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월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값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인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안내상 깎임 한도는 절반입니다. 524,550원 이하이거나 연금을 안 받거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칸입니다.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더 빠지고, 선정기준액 근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습니다. 최종 월액은 공단 모의계산과 지자체 결정이 기준입니다.
숫자만 먼저
2026 기준연금액: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각 279,760원 안내)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소득인정액 이하)
연계 분기: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24,550원 초과 시 일부 감액, 최대 50%
최저 감각: 단독·부부 1인 34,970원(10%), 부부 2인 69,940원(20%)
창구: nps.or.kr 모의계산 · 복지로 · 공단 지사 · 주민센터 · 1355
다른 글과의 구분
선정기준액·자격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예금이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계산은 금융재산 계산에 있습니다. 신청 창구만 보려면 노령·기초·임의 창구를 보세요. 이 글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창구에서 자주 섞이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와 “둘 다 전액이다”. 둘 다 틀릴 때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나가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정책 데이터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안내와 접수, 모의계산을 맡고, 수급 결정과 지급은 시·군·구가 합니다.
노령연금 월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깎이기 전에 먼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금·집·자동차가 많으면 노령연금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자격 문턱은 선정기준액 글, 통장 잔고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금융재산 계산을 보세요.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성격
사회보험 급여(보험료)
복지 급여(예산)
누가 결정하나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공단은 접수·안내)
문턱
가입기간 10년 + 개시연령
만 65세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026 금액 감각
가입·소득 이력에 따라 개인차
단독 최대 349,700원
지급일 안내
매월 25일 전후
매월 25일 계좌 입금
가입기간 10년은 노령연금 쪽 이야기입니다. 미달이면 기초연금과 별개로 추납·임의계속을 먼저 보게 됩니다. 기간 보충은 가입기간 10년 글에 있습니다.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공단이 노령연금 자체를 줄이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기초연금 깎임이 아니라 소득 있는 업무 감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 특례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2026년 174,850원)으로 산정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주민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액 산정 칸 | 524,550원 이하·무연금·유족·장애
한 줄로: 보건복지부 안내상 아래 네 칸이면 기초연금액은 먼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잡힙니다. 그다음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를 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전년 342,510원에서 물가 2.1%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니 바로 깎인다”가 아니라, 524,550원을 넘기 전인지를 먼저 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가 전액(기준연금액) 칸으로 적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받는 사람 | 무연금.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 | 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비교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노령연금이 아닌 공단 급여여도 이 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등 | 다른 복지 급여와 겹치는 자리.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자녀 등에게 붙는 가산입니다. 비교할 때 이 가산을 넣으면 524,550원을 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단 화면에서 “기본 노령연금액”과 “부양가족 가산”을 나눠 적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 제외)
기초연금 산정 출발
다음에 볼 것
0원 (무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
40만 원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칸
부부 20%, 소득역전
52만 원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칸
경계 근처, 화면 금액 재확인
60만 원
초과 → A급여 또는 급여액 산식
모의계산, 아래 산식
유족·장애연금
기준연금액 칸(안내)
소득인정액은 따로 봄
표의 40만·52만·60만 원은 분기만 보여 주는 감각입니다. 실제 통장 금액은 개인 이력과 지자체 결정이 우선합니다. 예상 수령액 화면에 나온 노령연금이 524,550원 근처면, 부양가족 가산이 포함됐는지부터 가르세요.
A급여·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넘으면 어떻게 깎이나
한 줄로: 524,55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대신 A급여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다시 잡습니다. 결과는 기준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는 두 갈래입니다.
첫 갈래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월액 가운데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는 흐름이 안내됩니다. 같은 가입 햇수여도 가입 시기와 이력이 다르면 A급여가 다릅니다.
둘째 갈래는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씁니다. 직역 연계 급여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2026년 기준연금액의 250%는 874,250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제외 노령연금이 60만 원이면, 둘째 산식만 놓고 보면 874,250 − 600,000 = 274,250원입니다. A급여를 모르면 이 숫자로 내 기초연금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단은 두 경로를 고려해 산정하고, 나온 값이 349,700원을 넘어도 상한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감액 한도는 최대 50%입니다. 최저로 남는 칸은 아래 부부·소득역전 절에서 다시 봅니다.
A급여를 어디서 보나
전자민원 예상연금액·가입내역만으로는 A급여가 한 줄로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공단)에 노령연금 예상액을 넣으면 연계 후 기초연금액 감각이 나옵니다. 수치는 예상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가 A급여와 노령연금 월액을 키웁니다. 기준소득월액·상하한 감각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참고하세요.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문은 임의가입 정책에 있습니다.
