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1인 월 820,556원, 4인 월 2,078,316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그 금액 전부가 지급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선이 갈립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표의 숫자가 바뀌니, 신청 전에 1인·4인 숫자만 외우지 말고 본인 가구원 수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고시 제2025-135호 숫자를 표로 옮겨 두었습니다.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도 같이 적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와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창구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일반 가구 표와 다른 급여기준을 씁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다음 달 선정기준이 바뀌니, 전입·출생·사망은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820,556원이 무조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지급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면 주거급여도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은 중위 48%입니다. 생계 32%를 넘어도 주거 선 안이면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