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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 | 가형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은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까지이고, 월 80~200시간입니다. 시간제는 12세 이하, 연 960시간입니다. 가~라형은 양육공백이 있고 중위소득 200% 이하일 때 정부지원이 붙고, 마형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야간과 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붙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와 영아종일제는 겹치지 않습니다.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제한을 이 글의 요금표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기본요금 12,180원/시간, 야간·휴일 50% 할증
  • 영아종일제: 3개월~만 36개월, 월 80~200시간, 최소 3시간
  • 시간제: 3개월~12세, 연 960시간, 최소 2시간
  • 가~라: 양육공백 + 중위 200% 이하 / 마: 전액 본인부담
  • 보육시설 평일 09:00~16:00은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기준일: 2026-09-15 | 출처: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이용요금표 | 유형별 본인부담은 판정 화면이 우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2,180원,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가~마형 본인부담. 정책모아
기본요금은 같고, 가~마형 본인부담만 갈립니다. ⓒ 정책모아

시간당 12,180원, 할증은 언제 붙나

아이돌봄 누리집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이용은 기본 1회 3시간 이상(시간제·질병감염아동은 2시간, 종일제는 3시간)이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입니다. 가사활동은 영아종일제에서 빠집니다.


항목 누리집 안내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2,180원/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아동 추가 같은 시간 2명 이상이면 추가 아동 각각 50% 감액
긴급돌봄 건당 3,000원 추가, 시작 4시간 전~2시간 전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겹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도 기본요금의 50%만 붙습니다. 3명 동시 돌봄 예시는 12,180원+6,090원+6,090원=24,360원입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시간은

영아종일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난 집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봅니다. 시간제는 취학 전후 아동의 시간 단위 돌봄입니다. 두 유형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동되므로, 유형을 바꿔도 시간이 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 정부지원 시간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연 960시간 이내

생후 3개월이 안 된 영아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고 가능성에 대한 이용가정 확인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1일생과 2일~말일생의 마지막 달이 다릅니다.


0세 현금과 시설 바우처 갈림은 부모급여 안내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더 크면 영아종일제 사용액을 뺀 뒤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가~마형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가~라형은 양육공백이 있는 집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마형은 양육공백이 없거나 중위 200%를 넘는 집이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유형별 월평균 소득 구간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므로, 숫자는 주민센터·복지로 판정 화면을 우선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 12,180원, 아동 1명 30분당 6,090원 기준 본인부담은 아래입니다.


판정 30분 정부지원 30분 본인부담
가형5,177원913원
나형3,654원2,436원
다형1,827원4,263원
라형914원5,176원
마형0원6,090원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정부지원금 5%가 더 붙습니다.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에서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에서 80%입니다. 가~라형 두자녀 이상이면 본인부담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마형은 이 할인에서 빠집니다.


부모급여·어린이집과 겹치면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는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의 시설 이용 시간에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액 본인부담이면 이용은 가능합니다.


시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

휴원, 방학, 결석 등 예외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도 시간제 정부지원과 중복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출산 바우처는 첫만남이용권 안내와 창구가 다릅니다.


소득판정과 신청 순서

가~라형은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뒤 서비스를 씁니다. 마형은 국민행복카드만 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고 소득판정이 없으면 마형으로만 이용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습니다.
  2.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별도 바우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이용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은 서비스 이용 3일 전 예치금으로 빠집니다.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대상아동, 양육공백, 중복금지, 가구소득입니다. 양육공백에는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소득 재판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이었고, 기한 안 받은 이용자는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공지된 바 있습니다. 올해 이용 중인 집은 시군구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이용할 수 있나요?

마형 전액 본인부담이면 맞벌이·다자녀 조건과 무관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가~라)은 양육공백과 중위 200% 이하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시간제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 평일 09:00~16:00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시간에도 전액 본인부담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형 30분 본인부담 913원이 시간당인가요?

아닙니다.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1명 기준 30분 항목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본인부담 1,826원입니다. 심야·휴일·아동 수가 바뀌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이돌봄은 본인부담만 결제하는 방식이라 별도 바우처 신청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신청서를 쓰면, 판정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이 예치금에서 빠집니다.


출처 및 기준일


시간당 요금·30분 본인부담·지원 시간은 아이돌봄 누리집 표에 적힌 값만 옮겼습니다. 가~라 소득 구간 원 단위는 판정 화면에 없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요금·신청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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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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