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 연계 말고 또 빠지는 칸
한 줄로: 524,550원 이하여서 기준연금액으로 잡혀도, 부부 둘 다 받거나 선정기준액 근처면 다시 깎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액 페이지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으로 한 번 더 줄입니다.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입니다. 각자 산정액의 20%를 뺍니다. 정책 데이터 안내로는 기준액 349,700원이면 각 279,760원입니다. 한쪽만 받으면 이 20%는 안 붙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 순서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이면 부부 감액 후)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을 줄입니다.
최저 지급 안내는 이렇게 갈립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2026년 34,970원), 부부 2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를 최저로 줍니다.
깎이는 칸
언제 보나
무엇을 줄이나
선정 탈락
소득인정액 > 247만 / 395.2만
기초연금 자체 없음
국민연금 연계
노령 월액(부양가족 제외) > 524,550원
기준연금액이 아닌 산식, 최대 50%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각자 산정액의 20%
소득역전방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넘는 차이만큼, 최저액 보장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공단 예상수령액은 큰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작게 나오거나,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만으로 이미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깎임의 이름이 네 개인데 검색창에는 한 단어로 뜹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다시 움직입니다. 노령연금을 일하면서 받으면 공단이 노령연금 쪽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어든 금액이 다시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일하면서 받는 칸은 재직자 감액을 따로 보세요.
2026 기준연금액 표 | 10%부터 250%까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기준연금액 배수표입니다. 모의계산 화면에 나오는 퍼센트를 이 표에 대면 월액 감각이 잡힙니다.
구분
2026년 월액
어디에 쓰이나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단독·부부 1인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0%
69,940원
부부 2인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직역 특례 산정
기준연금액 100%
349,700원
단독 최대, 전액 산정 출발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노령연금 연계 분기
기준연금액의 200%
699,400원
산식 참고 배수
기준연금액의 250%
874,250원
급여액 산식의 윗변
부부 동시 수급이고 둘 다 전액 칸이면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이 각자의 출발입니다. 한쪽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는 빼지 않습니다. 정책 페이지 기초연금에도 같은 단독 최대·부부 각 279,760원 안내가 있습니다.
고시는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150% 약 51만 원대와 숫자가 다릅니다. 작년에 적어 둔 메모로 올해 모의계산을 맞추면 어긋납니다.
조회·신청 순서 | 모의계산·복지로·지사
한 줄로: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넣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복지로·주민센터·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노령연금 월액 조회 | nps.or.kr 전자민원·앱에서 예상수령액과 부양가족 가산 여부를 나눕니다. 개시 전이면 조기·연기도 금액이 바뀝니다. 신청 순서는 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노령(예상) 급여액을 넣습니다. 연계 후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 감각이 같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칸 점검 | 예금, 집, 자동차, 근로소득. 노령연금만 524,550원 아래여도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안내가 있습니다.
결정·입금 | 접수 후 약 30일 안 결정 통보 안내. 기초연금 입금은 매월 25일. 노령연금 25일과 날짜는 겹치지만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미입금 확인은 지급일·계좌 변경.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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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노령 월액·가산 확인
nps.or.kr · 앱 · 1355
부양가족연금액 제외하고 비교
기초 모의계산
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상이지 결정 아님
신청
복지로 · 주민센터 · 공단 지사
신분증, 통장, 금융정보 동의
변동 신고
주민센터 · 공단 지사 (30일 안)
혼인, 소득, 계좌, 해외 체류
창구 전화·방문 예약은 1355·지사·전자민원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러 제도를 한 화면에서 추리려면 맞춤 정책 추천에 연령과 소득을 넣을 수 있습니다.
5분 셀프 체크
노령연금 월액에서 부양가족 가산을 뺐는가?
그 값이 524,550원 아래인가, 위인가?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아래인가?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계획인가?
모의계산 숫자와 결정 통지를 같은 금액으로 보지 않았는가?
FAQ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기초연금 연계
Q.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Q. 2026년 기준연금액과 150% 숫자는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그 150%는 524,55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1~12월 안내입니다.
Q. 부양가족연금액도 524,550원 비교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고 비교합니다. 화면 합계만 보면 경계를 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3.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연계 산식·부부·소득역전 감액·직역연금 제외는 고시와 지자체·공단 결정이 우선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월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을 뺀 노령 월액이 524,550원을 넘을 때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고, 부부 20%와 소득역전방지가 따로 붙습니다.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 칸에서 출발합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이고 결정은 지자체입니다. 숫자는 nps.or.kr와 1355,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