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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 소득인정액을 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1인 월 820,556원, 4인 월 2,07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그 금액 전부가 지급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선이 갈립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표의 숫자가 바뀌니, 신청 전에 1인·4인 숫자만 외우지 말고 본인 가구원 수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고시 제2025-135호 숫자를 표로 옮겨 두었습니다.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도 같이 적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생계급여가 월 얼마인지 가구원 수로 보려는 분
  • 소득이 있으면 지급액이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하려는 분
  •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이 생계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
  • 해산급여·장제급여 정액을 같이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9-18 |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 기준 중위소득 · 고시 제2025-135호 · 정책브리핑 · 복지로 | 선정기준·지급액은 고시 개정 시 달라집니다. 해당 화면·공고를 우선합니다.


2026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중위 32%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정책모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무엇을 빼나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인 중위 32%가 곧 지급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차이만 나옵니다.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765,444원에서 2026년 820,556원으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입니다. 인상률은 1인 7.20%, 4인 6.51%입니다.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본인 소득인정액을 빼야 나옵니다.


숫자 예시 (공식 산식만, 개인 결과는 아님)

1인 가구 지급기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이면 지급액은 6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는 0원이고, 주거·의료 선은 따로 봅니다.


2026년 가구원별 중위 32% 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보건복지부 급여수준·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1인 2,564,238원 820,556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7인 9,515,150원 3,044,848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서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합니다. 8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계산은 3,044,848원 + 306,943원(7인 - 6인)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주거·교육 선정 비율은

2026년 급여별 선정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만 탈락해도 주거·교육 선 안이면 해당 급여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중위 비율 1인 (2026) 4인 (2026)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선정은 중위 48%입니다. 실제 임차급여 상한은 지역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입니다.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숫자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이고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부 기준입니다.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페이지 기준, 해산급여는 출생 영아 1인당 700,000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0,000원입니다. 매월 생계급여와 별도로 해당 사유가 생겼을 때 정액으로 나갑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활급여: 자활사업 안내를 따름

아이돌봄 시간제 요금은 생계급여와 창구가 다릅니다. 돌봄 시간이 필요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입니다.


신청 창구와 소득인정액 구성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와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창구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일반 가구 표와 다른 급여기준을 씁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다음 달 선정기준이 바뀌니, 전입·출생·사망은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820,556원이 무조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면 주거급여도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은 중위 48%입니다. 생계 32%를 넘어도 주거 선 안이면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8인 가구는 표를 어떻게 읽나요?

7인 선정기준 3,044,848원에 7인과 6인의 차이 306,943원을 더합니다. 8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351,791원입니다.


해산급여와 생계급여는 같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해산급여는 출생 영아 1인당 700,000원 정액이고, 매월 생계급여와 별도입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0,000원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금액은 위 페이지에 적힌 값만 옮겼습니다. 개인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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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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