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의 첫 답은 이렇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계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져 계산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최종수정 2026-06-30)과 정책모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기준으로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자주 나오는 탈락 사유를 잡아 드립니다.
정정 (2026-08-19)
이전 본문의 생계급여 1인 713,102원·중위 30%는 2024년 숫자입니다. 2026년 공식은 생계 32%, 1인 820,556원, 주거는 48%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2인 가구: 월 1,343,773원 이하
4인 가구: 월 2,078,316원 이하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 + 재산 환산액 합계입니다. 생계급여 32%는 지급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
단계
내용
1
방문 상담 · 신청서 제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생계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담당자가 금융정보·부동산·차량·소득 자료 조회 (보통 4주 이내)
3
소득인정액 산정
조사 자료 기반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
4
급여 결정 · 통지
결정 통지문 수령. 생계급여는 결정 월부터 지급(보통 매월 20일 전후)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30일~60일이 걸립니다. 조사 중 연락이 오면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복지로 전화(129)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닙니다. 두 항목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값.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실 소득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재산이 크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예시: 월 소득 0원이지만 금융자산 3,000만 원 보유 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세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소득평가액을 낮춰줍니다. 이는 일하는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겨도 바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상한이자, 소득인정액 0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 금액입니다(차액 지급 방식). 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40%·48%·50%로 더 넓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숫자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최종수정 2026-06-30) 원문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2인 가구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3인 가구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4인 가구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입니다.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위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1인 기준 약 32만 원(820,556원 -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확인이 우선입니다.
자주 탈락하는 사유 점검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많은 사유를 정리합니다. 탈락해도 사유를 해결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
내용
점검 방법
금융자산 초과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합계가 기본재산 공제 초과
금융 자산 총액과 공제 기준 비교
자동차 보유
배기량·가액 기준 초과 차량 보유 시 재산으로 전액 환산
차량가액·배기량 기준 확인. 생업·장애 사유 예외 여부
부동산 가액 초과
거주 주택 포함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가 기본재산 공제 초과
공시지가 조회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기준 확인
가구원 소득 포함
같은 세대원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합산
세대원 구성·소득 확인
근로 능력자 자활 미참여
근로 능력 판정 후 자활사업 참여 조건 미충족
조건부 수급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탈락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시·군·구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구분
기초생활수급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각 급여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통합 신청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한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 기준
주요 내용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현금 지급 (기준 - 소득인정액 차액)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1·2종 구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보조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학용품비·급식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별도 전달 체계가 있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 혜택(통신비·전기료·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감면 혜택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재산 환산 | 부동산 · 금융 ·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 잔여 재산에 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주거용 건물·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농어촌 3,500만 원 등) 후 잔여 금액에 환산율 적용
금융자산(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 생활준비금 공제(600만 원) 후 잔여 금액에 환산율 적용.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되므로 생명보험·저축보험 가입자는 주의
자동차: 차량가액이 기준(약 2,000만 원, 배기량 1,600cc 기준) 이하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차량이면 일부 감면. 초과 시 재산으로 100% 환산
금융자산 조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회 시점에 보유한 금융 자산 전체가 확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 이후 완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 가능). 정책 데이터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2025년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인 필요)"로 표기됩니다.
자녀·형제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 초과)이거나 고재산(재산 12억 원 초과)이면 생계급여 보장 제외
의료급여는 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생계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전원 서명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소득 관련 자료: 근로 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사업자는 사업소득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본(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원 소득 파악용 보조 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핵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실제 금융 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조사가 어려워 수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먼저 받으면 누락 없이 진행하기 쉽습니다.
Q. 집(전셋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범위 안에 들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차료가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Q. 수급자가 되면 일을 해도 되나요?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서는 수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해외에 나가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이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일시 출국(여행·출장)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탈락 후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탈락 사유(금융자산 감소, 차량 매각, 소득 감소 등)가 해결된 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최종수정 2026-06-30) | 2026 중위 1인 2,564,238원, 생계 32%(1인 820,556원),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정책모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구조 · 부양의무자 완화 · 탈락 사유 · 해외 체류 중지
기준일: 2026-08-13. 본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수급 자격·금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 금액·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담당 주민센터 확인이 우선합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기본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2026년 1인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 없이도 재산이 크면 탈락할 수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32·40·48·50%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을 넘는 1촌만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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