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생겨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생겨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조정받아야 하며,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기준임대료를 다 받을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연 2.5% ÷ 12 × 보증금)해 실제임차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이면 월세 환산액은 약 208,000원/월. 이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낮은 쪽을 지급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증금이 높아 환산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초과한 부분의 30%를 본인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주거 외에도 생계 지원이 병행되므로 주거비를 전액 지원, 그 위부터는 초과 소득에 비례한 자기 분담을 요구하는 설계입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혜가 금지됩니다. 소득이 중위 48% 이하면 주거급여, 48%를 초과하지만 60% 이하이면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둘 다 자격이 된다면 지급액과 요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정책 더 찾아보기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이 0원이 돼 실질 지원이 가장 큽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 모의 산정이나 복지로 자가진단을 먼저 활용하고,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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