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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2026 | 단독·부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아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다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추가 감액이 붙습니다. 이 글은 선정기준액 계산 구조, 감액 유형,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 장 요약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기준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 부부가구 — 단독 선정기준액 × 1.6 적용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 시 감액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준일: 2026-08-09 | 출처: 복지로 · 보건복지부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 변경 가능.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확인 필수.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 흐름 - 나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비교, 감액 결정, 신청 단계
나이 조건 충족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입니다. ⓒ 정책모아

수급 자격 | 나이·국적·거주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3. 거주 — 국내에 실거주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 심사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주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 등 일부 경우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항목 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합산.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 후 40%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반영한 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있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차등)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비교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월 일정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4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아파트 등 재산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일정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전환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먼저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실천 팁: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값이 많아도 5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전체 노인의 약 70%가 되도록 설계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비고
단독가구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공고 확인 필수
부부가구 단독 선정기준액 × 1.6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이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의: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노인 평균 소득 변화에 맞춰 매년 조정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고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 얼마나 깎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기준연금액을 A라 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A의 1.5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다만 최저 지급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여부
기준연금액 × 1.5 이하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
기준연금액 × 1.5 초과 초과분에 따라 단계적 감액 (최저 지급액 보장)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분은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 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 수급자보다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비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비수급자 경계선의 분과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전 포인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예상액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액 | 구조 이해하기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을 최대치로, 감액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유형 지급액 기준 비고
단독 최대 기준연금액 (연도별 고시) 감액 없는 경우
부부 각각 기준연금액 × 80% 부부 합산 160% → 각 80%
감액 적용 시 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감액 적용 최저 지급액 보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단독 기준연금액의 80%씩 받습니다. 두 분 합산하면 단독 2배보다는 적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점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복지 서비스 — 신청이 어려운 분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신청 가능 (읍면동 문의)

구비 서류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재산 조회용 (현장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배우자 정보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직권 조회 가능한 경우 생략)

신청 후 심사는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정되면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탈락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 기초연금 자격·감액·신청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일정 금액 초과 시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부모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다른 복지 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재산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으니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은 아래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복지로 (bokjiro.go.kr) —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연도별 고시
  • 정책모아 내 관련 정책 데이터

기준일: 2026-08-09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관련 정책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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