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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2026 — 폐지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어떻게 바뀌었나 완전 비교 총정리

핵심 정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을 찾고 있다면,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됐습니다. 명칭이 달라졌을 뿐 유형 구조(1유형·2유형)는 유지되고, 오히려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구 I유형(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은 현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으로, 구 II유형(청년·중장년)은 현 2유형(취업활동비 최대 195만4천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취업성공패키지를 알고 있었는데 신청처가 없어져서 당황한 분
  • 구 1유형·2유형과 지금 1유형·2유형의 차이가 궁금한 분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의 자격과 지원금을 확인하려는 분
  • 취업성공패키지 수혜 경험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년 7월 | 출처: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 포털(kua.go.kr)·고용보험법·국민취업지원제도법 | 제도 내용은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비교 흐름도 — 2021년 통합 전후 지원금 변화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구조 비교 | 정책모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이란? — 제도의 시작과 폐지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3단계로 묶어 제공했습니다. 대상 특성에 따라 I유형(저소득 취약계층)II유형(청년·중장년 실업자)으로 나뉘었습니다.


구분 대상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구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여성가장·위기청소년 등 저소득층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40만원 취업 후 최대 150만원(3회 분할)
구 II유형 만 18~34세 청년, 만 35~69세 중장년 실업자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4천원 취업 후 최대 100만원(3회 분할)

3단계 과정은 ①상담(약 1개월) → ②직업훈련(3~8개월) → ③취업알선(약 3개월)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수당 지급 조건이 달랐습니다.


⚠️ 폐지 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 1월 1일부로 신규 참여가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러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찾으면 담당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안내합니다. 기존 2020년 이전 참여자는 기참여 이력을 재참여 제한 산정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구 취업성공패키지 vs 현 국민취업지원제도 — 달라진 점 핵심 비교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면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당 구조와 금액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차이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취업성공패키지
(~2020,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현재)
저소득층 유형 I유형: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중장년 유형 II유형: 만 18~34세 청년, 35~69세 중장년 2유형: 소득 기준 초과자·특정 취약계층
저소득층 수당 훈련 참여 시에만 월 최대 40만원 (출석률 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구직활동 조건, 훈련 참여 불필요)
청년·중장년 수당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4천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
(직업훈련·면접 교통비 등)
취업 후 수당 I유형 최대 150만원 / II유형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1유형만, 6개월 유지 조건)
신청 창구 고용센터·워크넷(work.go.kr) 국민취업지원 포털(kua.go.kr) 또는 고용센터
재참여 제한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직전 2년 이내 동일 유형 참여 이력 시 제한

✅ 핵심 포인트
구 취업성공패키지는 훈련을 받아야만 수당이 나왔지만, 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활동 의무(월 1회 입사지원·면접 등)만 이행하면 훈련 없이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재 1유형 — 자격 조건·혜택·의무 완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을 계승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유형입니다.


1유형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연령 만 15~69세 (신청일 기준)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월 약 143만원 / 2인 가구 월 약 237만원 / 3인 가구 월 약 304만원 / 4인 가구 월 약 370만원 (2026년)
재산 기준 가구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취업 상태 현재 미취업 (월 소득 50만원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허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직전 2년 이내 1유형 참여 이력자

1유형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한도)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150만원 (3회 분할 지급)
  • 직업훈련 연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병행 가능 (훈련비 별도 지원)
  • 맞춤형 취업 서비스: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사 1:1 관리

월별 구직활동 의무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고용센터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입사지원서 제출, 채용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취업특강 수강 등입니다.


수당 감액·중단 조건: 구직활동 미이행 시 해당 월 수당 50% 감액 → 2회 연속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질병·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2유형 — 자격 조건·혜택·특이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서 발전한 유형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1유형에 비해 느슨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특정 취약계층에게 열려 있습니다.


2유형 대상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청년층: 만 18~34세 구직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경력단절여성: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중장년: 만 35~69세 실업자 중 1유형 기준 미충족자
  • 고졸 이하 저학력자: 특정 조건 충족 시
  • 장애인: 장애등록자 (고용장려금과 중복 참여는 제한)

2유형 지원 혜택

지원 항목 내용 한도
취업활동비용 면접 교통비, 자격증 취득비,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 최대 195만4천원
직업훈련 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 참여 시 별도 훈련수당 훈련 과정별 상이
맞춤 취업 서비스 IAP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사후관리 1년 이내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해당 없음 (1유형 전용)

실전 팁 — 1유형 탈락 시 자동 전환
1유형 소득·재산 요건이 아슬아슬하게 초과되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1유형 탈락 후 자동으로 2유형 전환 심사를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2유형으로 이어지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애매하면 일단 1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신청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대신 여기서 신청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창구였던 워크넷(work.go.kr)에서는 더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 포털(kua.go.kr)이 공식 신청 창구입니다.


신청 절차 (2026년 기준)

  1. 워크넷 구직 등록 — work.go.kr 또는 work24.go.kr에서 이력서·구직 등록 완료 (선행 필수)
  2. 온라인 신청 — kua.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유형 선택 → 개인정보 입력
  3. 자격 심사 — 소득·재산 확인에 약 2~4주 소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4. IAP 수립 — 선정 통보 후 고용센터 방문,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작성
  5. 구직활동 이행 — 1유형: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 매월 수당 신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홈택스 출력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 통장 사본

고용센터 방문 vs 온라인
소득·재산 서류가 복잡하거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보다 고용센터 직접 방문이 더 빠릅니다. 방문 전 고용센터 전화(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업성공패키지 경험자 필독

Q. 과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전 2년이 경과했으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났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만 35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상한이 만 69세로 취업성공패키지보다 넓습니다. 만 35세 이상이면 2유형 중장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1유형도 가능합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받던 직업훈련 지원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별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며, 1유형 수급자라면 훈련 참여 시 추가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이 바로 끊기나요?


A. 취업 후에도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개월 유지 시 50만원, 6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 혜택은 1유형 참여자만 해당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 포털(kua.go.kr)·고용노동부 공식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법(법률 제17326호) | 고용24(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 | 수치는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됐지만, 유형 구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수당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1유형)과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2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kua.go.kr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 탈락 시 자동으로 2유형 전환 심사가 진행되므로,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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